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 항고심에서 법원은 무엇을 다시 확인하나요

2026년 08월 19일

항고를 하면 1심 기록만 다시 읽고 결론을 내는 것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후견 사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건본인의 상태는 서면만으로 확인되지 않아서, 항고심에서 다시 살피는 절차가 따로 진행됩니다.

대전가정법원 2020브1044 결정문에는 무엇을 근거로 판단했는지가 앞머리에 적혀 있는데요. 그 내용을 따라가면 항고심이 무엇을 확인하는지 보입니다.

💡 한 줄 답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에 도움이 필요한지를 다시 확인합니다.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와 심문 전체의 취지가 판단 자료로 쓰였습니다.

결정문이 밝힌 판단 근거

후견 항고심 심리 일러스트

항고심은 판단에 앞서 근거를 밝혔습니다. 당심에서 진행된 가사조사관의 가사조사보고서를 포함한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표현이 당심에서 진행된이라는 부분이에요. 1심에서 이미 조사가 있었더라도 항고심에서 다시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가사조사는 조사관이 사건본인과 관계인을 직접 만나 생활 상황과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서면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여기서 확인됩니다.

다시 확인된 항목들

상담실 탁자에 마주 놓인 두 개의 의자 사진

항고심이 결정문에 적은 사정은 생활 전반에 걸쳐 있었습니다.

할 수 있다고 본 쪽은 간단한 일상생활과 의사소통, 친척과 관계인들에 대한 인식과 평가, 노트북 사용과 컴퓨터게임, 자신의 재산을 파악하여 사용처를 결정하려는 태도였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고 본 쪽은 날짜나 금액 등 숫자와 관계된 내용에 대한 인식과 평가, 혼자서 다소 먼 거리를 이동하거나 스스로 의식주를 해결하는 능력, 타인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이었습니다.

두 묶음을 함께 놓고 본 결과,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상태는 아니지만 부족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됐습니다.

후견인 선임까지 다시 판단합니다

항고심이 확인한 것은 후견의 필요성만이 아니었어요. 누가 후견인이 될지도 새로 정했습니다.

고려된 사정은 사건본인의 현재 심신상태와 감호상황, 재산현황, 재산관리 및 사용을 둘러싼 친가와 외가 가족 사이의 의견차이, 청구인을 비롯한 가족들에 대한 사건본인의 정서적 친밀도나 신뢰도였습니다.

그 결과 1심에서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됐던 청구인 대신 변호사가 한정후견인으로 선임됐습니다. 후견의 유형과 후견인이 함께 바뀐 것입니다.

항고심을 준비하실 때

1심 결정문과 제출된 자료를 먼저 정리하세요. 어떤 사실이 인정됐고 무엇이 근거였는지를 알아야 다툴 지점이 보입니다.

그 뒤 달라진 사정이 있다면 그것도 함께 준비합니다. 항고심에서 새로 조사가 이루어지므로 시점이 늦은 자료도 반영될 여지가 있어요.

무엇을 스스로 할 수 있는지 보여 주는 기록이 특히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노트북 사용 같은 사정이 결정문에 적힌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가사조사와 심문에서 어떤 항목이 확인되는지는 후견 심판의 판단 자료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1심 결정문과 제출된 조사 자료
• 그 뒤 달라진 생활 상황이 있다면 그 내용
• 본인이 처리할 수 있는 일을 보여 주는 기록
• 병원 진료나 상담 기록이 있다면 그 자료
• 가족이 실제로 지원하는 범위
이 사건, 누가 검토하나요
항고심은 새로 확인받는 절차라, 무엇을 보여 드릴지 미리 정리해 둡니다. 이런 사건은,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에서 부장판사로 13년간 가사·비송 사건을 맡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상속 전문변호사로 등록된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가정법원이 후견의 필요성과 권한 범위를 어떤 방식으로 판단하는지 살피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재산관계와 가족 사이 이해충돌을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항고심에서도 가사조사를 하나요

이 사건에서는 당심에서 가사조사가 진행됐고 그 보고서가 판단 자료에 포함됐습니다.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심에서 못 낸 자료를 낼 수 있나요

항고심에서 새로 확인이 이루어지므로 제출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도움이 될지 먼저 정리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사건본인이 직접 이야기할 기회가 있나요

심문 절차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심문 전체의 취지가 판단에 반영됐습니다.

후견인을 바꾸는 것도 항고심에서 가능한가요

이 사건에서 항고심은 1심이 선임한 후견인 대신 변호사를 한정후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결론이 청구 내용과 달라질 수도 있나요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와 사건본인의 나머지 항고가 모두 기각되고 그 중간에서 결론이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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