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둘 다 외국 국적이면 한국 법원에서는 이혼 재판을 받을 수 없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혼인신고를 본국에서 했으니 이혼도 그 나라 법원에 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씀도 상담실에서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들어와 몇 해째 생활하고 계신 분께 본국으로 돌아가 소송을 하라는 이야기는 사실상 이혼을 미뤄 두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비행기표와 체류 문제, 통역과 서류까지 생각하면 엄두가 나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정하는 첫 관문이 됩니다.
외국 국적 부부 이혼에서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하는 질문은 자녀를 누가 키우느냐가 아닙니다. 한국 법원이 이 사건을 재판할 수 있는지, 곧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되는지입니다. 오늘 정리해 드릴 인천가정법원 2022드단115495 이혼 등 판결은 부부가 모두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이고 혼인등기도 중국에서 마친 사건인데, 그런데도 한국 가정법원이 재판을 진행해 이혼을 선고한 사례입니다. 한국인 당사자가 한 사람도 없는 사건에서 한국 법원이 문을 열어 준 예라서, 같은 걱정을 안고 오시는 분들께 먼저 보여 드리게 됩니다.
부부가 모두 외국 국적이고 혼인등기도 외국에서 했더라도, 한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으면 한국 법원에서 이혼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가정법원은 국제사법 조문을 들어 관할을 인정했습니다.
이 글은 이혼에 따른 위자료·재산분할·양육 문제에서 다뤄지는 법률 쟁점을 다룹니다. 구체적인 세액 계산·신고·세무조사 대응은 세무사·회계사 고유 영역으로, 법무법인은 법률 자문 범위에서 협력 세무사와 함께 검토를 지원합니다.
혼인신고를 한 나라에서만 이혼할 수 있다는 오해

상담을 오시면 대부분 같은 말씀부터 꺼내십니다. 저희는 혼인등기를 중국에서 했는데 한국 법원이 받아 주기는 하느냐는 것입니다. 혼인을 어느 나라에 신고했는지와 이혼 재판을 어느 나라 법원이 맡는지는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두 사람의 국적이 같은 외국이라는 사정도 그 자체로 한국 법원의 문을 닫아 버리지는 않습니다.
한국 법원이 사건을 맡을 수 있는지는 국제재판관할이라는 이름으로 따로 판단합니다. 재판부는 부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심리하기 전에 이 판단을 먼저 하고, 관할이 없다고 보면 내용을 들여다보지 않은 채 사건을 마칩니다. 반대로 관할이 인정되면 당사자의 국적이 어디든 한국 법원에서 이혼 재판이 진행됩니다. 국적은 함께 보는 여러 사정 가운데 하나일 뿐, 그것 하나로 재판할 법원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상담실에서 반복해 듣는 오해가 몇 가지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한 나라 법원만 이혼을 다룰 수 있다는 말씀이 가장 많고, 여권 국적이 외국이면 한국 법원은 아예 접수를 받지 않는다고 알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배우자가 한국에 없으면 어느 나라에서도 재판을 못 한다고 들으셨다는 분, 자녀가 본국에 있으니 부모도 본국에서 소송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어느 쪽도 그렇게 단정할 수 없는 이야기인데, 잘못 알고 계신 채로 몇 해를 그냥 보내신 분들이 계셔서 안타깝습니다.
관할이 실제로 문제 되는 상황은 몇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부부가 모두 한국에 살고 있는데 국적만 외국인 경우, 한 사람은 한국에 남고 다른 한 사람은 본국으로 돌아간 경우, 두 사람은 한국에 있는데 자녀만 본국에 있는 경우, 상대가 이미 본국에서 절차를 시작한 경우가 서로 다릅니다. 각 경우에 준비할 자료와 설명해야 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같은 외국 국적 부부 이혼이라고 해도 상담에서 여쭙는 내용이 사건마다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먼저 여쭙는 것은 언제 한국에 들어오셨고 지금까지 어디서 지내셨는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정리되지 않으면 그다음 이야기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반대로 이 부분이 서류로 정리되면 남은 상담이 훨씬 빨리 진행됩니다.
