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으로 재산을 남긴 경우, 배우자 기여분은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나

2026년 10월 01일

배우자에게 기여분이 있다고 보더라도 돌아가신 분이 유언으로 누군가에게 재산을 남겼다면, 기여분이 정해질 수 있는 최대 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재산에서 유증한 재산을 뺀 금액으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유언장 내용부터 확인하고 유증 재산이 무엇이고 얼마인지 먼저 계산해야 하거든요.

배우자 기여분의 일반적인 판단 기준은 배우자 기여분이 인정되는 기준을 정리한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한 줄 답변
유언으로 재산을 남긴 사건에서 배우자 기여분은 상속개시 당시 재산에서 유증 가액을 뺀 금액을 넘을 수 없으므로, 유증 재산과 받은 사람, 유언의 효력부터 확인해 기여분 한도를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유증을 뺀 금액이 기여분의 한도입니다

유언장을 읽는 여성 라인 일러스트

민법 제1008조의2 제3항은 기여분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유언으로 집을 자녀 한 명에게 남겼다면 배우자 기여분은 그 집을 뺀 나머지 재산 안에서만 정해질 수 있습니다.

유증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서류 봉투와 만년필이 놓인 책상 사진

유증을 받은 사람이 배우자 본인인지, 다른 자녀인지, 상속인이 아닌 제3자인지에 따라 실제로 나눌 재산과 계산 방식이 달라져요.

배우자가 유증을 받았다면 그 유증이 기여에 대한 보상인지도 따져 봐야 하는데, 2026년 3월 시행된 민법 제1008조 단서가 이 판단과 연결됩니다.

유언의 효력을 먼저 다툴 수도 있습니다

유언장이 법에서 정한 방식을 갖추지 못했거나 작성 당시 의사능력이 의심된다면 유증의 효력부터 다투는 방법을 검토해요.

유증이 효력을 잃으면 기여분 한도도 다시 계산되기 때문에 두 쟁점을 함께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한도 계산에 필요한 서류

유언장이나 공정증서, 상속재산 목록과 평가 자료, 유증 재산의 등기부, 배우자의 부양과 비용 부담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주세요.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가정법원에서 13년간 상속·가사 사건을 심리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유증 가액을 먼저 정리해 기여분이 정해질 수 있는 한도를 계산하고, 그 안에서 배우자의 기여를 어떻게 설명할지 정리합니다.

유언이 있는 사건은 기여분 비율보다 유증을 뺀 금액이 얼마인지부터 봐야 합니다.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유언장이나 공정증서
• 상속재산 목록과 평가 자료
• 유증 재산 등기부
• 부양과 비용 부담 자료
이 사건, 누가 검토하나요
유언장을 받아 봤을 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인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쳐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했고, 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로 참여했습니다. 기여분 사건에서는 상속재산의 형성 경위와 비용 부담 주체, 돌봄 기간을 자료로 확인한 뒤 주장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답변 정리 · 윤지상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 13년 법관 출신) 검토

유언이 있어도 배우자가 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지만 기여분은 상속재산에서 유증 가액을 뺀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재산 대부분을 유증했다면 기여분은 어떻게 되나요?

유증을 뺀 금액이 적으면 기여분으로 정할 수 있는 범위도 좁아져 유언의 효력과 유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배우자가 받은 유증도 특별수익인가요?

특별한 부양에 대한 보상이라면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언장 효력도 같이 다툴 수 있나요?

방식과 의사능력에 문제가 있으면 유언의 효력부터 검토합니다.

무엇을 준비하나요?

유언장, 상속재산 목록, 유증 재산 등기부, 부양·비용 자료를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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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이 있는 상속일 때

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쟁점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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