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회사 대표의 이혼에서는 지분율을 알고 있어도 그 주식이 얼마짜리인지부터 다툼이 시작되는데, 상장주식과 달리 시장에서 형성된 종가가 없어 어떤 평가 방법을 쓰느냐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비상장주식이 재산의 대부분인 사건에서 가치평가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정리해 드릴게요.
비상장회사 대표의 이혼에서는 시장의 종가가 없어 평가의 방법부터 정해야 하므로, 현금흐름할인법과 상속·증여세법상 평가, 순자산가치 방식이 함께 검토되고 어느 방법을 쓸지의 다툼이 값을 정합니다.
이 글은 기업 지분이 포함된 이혼의 재산분할에서 다뤄지는 법률 쟁점을 다룹니다. 구체적인 세액 계산·신고·세무조사 대응은 세무사·회계사 고유 영역으로, 법무법인은 법률 자문 범위에서 협력 세무사와 함께 검토를 지원합니다.
시장 가격이 없다는 데서 생기는 문제

상장주식은 기준일의 종가를 확인하면 되지만 비상장주식은 그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같은 회사 지분을 두고 한쪽은 순자산만 보고 계산하고 다른 쪽은 미래 수익을 반영해 계산하면서 금액이 몇 배로 벌어지기도 해요. 어느 쪽 계산이 맞는지를 다투는 것이 사건의 중심이 됩니다.
평가 기준일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회사 실적이 최근에 크게 달라졌다면 어느 시점 재무자료를 쓰는지가 다시 문제가 됩니다.
실제로 쓰이는 평가 방법

현장에서 자주 쓰이는 방법은 몇 가지로 나뉘어요.
앞으로 벌어들일 현금흐름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현금흐름할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한 보충적 평가 방법, 회사의 순자산을 기준으로 하는 순자산가치 방식, 그리고 비슷한 거래사례가 있다면 그 가격을 참고하는 방식입니다.
회사의 업종과 규모, 성장 단계에 따라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가 달라집니다. 한 가지 방법만 고집하기보다 여러 방식으로 계산해 두고 왜 이 방법이 이 회사에 맞는지를 설명하는 편이 재판에서 설득력이 있어요.
최근 투자유치 가격과 분할 가치가 다른 이유
최근 투자자가 지급한 주당 가격이 있으니 그 가격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고 물으시는 분이 많아요.
투자 가격에는 우선권이나 향후 사업 계획에 대한 기대가 반영돼 있는 경우가 많고, 소수 지분과 지배 지분의 가치가 같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투자유치 가격이 재산분할에서 인정되는 주식 가치와 반드시 같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주주간계약이나 의결권 약정, 양도 제한, 담보 설정, 주주대여금과 가수금이 있으면 그 내용까지 함께 확인해야 현재 권리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다뤄 온 방식
법무법인 존재는 비상장주식이 쟁점이 되는 사건을 위해 다율회계법인 최한진 회계사를 초빙해 현금흐름할인법과 상속·증여세법상 평가, 순자산가치 방식을 함께 살펴보는 사내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도 한국경제 칼럼에서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 방식이 재산분할 금액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공개한 수행사례 가운데에는 부부 재산의 상당 부분이 비상장회사 주식으로 이루어진 사건도 있습니다. 소장 접수와 함께 주식 가압류를 신청했고, 이후 약 27억 원 상당으로 확인된 주식에 관해 의뢰인의 재산 형성 기여도 40%를 인정받아 10억 8,000만 원의 재산분할 결과를 얻었습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박정은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다른 사건에 같은 비율이나 결과가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격이 계속 움직이는 상장주식에서 평가시점이 왜 중요한지는 주식 재산분할의 평가시점에서 함께 보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 법인 등기부와 주주명부
• 최근 3개년 재무제표
• 주주간계약과 양도 제한 조항
• 주주대여금·가수금 내역
• 최근 투자유치나 지분 거래 자료
• 배당과 임원 보수 지급 내역
평가 방법을 정하는 일이 곧 금액을 정하는 일입니다. 이런 사건은,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에서 부장판사로 13년간 가사사건을 심리했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상속 전문변호사로 등록된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분할 대상과 가치평가, 분할 방법을 순서대로 구분해 살피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회사 자금과 지분 이동에 형사 문제가 걸려 있는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비상장주식 평가에 감정이 꼭 필요한가요
금액 차이가 크면 감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 전에 어떤 평가 방법이 적절한지를 먼저 정리합니다.
회사 재무제표만 있으면 되나요
재무제표에 더해 주주명부, 주주간계약, 대여금 내역, 최근 거래 자료가 함께 필요합니다.
지분이 적으면 평가에서 불리한가요
소수 지분은 지배 지분과 가치가 다르게 평가되기도 합니다. 지분율과 함께 권리 내용을 봅니다.
배우자가 자료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법원을 통한 문서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을 검토합니다.
평가액이 정해지면 그대로 현금으로 받나요
분할 방법은 따로 정해집니다. 현금 정산과 현물분할 가운데 어느 쪽이 형평에 맞는지를 함께 봅니다.
📘 변호사가 직접 쓴 심화 칼럼 「비상장 법인주식 이혼 재산분할 평가 4방법 — 가정법원 시각」 › 이 주제를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에서 더 깊이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