인천가정법원이 실제로 재판한 사건

인천가정법원 2022드단115495 이혼 등 사건의 원고와 피고는 2012. 4. 9. 중국에서 혼인등기를 마친 부부입니다. 두 사람 모두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이고, 사건본인인 자녀 두 사람 역시 국적이 중화인민공화국이며 주소도 중국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두 사람이 2018년경 한국에 입국한 이후 수년간 따로 살면서 서로에게 무관심한 상태였고, 원고와 피고의 모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법원은 2023. 6. 8. 변론을 종결하고 2023. 9. 7.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주문 첫 줄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입니다. 부부 어느 쪽도 한국 국적이 아니고 혼인등기도 한국에 없는 사건에서 한국 가정법원이 이혼을 선고한 것입니다.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본 판단의 근거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인데, 파탄을 어떻게 인정하는지는 그 자체로 긴 이야기라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판결문을 읽으실 때 함께 보셔야 할 것은 적혀 있지 않은 부분입니다. 두 사람이 따로 산 기간은 수년간이라고만 되어 있고 정확한 기간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녀들의 나이나 지금까지 누가 돌봐 왔는지도 상세히 적혀 있지 않고, 원고와 피고의 모 사이에 있었다는 갈등의 내용도 나오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도는 정리 글 가운데 이렇게 비어 있는 부분을 채워 놓은 자료가 있다면 원문과 다르니 그대로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 사건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안민입니다. 저희가 수행한 사건이 아니라 공개된 판결문을 읽고 정리해 드리는 내용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둡니다. 사건이 어떻게 끝났는지보다 한국 법원이 왜 이 사건을 맡았는지가 오늘 보실 대목입니다.
법원이 관할을 인정하며 든 조문
판결문 이유의 첫 항목은 국제관할권과 준거법입니다. 법원은 국제사법 제2조 제1항, 제56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1항과 제3항 제1호를 들어 한국 법원의 국제관할권을 인정했습니다. 이혼 사유에 관한 판단보다 이 항목이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 재판이 진행된 순서를 그대로 보여 줍니다. 관할을 정리하고 나서야 부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로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조심해서 읽으셔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판결문은 조문 번호만 나열했을 뿐, 각 조문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풀어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조문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단정해 옮기면 원문과 달라집니다. 확인되는 사실은 법원이 위 조문들을 근거로 한국 법원이 이 사건을 재판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상담에서도 같은 태도로 말씀드립니다. 판결문에 적힌 조문 번호는 그대로 알려 드리고, 그 번호가 무슨 내용인지는 현행 법령을 함께 열어 확인하면서 설명해 드립니다. 조문 내용을 기억에 의존해 요약해 드리면 사건 준비가 엉뚱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할처럼 사건의 문을 여닫는 판단일수록 원문 확인이 먼저입니다.
관할이 인정된 뒤 법원은 이 사건에 적용할 법으로 대한민국 민법을 정했습니다. 어느 나라 법원이 재판하는지와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하는지는 서로 다른 판단이어서, 준거법 이야기는 외국 국적 부부인데 왜 한국 민법으로 이혼을 판단하나요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한국과 이어져 있던 사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무엇으로 한국과 이어져 있었을까요. 판결문에 적힌 사실은 하나입니다. 2018년경 한국에 입국해 그 뒤 생활했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어느 지역에 살았는지, 체류자격이 무엇이었는지, 어디서 일했는지는 판결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녀 두 사람의 주소는 중국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가족 모두가 한국에 머물러야 재판이 되는 것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다만 어떤 사정이 얼마만큼 무게를 가졌는지까지 판결문이 설명하지는 않았으므로, 비슷한 조건이면 언제나 같은 결론이 난다고 읽으시면 안 됩니다.
아래 내용은 이 판결이 제시한 목록이 아니라 저희가 일반적으로 확인하는 준비 방향으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생활해 왔다는 사정은 말씀만으로는 정리되지 않고 서류로 남아 있어야 설명이 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은 언제 들어오고 나갔는지를,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은 어느 주소에 등록되어 있었는지를 보여 줍니다. 임대차계약서와 관리비 납부 내역, 근로계약서나 급여 이체 내역, 건강보험 자격 기록, 자녀가 한국에서 다닌 기관의 서류처럼 생활이 이어져 왔다는 것을 보여 주는 자료도 함께 봅니다.
자료를 모으실 때 자주 놓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 몇 달 치만 준비해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어디 사느냐만이 아니라 그동안 어떻게 생활해 오셨는지가 함께 설명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한국을 오래 비우신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도 숨기지 말고 알려 주시는 편이 낫습니다. 불리해 보이는 사정을 빼고 상담하면 그 이야기가 상대방 주장에서 먼저 나올 때 대응이 늦어집니다.
피고 표시란에는 주소가 아니라 최후주소가 적혀 있고, 이 사건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마무리됐습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해서 곧바로 공시송달이 되는 것은 아니어서, 그 요건은 배우자에게 소장이 전달되지 않으면 공시송달로 갈 수 있나요에서 따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상담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
이 판결이 있으니 외국 국적 부부 이혼이면 언제나 한국에서 재판이 된다고 정리하시면 곤란합니다. 관할 판단은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고, 상대방이 본국에서 먼저 절차를 시작했는지에 따라서도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상담에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지 않고 확인할 내용을 먼저 여쭙습니다.
