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협의를 하면서 부모님 돈은 먼저 갚기로 한다는 문장을 합의서에 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정리되는 느낌이 들지만 나중에 후회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 한 문장이 무엇을 정한 것인지, 어디까지 되돌릴 수 있는지를 나눠서 봐야 합니다.
부부끼리 정한 합의가 부모의 권리까지 바꾸지는 않습니다. 무엇을 인정한 문장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부부끼리 정한 것과 부모의 권리는 다릅니다

합의서는 두 사람 사이의 약속입니다. 부모님은 그 합의의 당사자가 아니니 부부가 무엇을 정하든 부모님의 권리 자체가 바뀌지는 않아요.
반대로 부모님께 갚을 돈이 없다고 부부끼리 정해 두어도 부모님이 청구하는 것을 막지는 못합니다. 합의서로 정리되는 것은 두 사람 사이의 부담 분배까지입니다.
무엇을 인정한 문장인지 봅니다

부모님 돈을 먼저 갚는다고만 적혀 있으면 그 채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나중에 그런 돈이 없었다고 말하기 어려워지는 것이죠.
금액과 상환 순서, 누가 부담할지까지 적었는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문장이 짧을수록 해석의 폭이 넓어지니 어떤 표현이 들어갔는지 원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되돌리려면 어떤 사정이 필요한가
한 번 쓴 합의를 뒤집으려면 그럴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사실과 다른 말로 오해하게 만들었거나, 정해진 사실 자체가 틀렸다는 점을 보여 주어야 하고요.
단순히 나중에 생각해 보니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어렵습니다. 합의 당시 어떤 자료를 보고 결정했는지, 상대방이 어떤 설명을 했는지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합의 전에 확인할 것
합의서 초안 원문과 수정 이력, 부모님 채무의 금액과 근거 자료, 이미 갚은 금액, 상대방이 합의 과정에서 한 설명, 서명 시점을 정리해 두시면 돼요.
합의서에 채무를 적는 순간 그 뒤의 다툼 폭이 정해집니다. 저희는 윤지상 변호사가 재판부가 합의 문언을 읽는 순서를 짚고, 부모님과의 별도 분쟁 가능성은 노종언 변호사가 함께 봅니다. 부모님이 따로 소송을 냈다면 대여금 소송이 함께 들어온 사건을 이어서 확인하세요.
• 합의서 초안 원문과 수정 이력
• 부모님 채무의 금액과 근거
• 이미 갚은 금액 정리
• 합의 과정에서 오간 설명
• 서명 시점
합의 문언은 쓰기 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과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등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해, 재판부가 가족 사이 채무의 신빙성을 어떤 순서로 확인하는지를 기준으로 순재산 계산과 제출 자료를 설계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 뒤늦게 만들어진 채무나 소송 직전에 설정된 담보가 재산은닉 주장으로 번지는 대목을 함께 봅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부모의 대여금 소송과 이혼 재산분할을 따로 계산하지 않고 같은 자금표 위에서 맞춥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직 서명 전입니다.
문언을 먼저 검토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금액과 근거를 확인합니다.
이미 서명했는데 후회됩니다.
합의 당시 사정과 자료를 확인합니다. 되돌릴 여지를 먼저 봅니다.
앞으로 청구하지 않는다고도 적었습니다.
그 문장의 범위를 봅니다. 어디까지 정리한 합의인지 확인합니다.
부모님이 합의서를 알고 계십니다.
부모님이 당사자로 참여했는지 확인합니다. 서명란을 봅니다.
금액을 적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인정한 것인지 해석이 구분됩니다. 다른 자료와 함께 봅니다.
📘 변호사가 직접 쓴 심화 칼럼 「이혼·상속 분쟁에서 ‘판을 읽는다’는 것」 › 이 주제를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에서 더 깊이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