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면서 친권자와 양육자를 한쪽 부모로 정해 두었는데 그 뒤로 사정이 달라졌다면, 이미 정해진 결정을 다시 다툴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민법은 한 번 정해진 친권자도 양육에 관한 사항도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가정법원이 바꿀 수 있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22느단10279 심판은 그 조문이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보여 줍니다. 2022년 11월 16일에 선고된 이 심판은 사건본인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상대방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고, 상대방에게 장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사건명 자체가 친권자, 양육권자 변경 및 양육비심판 청구입니다.
이 글은 그 심판이 실제로 정한 내용을 주문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심판문은 두 쪽 분량이고 이유는 한 문단이라 사건의 배경까지 알려 주지는 않으므로, 문서에서 확인되는 것과 일반적으로 그러한 것을 문장마다 나누어 적었습니다. 친권자 양육자 변경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이 사건에서 무엇이 정해졌고 무엇이 정해지지 않았는지부터 확인하시는 편이 도움이 됩니다. 청구인과 상대방, 사건본인은 모두 익명으로 표시되어 있어 이름이나 지역은 문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혼할 때 정한 친권자와 양육자도 나중에 바꿀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정이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바꾸는 편이 자녀에게 낫다는 점이 자료로 인정돼야 합니다.
한 번 정한 친권자와 양육자도 바꿀 수 있습니다

민법 제909조 제6항은 가정법원이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양육에 관한 사항은 민법 제837조 제5항이 맡고 있고,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두 조문은 다루는 대상이 다른데도 판단 기준을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하나로 똑같이 적어 두었습니다. 부모가 협의로 정했든 법원이 재판으로 정했든 그 결정이 영구히 고정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변경 여부를 정하는 주체가 부모가 아니라 가정법원이라는 점도 두 조문에 함께 드러납니다.
이 사건 청구인도 이미 정해져 있던 친권자와 양육자를 자신으로 바꿔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사건명은 친권자, 양육권자 변경 및 양육비심판 청구였고 법원은 그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심판문은 종전에 상대방이 친권자로 정해진 경위나 이혼 시기를 적지 않았으므로, 어떤 사연으로 그렇게 정해졌는지는 이 문서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확인되는 것은 변경 전 친권자이자 양육자가 상대방이었고 심판으로 그 지위가 청구인에게 옮겨졌다는 사실입니다. 친권자 양육자 변경은 이렇게 이미 확정되어 있던 상태를 뒤에 다시 조정하는 재판입니다.
이 심판이 실제로 정한 네 가지

주문 제1항은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상대방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한다고 적었습니다. 친권과 양육을 나누어 한쪽만 옮긴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함께 청구인에게 넘긴 결정입니다.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하는 권한과 일상의 양육이 이 심판으로 같은 사람에게 모였습니다. 주문에 면접교섭에 관한 항목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종전 양육자였던 상대방이 앞으로 자녀를 언제 어떻게 만날지는 이 심판에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주문 제2항은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장래 양육비로 월 30만 원을 지급하라고 정했습니다. 지급 기간은 이 사건 심판 확정일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이고, 지급일은 매월 말일입니다. 과거에 들어간 양육비를 정산하라는 판단은 주문에 없고 장래 양육비만 정해졌습니다. 월 30만 원은 이 사건에서 나온 결론이며, 심판문에 그 금액이 산출된 계산 과정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이 사건에 적용한 흔적도 문서에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문 제3항은 심판비용을 각자 부담한다고 정했습니다. 청구가 받아들여졌더라도 청구인이 쓴 비용은 청구인이, 상대방이 쓴 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는 뜻입니다. 주문 제4항은 제2항을 가집행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양육비 지급을 명한 부분은 심판이 확정되기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집행할 수 있게 해 둔 것입니다. 주문은 이 네 항이 전부이고 그 밖의 사항은 이 사건에서 판단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변경을 인정하며 든 사정
심판문의 이유는 한 문단입니다. 법원은 사건본인의 나이 및 양육상황, 청구인과 상대방의 의사, 사건본인의 의사 등 이 사건 기록과 법원의 심문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사정을 고려했다고 적었습니다. 제반사정이라고만 적혀 있어 그 안에 어떤 사정이 들어갔는지는 따로 나열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고려한 결과 친권자 및 양육자를 상대방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원만한 성장과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는 것이 이 사건의 결론이었습니다. 이유에 열거된 고려 요소는 자녀의 나이, 자녀의 양육상황, 부모 양쪽의 의사, 자녀의 의사 네 가지입니다.
