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도 헤어질 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08월 04일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십 년 넘게 함께 살다 관계가 끝났을 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혼인신고가 없어도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관계를 깨뜨렸다면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 책임이 생깁니다. 다만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일은 드물고, 사실혼이 있었다는 사실과 관계가 끝난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사실을 자료로 증명한 만큼만 인정됩니다.

아래에서는 약 11년 동안 이어진 관계가 끝난 뒤 법원이 위자료 1,000만 원을 인정한 판결 하나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이 2018년 7월 20일에 선고한 사건입니다. 한쪽이 2,000만 원을 청구했고 상대방도 같은 금액으로 맞청구를 냈는데, 법원은 청구한 쪽에 1,000만 원만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와 맞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실혼 파탄 위자료가 어떤 사실에서 인정되고 어떤 주장이 왜 배척되는지를 한 사건 안에서 볼 수 있어 그대로 옮겨 드립니다.

💡 한 줄 답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사실혼이 인정되면, 정당한 이유 없이 관계를 깨뜨린 쪽은 상대방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혼인신고가 없어도 배상 책임은 생깁니다

사실혼 파탄 위자료 일러스트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법의 혼인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당사자 한쪽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실혼을 깨뜨리면 상대방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을 진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확립된 법리입니다. 배상의 근거는 불법행위를 정한 민법 제750조와, 재산 이외의 손해 즉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정한 민법 제751조입니다. 그래서 소송의 이름도 이혼 위자료가 아니라 손해배상 사건으로 붙습니다.

사실혼 파탄 위자료를 청구하는 사건에서는 두 가지를 함께 증명하게 됩니다. 하나는 두 사람 사이에 혼인의 의사와 부부로서의 생활 실체가 있었다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관계가 끝난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의 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뒤의 것을 아무리 잘 증명해도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어떤 관계였나

사실혼 파탄 위자료 상담

두 사람은 2006년경부터 함께 살기 시작해 2017년 3월 15일경 관계가 끝났습니다. 약 11년입니다. 여성은 2004년경 전 남편과 사별한 뒤였고, 남성은 1998년경 전 아내와 이혼한 뒤였습니다. 혼인신고는 없었지만 법원은 두 사람 사이에 사실혼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파탄의 원인을 따졌습니다.

판결문이 인정한 사실은 2015년부터 촘촘합니다. 2015년 9월 18일 새벽 남성은 여성이 다른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고 실랑이를 벌였고, 그 과정에서 함께 있던 지인의 얼굴과 손가락 등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사실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같은 해 10월 말경에는 여성의 외박을 이유로 여성이 운영하던 식당에서 소란을 피웠고, 그날 여성과 그 지인은 남성을 집 밖으로 내보낸 뒤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관계는 그때 끝나지 않았습니다. 2015년 10월 여성이 살던 집을 임대하고 다른 주택을 임차하자, 남성은 11월 11일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권을 내세워 그 집을 가압류했습니다. 여성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되자 남성은 11월 23일경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고 집행을 해제했고, 여성은 그 무렵 남성의 벌금을 납부해 주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 무렵 새로 임차한 주택에서 다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합친 뒤에도 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2016년 여름경 남성은 식당에서 술에 취해 술병을 깨고 테이블을 엎는 등 난동을 부렸습니다. 2017년 3월 5일에는 함께 점심을 먹다 다툼이 생겼고, 같은 날 남성과 여성의 언니가 언니의 집에서 서로 욕설을 하며 쌍방으로 폭행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열흘 뒤인 3월 15일 여성이 주택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법원이 파탄의 원인으로 든 것

법원은 남성이 여성을 이해하거나 신뢰하기보다 여성의 부정한 행위를 의심하며 여러 차례 다툼을 만들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술을 마시고 폭력적인 행동이나 모멸감을 주는 언사를 반복했다는 점도 함께 적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의심과 폭력적 언행이 사실혼 파탄과 해소의 직접적이고 중요한 원인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여성이 주장한 내용이 모두 받아들여진 것은 아닙니다. 여성은 남성이 변태적인 성관계를 요구했다고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생활비를 주지 않고 경제적으로 유기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생활비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그것이 파탄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정된 원인은 의심과 그에 따른 언행 하나였습니다.

