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빌려준 돈이 사실은 도박에 들어갔다는 것을 알게 되면, 대여금 소송을 해야 할지 사기로 고소해야 할지부터 막막해지는데, 두 절차는 확인하는 내용이 달라서 어느 쪽이 맞는지는 차용 당시의 사정을 보고 정하게 됩니다.
용도를 속인 차용에서 민사와 형사가 각각 무엇을 보는지 정리해 드릴게요.
민사는 대여관계를, 형사는 차용 당시의 기망을 봅니다. 용도와 변제 방법을 속였고 알았다면 빌려주지 않았을 관계인지가 기준입니다.
민사는 대여관계, 형사는 차용 당시의 기망을 봅니다

대여금 소송에서 확인되는 것은 돈을 빌려주고 갚기로 한 관계가 있었는지, 변제기가 지났는지입니다. 용도를 속였다는 사정은 여기서 부수적인 문제예요.
사기 고소는 다릅니다.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은 돈을 빌리면서 용도나 변제자금을 마련할 방법에 관해 진실과 다른 사실을 알렸고, 상대방이 사실을 알았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관계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담보나 연대보증인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차용 당시의 기망행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 이 판결의 취지입니다.
갚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대로 조심할 부분도 있어요. 못 갚았다는 결과가 곧 사기라는 뜻은 아닙니다.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은 차용금 사기의 편취 의사는 돈을 빌리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이후 사정 악화로 갚지 못했더라도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고소를 검토할 때는 빌린 뒤의 행적보다 빌리던 순간의 재산 상태와 설명 내용을 맞춰 보게 됩니다.
생활비 거짓말 사건에서 확인되는 것
생활비라고 했는데 도박에 썼다는 사건이라면 수사기관은 이런 사정을 봐요.
차용 당시 이미 있던 채무의 규모, 약속한 변제 재원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빌린 직후 돈이 어디로 이동했는지, 같은 시기에 다른 사람에게도 비슷한 설명으로 빌렸는지입니다.
빌린 직후 바로 도박 계좌나 환전상으로 돈이 넘어간 흐름이 확인되면 처음부터 용도를 속였다는 사정에 무게가 실려요.
채권자가 순서를 정하는 방법
민사와 형사는 하나만 고르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어느 쪽을 먼저 할지는 사건마다 달라요. 상대에게 재산이 남아 있다면 보전과 민사청구를 서두르고, 재산이 이미 없고 기망 정황이 뚜렷하다면 형사 절차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며 변제를 압박하는 흐름이 되기도 합니다.
판단 기준은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중 무엇부터 할지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 차용 당시 상대가 설명한 용도 기록
• 송금 내역과 이후 자금 흐름
• 상대의 당시 재산·채무 상태에 관한 정보
• 변제 약속과 실제 변제 내역
• 같은 시기 다른 차용이 있었는지
용도를 속인 사건은 민사와 형사의 판단 기준을 나누어 접근합니다. 이런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고 IBK기업은행 법무팀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을 거치며 금융·자산 법률업무를 담당한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같은 돈의 흐름을 민사·형사·가사 절차에서 각각 어떻게 볼지 검토하고,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상속 전문변호사로 등록된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이혼·재산분할이 얽힌 부분을 함께 살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용도를 속인 것만으로 사기가 되나요
용도와 변제 방법을 속였고 알았다면 빌려주지 않았을 관계인지가 기준입니다. 차용 당시의 사정 전체를 함께 봅니다.
상대가 일부를 갚았는데도 고소가 되나요
일부 변제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기망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차용 당시의 의사와 능력이 기준입니다.
빌려준 돈이 도박에 쓰였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계좌 흐름과 대화 기록으로 추적하고, 수사 단계에서는 금융거래 확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민사에서 이기면 형사도 유리해지나요
두 절차는 판단 기준이 달라 결론이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리된 자료는 양쪽에 함께 쓰입니다.
고소하면 돈을 빨리 받을 수 있나요
형사 절차 자체는 회수 절차가 아닙니다. 다만 절차 진행 중 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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