양육비 부분에서는 상대방이 사건본인의 아버지로서 성년에 이르기 전까지의 양육비를 분담할 의무가 있다고 적은 뒤, 청구인과 상대방의 의사와 연령 그리고 심리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월 3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상대방이 아버지라는 표기는 심판문에 직접 나오는 내용입니다. 친권자는 부모만 될 수 있고 이 심판은 친권자를 상대방에서 청구인으로 옮긴 것이므로 청구인은 어머니입니다. 그 밖에 부모의 직업이나 소득, 재산에 관한 기재는 심판문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금액이 어떤 소득 수준을 전제로 정해졌는지는 문서만으로 따져 볼 수 없습니다.
변경이 인정되려면 무엇을 보여 줘야 하나
심판문은 변경이 필요했던 사정을 구체적으로 적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의 양육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청구인의 양육 여건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는 이 문서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유를 짧게 적는 것이 가사비송사건에서 드문 일은 아니지만, 그만큼 이 사건 하나로 어떤 사정이면 변경이 인정된다고 정리하기는 어렵습니다.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된다는 전제를 먼저 두고 자료를 준비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심판문이 적지 않은 사정을 짐작으로 메우면 사건을 잘못 읽게 됩니다.
다만 법원이 열거한 고려 요소를 뒤집어 보면 준비할 자료의 범위는 가늠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나이와 현재 양육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부모 양쪽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진술, 자녀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심리의 대상이 됩니다. 자녀가 지내는 집과 학교, 실제로 누가 돌보고 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재판부는 기록과 심문결과로 사정을 인정한다고 적었으므로 서면으로 낸 자료와 법정에서 확인된 내용이 함께 판단에 들어갑니다. 친권자 양육자 변경 사건에서 자녀의 복리라는 기준을 무엇으로 채워 나가는지는 양육자를 바꾸는 기준이 되는 자녀의 복리란 무엇인가요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자녀의 의사를 어떤 방법으로 확인하고 어느 정도로 반영하는지도 사건마다 다릅니다. 이 심판문에는 사건본인이 무슨 말을 했는지 적혀 있지 않고 그 의사를 고려했다는 기재만 남아 있습니다. 자녀의 나이나 성별도 나오지 않으므로 의사 확인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자녀 의사가 심리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는 별도의 글에서 다시 정리했습니다. 심판문에 적히지 않았다고 해서 그 절차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같이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친권은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하는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민법 제913조는 친권자가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고 정합니다. 양육자는 자녀와 함께 지내면서 일상의 양육을 맡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두 개념은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법적으로는 별개여서, 근거 조문도 친권자 변경은 민법 제909조 제6항, 양육에 관한 사항의 변경은 민법 제837조 제5항으로 나뉩니다. 이름이 비슷해 하나로 묶어 생각하기 쉽지만 청구할 때는 나누어 적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가지가 함께 옮겨졌습니다. 주문 제1항이 친권자 및 양육자를 한꺼번에 상대방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한다고 적었기 때문입니다. 사건에 따라 양육자만 바꾸고 친권자는 그대로 두기도 하고, 친권 중 일부에 관해서만 조정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친권자 양육자 변경을 청구할 때는 무엇을 어디까지 바꿔 달라고 할 것인지 청구취지에서 먼저 정리하게 됩니다. 청구 범위를 좁게 잡으면 정작 필요한 결정 권한이 남지 않고, 넓게 잡으면 그만큼 소명할 사정이 늘어납니다.