남성도 여성을 상대로 2,000만 원의 위자료를 맞청구했습니다. 여성이 다른 남성들과 부정한 행위를 했고 자신을 일방적으로 내보내 사실혼을 파기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법원은 상대로 지목된 사람이 식당에 오는 손님이고 식당 밖에서 만났다고 보이지 않으며 주고받은 메시지의 수가 매우 적다는 점을 들어 부정한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남성들에 관한 주장은 구체성이 없고 서면의 주장과 본인신문 진술이 서로 맞지 않으며, 직접 목격한 일이 아니라 전해 들은 이야기가 섞여 있다는 이유로 배척됐습니다. 맞청구가 들어온 상황을 어떻게 다루는지는 상대방도 저에게 위자료를 청구해 오면 어떻게 되나요에서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내보낸 행위에 대해서도 법원은 여성이 남성의 의심과 폭력적 언행 때문에 사실혼을 해소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남성이 문제 삼은 여성의 행위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아 맞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관계를 먼저 끝낸 쪽이 곧 책임 있는 쪽이라는 논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내보낸 일 자체가 다투어지는 상황은 폭력적인 동거인을 집에서 내보내면 제 잘못이 되나요에서 더 자세히 다뤘습니다.

2,000만 원을 청구해 1,000만 원이 인정됐습니다

주문은 간단합니다. 남성은 여성에게 1,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여성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남성의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는 내용입니다. 청구한 금액의 절반이 인정된 것이고,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여성이 4분의 1, 남성이 4분의 3을 부담하게 됐습니다. 이 판결에는 가집행 선고도 붙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두 기간으로 나뉩니다.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송달된 다음 날인 2017년 10월 21일부터 선고일인 2018년 7월 20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가 적용됩니다.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가 적용됩니다. 판결 뒤에 이율이 올라가는 것은 판결을 받고도 지급을 미루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소송비용 부담 비율은 인정된 금액의 비율을 따라간 결과입니다. 재산권에 관한 청구에서 일부만 인정되면 법원이 재량으로 비용 부담을 나누는데, 이 사건에서는 여성 4분의 1, 남성 4분의 3으로 정해졌습니다. 청구액을 크게 적어 낸다고 유리해지지 않고, 인정되지 않은 부분만큼 비용을 나누어 지게 됩니다.

위자료 금액은 무엇을 보고 정해지나

법원이 1,000만 원을 정하면서 든 요소는 판결문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파탄에 대한 책임의 정도, 사실혼 기간, 나이, 직업, 소득, 가족관계, 재산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입니다. 사실혼 파탄 위자료는 이 요소들을 한꺼번에 놓고 정해지기 때문에 함께 산 기간이 길다는 사정 하나로 금액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관계가 이어진 기간은 약 11년으로 짧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인정 금액이 청구액의 절반에 그친 데에는 주장 두 가지가 배척된 사정이 함께 놓여 있습니다. 판결문은 각 요소에 얼마씩을 배분했는지를 적지 않았고, 여러 사정을 종합했다고만 밝혔습니다.

그래서 준비할 것은 금액을 주장하는 문장이 아니라 위 요소들을 뒷받침하는 자료입니다. 파탄 경위를 보여 주는 문자와 통화 기록, 병원 기록이나 형사 사건의 처분 결과, 함께 산 기간을 확인해 주는 주민등록 이력과 계좌 거래 내역이 그런 자료에 해당합니다. 소득과 재산관계는 상대방이 스스로 밝히지 않으면 사실조회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사실혼이라는 사실부터 증명해야 합니다

