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 상속인이 되신 분들이 상담에서 자주 물으시는 대목이 있습니다. 가액지급청구를 걸어야 하는지, 유류분을 걸어야 하는지입니다.
두 청구는 이름만 다른 것이 아니라 요건도 기간도 계산 방식도 다릅니다. 잘못 고르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죠.
어느 쪽이 맞는지는 상대가 재산을 어떻게 가져갔는지에서 정해집니다.
분할로 넘어간 재산은 가액지급으로, 증여나 유증으로 넘어간 재산은 유류분으로 다투므로, 두 청구는 상대방도 기간도 계산도 달라 어느 것을 먼저 걸지부터 설계해야 합니다.
분할로 넘어갔다면 가액지급, 증여나 유증이면 유류분입니다

상속재산이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분할로 넘어간 사안이라면 민법 제1014조에 따라 자기 상속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구합니다.
반면 부모가 생전에 특정인에게 증여했거나 유언으로 남긴 재산 때문에 최소한의 몫까지 침해된 사안이라면 유류분 반환을 구합니다. 민법 제1112조가 정한 비율이 기준이 돼요.
한 사건에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분할로 넘어간 부분과 증여로 넘어간 부분을 나누어 계산해야 합니다.
기간이 서로 다릅니다

가액지급청구는 자신이 상속인이라는 사실과 상속에서 빠졌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3년을 봅니다.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10년 쪽은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고요.
유류분은 반환해야 할 증여나 유증을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 시점부터 10년이라는 기간을 둡니다.
그래서 한쪽은 아직 열려 있는데 다른 쪽은 닫혀 있는 사건이 나옵니다. 두 기간을 함께 계산해 두어야 순서를 정할 수 있어요.
청구 상대와 계산의 바닥도 다릅니다
가액지급청구는 분할받은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합니다. 유류분은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을 상대로 하므로 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상대가 되기도 합니다.
계산의 바닥도 서로 다릅니다. 앞의 것은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을 바탕으로, 뒤의 것은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을 바탕으로 계산해요.
어느 쪽으로 가든 조정 절차를 먼저 거치는 사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 부분은 조정 절차를 정리한 글에서 이어집니다.
선택 전에 정리할 자료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등기 이전 내역, 생전 증여 자료, 유언장, 인지 판결문과 확정증명, 각 시점을 알게 된 날짜 메모를 준비해 주세요.
재산이 여러 개라면 어느 재산이 어떤 방식으로 넘어갔는지 표로 나누어 보시면 어느 청구를 걸지 금방 드러납니다.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두 청구가 함께 걸린 사건을 법원에서 직접 다뤄 왔습니다. 무엇을 먼저 세우고 무엇을 예비로 둘지 사건 초기에 정해 드립니다.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등기 이전 내역
• 생전 증여 자료
• 유언장 사본
• 각 시점을 알게 된 날짜 메모
두 청구가 겹친 사건은 기간을 나란히 놓고 봅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상속·가사 사건을 직접 재판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로,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과 「주석 민법 상속편」 집필에 참여했습니다. 법원이 이 사건에서 먼저 확인하는 자료의 순서를 기준으로 청구와 서면을 설계합니다. 신분관계 소송과 재산 회수, 형사 절차가 함께 얽힌 사건에서는 IBK기업은행 법무팀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을 거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자료 확보와 회수 방안을 함께 맡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두 청구를 같이 낼 수 있나요?
함께 구성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계산과 상대방이 달라 서면을 나누어 씁니다.
유류분 기간이 지났으면 끝인가요?
가액지급 쪽이 남아 있는지 따로 확인합니다. 기간이 서로 달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상대가 상속인이 아닌 사람입니다.
증여나 유증을 받은 제3자라면 유류분 쪽으로 검토합니다.
어느 쪽이 금액이 더 큰가요?
재산이 넘어간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두 방식으로 각각 계산해 비교합니다.
먼저 낸 청구를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
변경이 가능한 범위가 있지만 시간이 듭니다. 처음부터 성격을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 변호사가 직접 쓴 심화 칼럼 「『가족분쟁 대백과』를 읽는 법」 › 이 주제를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에서 더 깊이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