주식 명의만 올려 둔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면, 그 자녀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주주명부를 근거로 그 주식이 자기들이 상속받은 재산이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명의신탁 관계는 명의자의 상속인에게 그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실제 소유자는 이제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설명해야 하거든요.
차명주식의 실질을 입증하는 기본 방법은 가족 명의 차명주식 입증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주식 명의만 빌린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사망하면 명의신탁 관계가 자녀의 상속인들에게 승계되어 그들이 주주명부를 근거로 상속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실제 소유자는 상속 절차가 시작됐는지부터 확인하고 보전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명의자의 상속인이 새 상대방이 됩니다

명의신탁 약정은 명의자가 사망해도 사라지지 않고 상속인들에게 승계돼요.
부모 쪽에서는 상속인들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알리고 주식 반환이나 명의개서 협력을 구하는 방식을 검토하게 됩니다.
상속인들이 먼저 움직이는 경우

명의자의 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을 하거나 주식을 팔아 버리면 되돌리기가 훨씬 어려워져요.
상속 등기와 명의개서 신청이 들어가기 전에 처분금지가처분 같은 보전 조치가 필요한지 먼저 판단하셔야 합니다.
자료가 사라진 뒤의 입증
명의신탁 경위를 알던 자녀가 사망했으니 남은 간접 자료로 설명해야 해요.
주금이 나간 부모 계좌, 배당이 실제로 들어간 계좌, 주주총회 위임장을 누가 썼는지, 자녀가 주식에 관해 한 말이 담긴 메시지가 중요해집니다.
부모 사망까지 겹친다면
부모도 이후 사망하면 이 주식이 부모의 상속재산에 들어가는지까지 이어져 다툼이 두 겹이 됩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가정법원에서 13년간 상속 사건을 판단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명의자의 사망일과 상속 개시 순서를 먼저 정리하고 주식이 어느 쪽 상속재산으로 다투어질지 가려 봅니다.
명의자가 먼저 사망한 사건은 주주명부보다 명의자 상속인들이 상속 절차를 시작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 명의자 사망 기록
• 주금이 나간 부모 계좌
• 배당이 들어간 계좌
• 주총 위임장
명의자의 가족이 주식을 주장할 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인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쳐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했습니다. 가족 명의 주식이 상속으로 이어진 사건에서는 주식을 누구의 재산으로 넣을지부터 자료로 가려 분할과 유류분의 순서를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답변 정리 · 윤지상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 13년 법관 출신) 검토
명의만 빌린 자녀가 사망하면 주식은 누구 것이 되나요?
주주명부상으로는 자녀의 상속인들이 상속했다고 주장할 수 있고, 실제 소유자는 명의신탁을 입증해 반환을 구하게 됩니다.
명의신탁 관계도 상속되나요?
명의자의 지위가 상속인들에게 승계되므로 상속인들을 상대로 해지를 주장합니다.
상속인들이 주식을 팔려고 하면요?
처분금지가처분 등 보전 조치를 먼저 검토합니다.
증거가 부족하면 어떻게 하나요?
주금 계좌, 배당 계좌, 위임장, 메시지 같은 간접 자료를 이어서 설명합니다.
부모도 사망했다면요?
주식이 부모의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까지 함께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 변호사가 직접 쓴 심화 칼럼 「부모가 연달아 사망한 상속분쟁과 형제 명의 계좌」 › 이 주제를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에서 더 깊이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