사실혼 사건에서 다툼이 가장 먼저 붙는 지점은 위자료 액수가 아니라 사실혼이 있었는지입니다. 상대방이 그저 오래 만난 사이였다거나 형편 때문에 잠시 같이 살았을 뿐이라고 다투면, 청구하는 쪽이 부부로서의 생활 실체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혼인신고가 없어 가족관계등록부로는 확인되지 않으니, 생활의 흔적을 모아 보여 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보통 다음 자료들이 함께 쓰입니다. 같은 주소로 이어지는 주민등록초본과 임대차계약서, 생활비가 오간 계좌 거래 내역, 양쪽 가족이 함께한 사진과 경조사 기록, 서로를 배우자로 부른 문자나 메신저 대화, 보험이나 의료기관 서류에 배우자로 적힌 부분입니다. 이 사건 판결문에도 두 사람이 함께 살던 집과 새로 임차한 주택, 벌금을 대신 납부하기로 한 사정처럼 생활을 함께한 흔적이 사실로 적혀 있습니다.

관계가 끝난 시점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파탄일은 배상 책임이 언제 발생했는지와 지연손해금이 언제부터 붙는지를 정하는 기준이 되고, 이 사건에서도 2017년 3월 15일경이 파탄일로 적혔습니다. 사실혼 파탄 위자료를 청구하려는 분이라면 상담 전에 함께 산 기간의 시작과 끝, 그 사이에 있었던 경찰 신고나 형사 사건, 부동산과 계좌의 변동을 시간 순서로 적어 오시면 검토가 훨씬 빨라집니다.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함께 살기 시작한 시기와 헤어진 시기를 알 수 있는 자료
•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같은 집에서 지낸 사실이 확인되는 서류
• 양가 왕래·경조사 참석 등 부부로 지냈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사진이나 기록
• 관계가 나빠진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적어 둔 메모
이 사건, 누가 검토하나요
혼인신고가 없는 관계는 무엇을 어떻게 증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혼인신고 없이 살아온 관계가 깨진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13년간 가사 사건을 맡은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재판부에서 어떤 자료를 먼저 확인하는지 짚어 보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형사 절차 기록과 재산 자료를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함께 산 기간이 길면 위자료도 많아지나요

기간은 여러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파탄 경위와 책임의 정도, 사실혼 기간, 나이, 직업, 소득, 가족관계, 재산관계 등을 함께 보아 1,000만 원을 정했습니다. 약 11년이라는 기간이 있었지만 청구한 2,000만 원 가운데 절반만 인정됐습니다. 기간이 길면 유리한 사정이 되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 금액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사실혼이 아니었다고 다투면 어떻게 하나요

사실혼이 있었다는 사실은 청구하는 쪽이 증명합니다. 같은 주소로 이어지는 주민등록 이력, 생활비가 오간 계좌 내역, 양쪽 가족과 함께한 경조사 기록, 서로를 배우자로 부른 대화가 함께 쓰입니다. 자료가 흩어져 있으면 시간 순서로 묶어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생활을 했는지가 한눈에 보이도록 정리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청구한 금액의 절반만 인정되면 소송비용은 누가 내나요

일부만 인정되면 법원이 재량으로 비용 부담 비율을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청구한 쪽이 4분의 1, 상대방이 4분의 3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인정되지 않은 부분만큼 비용을 나누어 지게 되므로, 금액을 크게 적어 내는 것이 언제나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도 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면 둘 다 물어 주게 되나요

맞청구가 들어왔다고 해서 양쪽이 모두 물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대방이 2,000만 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부정한 행위 주장의 증거가 부족하고 관계를 해소한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아 맞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맞청구가 붙으면 다투는 사실이 늘어나므로, 상대가 문제 삼을 만한 사정에 대한 설명 자료도 미리 준비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따로 청구해야 하나요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개입니다. 위자료는 파탄에 책임 있는 쪽이 지는 손해배상 책임이고, 재산분할은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문제여서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이 사건에서도 재산분할은 2017년 12월 6일 별도의 심판으로 청구되어 판결 당시 계속 중이었고, 위자료 판결에서는 그 결과가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두 청구는 준비할 자료도 다르므로 처음부터 나누어 정리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 변호사가 직접 쓴 심화 칼럼 「사실혼 재산분할,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산 재산을 나눌 수 있을까 — 대법원 94므1379」 › 이 주제를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에서 더 깊이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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