심판이 난 뒤에 달라지는 것들
이 사건은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마류 가사비송사건입니다. 친권자 지정과 변경, 양육자 결정, 양육비가 모두 이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론이 판결이 아니라 심판으로 나오고 문서 이름도 심판문입니다. 이름만 다른 것이 아니라 심리와 판단이 진행되는 방식도 일반 소송과 다릅니다. 가사비송사건에서는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만 매이지 않고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양육비 지급을 명한 심판은 가사소송법 제41조에 따라 집행권원이 됩니다.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을 때 새로 소송을 걸 것 없이 이 심판문으로 집행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건에서 그 대상이 되는 것은 월 30만 원의 지급을 명한 제2항입니다. 주문 제4항의 가집행 선고는 가사소송법 제42조 제1항과 이어집니다. 재산상의 청구를 명하는 판결 또는 심판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집행할 수 있음을 명하여야 한다고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급 기간이 심판 확정일부터 시작한다는 점도 미리 확인해 두실 부분입니다. 확정 전에는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고, 확정 뒤부터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말일에 지급이 이어집니다. 양육자가 바뀐 뒤 양육비를 언제부터 받게 되는지는 양육자가 바뀌면 상대방은 양육비를 언제부터 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심판비용을 각자 부담하도록 정한 제3항은 청구인이 쓴 비용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결론이므로 청구 전에 알고 계시는 편이 낫습니다. 심판문에 항고나 확정에 관한 기재는 없어 그 뒤의 경과는 이 문서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 이혼할 때 친권자와 양육자를 어떻게 정했는지 확인되는 판결문 또는 협의이혼 서류
• 그 뒤로 자녀의 생활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시간 순서로 적은 메모
• 현재 자녀가 누구와 어디에서 지내고 있는지 확인되는 주민등록등본·재학 증명 자료
• 자녀의 병원 기록, 학교 생활 자료 등 지금의 양육 상황을 보여 주는 서류
한 번 정해진 양육자를 바꾸는 사건은 지난 잘못을 다시 따지는 절차가 아니라, 지금 자녀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자료로 보여 주는 절차입니다. 친권자와 양육자를 바꾸는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13년간 가사 사건을 맡은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재판부에서 자녀의 양육 상황을 어떤 순서로 확인하는지 짚어 보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자녀 보호와 관련된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할 때 협의로 정한 친권자도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
민법 제909조 제6항은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만 적고 있어서 협의로 정했는지 재판으로 정했는지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인지 하나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종전에 상대방이 친권자로 정해진 경위는 심판문에 적혀 있지 않지만 변경 청구는 받아들여졌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이라고 조문에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변경이 인정되려면 자녀의 복리에 필요하다는 점이 심리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자녀는 무엇을 말했나요
심판문은 사건본인의 의사를 고려했다고만 적었고 자녀가 한 말은 옮겨 적지 않았습니다. 자녀가 어느 쪽과 지내고 싶다고 했는지, 그 의사가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지는 이 문서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자녀의 나이와 성별도 심판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확인되는 것은 자녀의 의사가 고려 요소로 열거되었다는 사실까지입니다.
양육비 월 30만 원이 일반적인 수준인가요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월 30만 원은 이 사건에서 정해진 금액이고 심판문에는 그 금액이 나온 계산 과정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법원은 청구인과 상대방의 의사와 연령, 심리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했다고만 적었습니다.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에 관한 기재도 없어서 다른 사건에 그대로 옮겨 쓸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양육비 액수는 사건마다 다르게 정해집니다.
친권자만 바꾸고 양육자는 그대로 둘 수도 있나요
친권자 변경과 양육에 관한 사항의 변경은 근거 조문이 민법 제909조 제6항과 민법 제837조 제5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함께 구할 수도 있고 한쪽만 구할 수도 있어서 무엇을 바꿔 달라고 할지는 청구취지에서 정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주문 제1항에서 친권자와 양육자를 함께 변경한 사건입니다. 어느 범위로 청구할지는 자녀의 생활과 실제로 필요한 결정 권한을 함께 놓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심판이 나면 면접교섭도 함께 정해지나요
이 사건 주문에는 면접교섭에 관한 항목이 없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를 변경하고 양육비를 정한 뒤 심판비용과 가집행을 정한 것이 주문의 전부입니다. 면접교섭을 정하려면 그 부분을 따로 청구해야 하고, 이 심판문만으로는 종전 양육자가 자녀를 만나는 방법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상담에서는 변경 청구와 함께 어떤 항목을 같이 정리할지 사건 자료를 놓고 확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면접교섭은 주문에 없는 사항이므로 이 사건에서는 판단되지 않았다고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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