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없는 부모·자녀 금전거래, 증여와 대여금 구분법

2026년 07월 20일

“부모님께 목돈을 빌렸다가 갚기로 한 건데, 차용증을 안 썼더니 형제들이 ‘그거 그냥 증여 아니냐’고 해요.” 상속을 앞두고 이런 상황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차용증이 없어도 정황에 따라 대여로 인정될 수 있고, 반대로 증여로 볼 사정이 있으면 미리 받은 몫으로 정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 없는 부모·자녀 간 금전거래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상담 실장의 시선에서 정리해 드릴게요.

💡 한 줄 답변
차용증이 없어도 이자 지급·변제 정황·분명한 차용 목적이 있으면 대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갚을 약속 없이 거저 준 것으로 보이면 증여가 되어 상속을 나눌 때 미리 받은 몫으로 정산 대상이 됩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대여로 볼 수 있습니다

차용증 없는 대여 증여 일러스트

가족 사이에는 차용증을 꼼꼼히 챙기지 않고 돈을 주고받는 경우가 흔해요. 그래서 차용증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증여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서류가 없더라도 그 돈을 빌린 것으로 볼 만한 정황이 있으면 대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자를 조금씩 보냈다거나, 일부라도 갚은 내역이 있다거나, 애초에 빌린 목적이 분명했다면, 그 돈은 거저 받은 것이 아니라 갚기로 한 돈으로 볼 여지가 생겨요. 차용증이라는 종이 한 장이 없더라도 흐름으로 성격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대여와 증여를 구분하는 정황들

차용증 없는 대여 증여 상담

대여인지 증여인지는 그 돈을 둘러싼 여러 사정을 함께 봐서 판단해요. 갚기로 한 약속이 있었는지, 실제로 갚거나 이자를 낸 정황이 있는지, 반대로 갚을 생각 없이 거저 준 것으로 보이는지 같은 것을 살핍니다.

만약 갚을 약속도 없고 돌려받을 생각 없이 건넨 돈이라면 증여로 보게 되고, 그렇다면 상속을 나눌 때 미리 받은 몫으로 정산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결국 이 돈이 대여였는지 증여였는지가 상속분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성격을 잘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전거래 성격을 다툴 때 챙길 것

먼저 그 돈이 언제, 얼마나, 어떤 목적으로 오갔는지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갚은 내역이나 이자를 보낸 기록, 빌릴 당시 주고받은 대화처럼 대여였음을 보여주는 정황이 있다면 함께 모아두면 좋습니다.

차용증이 없는 돈이 대여인지 증여인지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돼요. “서류가 없으니 증여로 몰릴 수밖에 없다”고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변호사와 함께 그 돈의 성격을 정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돈이 오간 시점·금액·목적
• 갚은 내역이나 이자 송금 기록
• 빌릴 당시 주고받은 대화
• 대여였음을 보여주는 정황
이 사건, 누가 검토하나요
금전거래 성격이 걸린 사건은 그 돈의 목적과 정황을 함께 살핍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상속 사건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이 없으면 부모·자녀 간 금전거래는 무조건 증여인가요?

아닙니다. 서류가 없더라도 그 돈을 빌린 것으로 볼 만한 정황이 있으면 대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자를 보낸 내역, 일부라도 갚은 정황, 분명한 차용 목적 등이 대여를 뒷받침합니다.

대여와 증여는 무엇으로 구분하나요?

갚기로 한 약속이 있었는지, 실제로 갚거나 이자를 낸 정황이 있는지, 반대로 돌려받을 생각 없이 거저 준 것으로 보이는지 등 여러 사정을 함께 보아 판단합니다. 증여로 보이면 상속에서 미리 받은 몫으로 정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금전거래 성격을 다투려면 무엇을 챙기나요?

돈이 오간 시점·금액·목적을 정리하고, 갚은 내역·이자 송금 기록·빌릴 당시 주고받은 대화처럼 대여였음을 보여주는 정황을 모아두면 좋습니다. 판단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변호사와 함께 성격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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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법률 상담

차용증 없는 돈, 성격부터 함께 정리해 볼까요?

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쟁점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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