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사실확인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할까, 작성 기준 정리

2026년 08월 26일

외도 사실확인서에 꼭 들어가야 할 것은 세 묶음입니다. 부정행위의 상대방과 기간, 관계의 경위와 종료 시점, 그리고 금전 사용 내역이에요. 이 세 묶음이 특정되어야 문서가 증거로서 힘을 갖습니다.

반대로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한다”는 문장만 있는 확인서는 증거로서도 약하고, 오히려 용서 문구의 해석 문제만 남길 수 있습니다. 무엇을 적고 무엇을 빼야 하는지가 이 문서의 전부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 한 줄 답변
사실확인서에는 상대방과 기간, 관계의 경위와 종료 시점, 금전 사용 내역 세 묶음을 특정해 적어야 합니다. 포괄적 용서·포기 문구는 해석 문제를 남기므로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꼭 적어야 할 항목

외도 사실확인서 작성 일러스트

첫 묶음은 사실의 특정입니다. 상대방이 누구인지(성명 또는 특정 가능한 표시), 관계가 시작된 시점과 이어진 기간, 주된 만남의 방식을 적습니다. 막연히 “부정한 관계가 있었다”가 아니라 시간과 사람이 담겨야 합니다.

둘째 묶음은 경위와 종료입니다. 관계가 어떻게 시작됐고 언제 어떤 방식으로 끝났는지, 이후 연락을 어떻게 정리하기로 했는지를 적습니다. 종료 시점의 기재는 나중에 재차 외도가 문제될 때 과거와 새로운 행위를 나누는 기준선이 됩니다.

셋째 묶음은 돈입니다.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함께 사용한 금액의 시기·규모·명목을 적고, 정산 방법을 정했다면 그 내용도 남깁니다. 이 기재가 이후 공동재산 유출 확인의 출발 자료가 돼요.

피해야 할 문구

책상 위 닫힌 스프링 노트와 볼펜 두 자루 사진

포괄적인 용서·포기 표현은 신중해야 합니다. “모든 일을 용서한다”, “앞으로 어떤 책임도 묻지 않는다”는 문장은 민법 제841조의 사후 용서 문제와 청구 포기 해석을 남길 수 있습니다.

작성자가 아닌 사람의 권리를 처분하는 문구도 피합니다. 확인서는 어디까지나 작성자의 인정과 약속이지, 상간자에 대한 청구까지 정리하는 문서가 아니거든요.

용서 표현이 이혼청구에 미치는 영향은 각서 속 용서 문구를 다룬 글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확인서를 쓰기 전에 함께 읽어 보시면 문구의 선이 잡힐 거예요.

작성 방식과 보존

작성은 배우자가 자필로 쓰고 서명·날짜를 남기는 방식이 기본입니다. 타이핑 문서라면 서명과 작성 경위가 더 중요해집니다.

작성 과정의 자연스러움도 증거가치에 영향을 줍니다. 강요나 협박 아래 작성된 문서는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고 별도의 법적 문제를 만들 수 있으니, 대화와 정리의 흐름 속에서 작성되는 것이 안전합니다.

원본 보존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원본은 안전한 곳에 두고 사본으로 생활하며, 작성 당시의 상황을 메모로 함께 남겨 두면 작성 경위를 다투는 상황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사실확인서 사건의 판단 기준

확인서를 받기 전이라면 항목 구성과 문구의 선을 정하는 검토를, 이미 받았다면 세 묶음이 특정되어 있는지와 위험 문구가 없는지의 점검을 권합니다.

문서 하나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지만, 잘 만든 확인서는 이후 이혼·상간·재산 사건 전체의 기준 문서가 됩니다. 반대로 급하게 받은 확인서의 문구 하나가 오래 발목을 잡기도 하고요.

지금 손에 있는 문서가 증거인지 부담인지, 항목 기준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배우자가 인정한 사실의 범위
• 상대방·기간에 관한 정보
• 금전 사용 관련 기록
• 기존에 작성된 문서가 있다면 원문
이 사건, 누가 검토하나요
확인서 사건은 항목 구성과 문구의 선을 함께 정합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로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각서와 용서 문구를 재판부가 어떤 기록으로 읽는지의 관점에서 사건을 봅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 IBK기업은행 법무팀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을 거쳐, 개인·법인 계좌와 상간자 송금의 분리 확인, 폭로·스토킹 등 형사 쟁점까지 하나의 사건 흐름에서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실확인서는 법적 효력이 있나요?

부정행위의 존재와 기간, 당시 배우자의 설명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서의 모든 조항이 이혼·재산분할 결과를 그대로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 이름을 모르면 어떻게 적나요?

알고 있는 범위에서 특정 가능한 표시를 적으면 됩니다. 연락처나 관계의 맥락 등 특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함께 남기는 방식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용서한다는 말을 꼭 넣어야 하나요?

넣지 않아도 됩니다. 관계 회복이 목적이라도 포괄적 용서·포기 문구는 이후 소송에서 해석 문제를 남길 수 있으므로, 사실 인정과 향후 약속을 나눠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증까지 받아야 하나요?

필수는 아닙니다. 공증은 작성 사실의 증명력을 높이지만 조항별 효력의 한계는 그대로이므로, 내용 구성이 먼저이고 공증은 그다음 선택입니다.

배우자가 작성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강요로 받아낸 문서는 오히려 위험합니다. 대화 녹음 등 다른 방식의 기록으로 사실을 남기고, 문서는 정리가 가능한 시점에 다시 시도하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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