가장 먼저 보는 것은 한국에 들어오신 시점과 그 뒤의 거주 내역입니다. 출입국사실증명과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이 있으면 언제 입국해 얼마나 지내셨는지가 서류로 정리됩니다. 혼인등기를 증명할 본국 서류와 번역문, 자녀가 지금 누구와 어디서 지내는지, 배우자와 마지막으로 연락이 닿은 시점과 방법도 함께 여쭙습니다. 본국 서류는 번역과 인증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어 상담 직후부터 준비를 시작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배우자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준비할 내용도 달라집니다. 상대가 한국에 함께 머물고 있다면 현재 주소와 연락 수단을 확인하는 선에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가 본국으로 돌아갔다면 마지막으로 확인된 주소와 그 뒤에 오간 연락 기록,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 알고 계신 소재 정보까지 모아야 합니다. 어디에 있는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어떤 방법으로 찾아보셨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적어 오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관할을 정리하지 않고 먼저 소를 내면 잃는 것은 시간입니다. 서류를 번역하고 인증받아 접수한 뒤 기일을 기다렸는데 내용 판단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사건이 끝나면, 그동안 들인 시간과 비용이 그대로 남습니다. 그 사이에 상대가 본국에서 먼저 절차를 시작해 이야기가 복잡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첫 상담에서 관할부터 정리하자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를 누구로 정할지, 면접교섭을 어떻게 정할지는 관할이 인정된 다음에 이어지는 판단이라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판결은 2023. 9. 7. 선고된 것이므로, 지금 사건에 그대로 옮기기 전에 현행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래된 자료를 그대로 옮겨 적은 설명이 인터넷에 적지 않아, 상담에서는 판결문 원문과 현행 규정을 함께 펼쳐 놓고 말씀드립니다.
• 혼인등기를 한 나라와 날짜가 적힌 서류
• 부부의 국적과 외국인등록 사실을 알 수 있는 자료
• 한국에 들어온 시기와 함께 살았던 지역을 알 수 있는 기록
• 지금 어디에서 생활하고 있는지 확인되는 자료
외국 국적 부부의 이혼은 어느 나라 법원에서 시작할 수 있는지부터 갈리므로, 사건을 받기 전에 관할 근거를 먼저 확인합니다. 국경이 끼어든 가사 사건은,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13년간 가사 사건을 맡은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재판부에서 관할과 자녀의 생활을 어떤 순서로 확인하는지 짚어 보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송달과 절차 진행을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부가 둘 다 외국 국적인데 한국 법원에서 이혼할 수 있나요
국적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인천가정법원 2022드단115495 사건에서는 부부가 모두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이었는데도 법원이 국제사법 제2조 제1항, 제56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1항과 제3항 제1호를 들어 관할을 인정하고 이혼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은 조문 번호만 적었기 때문에 어느 조문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까지 원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확인되는 것은 한국인 당사자가 없는 사건에서도 한국 법원이 재판을 진행한 예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건의 사정에 관한 판단이므로 외국 국적 부부 이혼이라면 무조건 한국에서 된다는 뜻으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중국에서 혼인등기를 했으면 이혼도 중국에서 해야 하나요
혼인을 어느 나라에 신고했는지가 이혼 재판을 맡을 법원을 곧바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 부부도 2012. 4. 9. 중국에서 혼인등기를 했지만 이혼은 인천가정법원에서 선고됐습니다. 다만 본국에서 이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어 그 사정은 상담에서 먼저 확인합니다. 본국에서 받은 혼인 관련 서류는 번역과 인증을 거쳐야 제출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배우자가 지금 한국에 없어도 재판이 되나요
이 사건 판결문에는 피고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적혀 있지 않습니다. 확인되는 것은 피고 표시란에 주소가 아니라 최후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마무리됐다는 사실뿐입니다. 상대방이 어디에 있는지는 관할과 송달 모두에 영향을 주므로, 지금까지 확인된 주소와 연락 수단을 정리해 오시는 편이 좋습니다. 상대를 찾기 위해 어떤 방법을 써 보셨는지도 함께 적어 오시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2023년 판결인데 지금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되나요
이 판결은 2023. 9. 7. 선고된 것입니다. 제도는 바뀔 수 있으므로 지금 사건에 옮기기 전에 현행 규정을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담에서는 이 판결이 판단한 부분과 현재 규정을 나눠서 설명해 드립니다. 두 가지를 섞어 읽으면 준비 방향이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판결문에 적힌 조문 번호는 그대로 알려 드리되, 그 내용은 현행 법령으로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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