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쌍둥이 중 한 아이만 데리고 나가겠다고 할 때 그 말에 감정적으로 맞서거나 아이를 먼저 데려오려고 하면, 그 행동 자체가 나중에 양육자를 정할 때 따져 보는 사정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처음 들었을 때는 그 말이 언제,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부터 기록해 두는 편이 나아요.
상대가 이미 아이를 데려간 뒤 면접교섭까지 막는 상황이라면 상대가 자녀를 데려간 뒤 면접교섭을 막을 때 소송 시점을 다룬 글을 함께 보세요. 이 글은 한 아이만 데려가겠다는 요구가 처음 나온 때의 대응에 집중합니다.
배우자가 쌍둥이 중 한 아이만 데려가겠다고 할 때 아이를 먼저 데려오거나 만남을 막으면 그 행동이 양육자를 정할 때 따져 보는 사정으로 남을 수 있으므로, 요구가 나온 날짜와 경위를 기록하고 사전처분이나 양육자 지정 절차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그 요구가 어디에서 나왔는지부터 봅니다

한 아이만 데려가겠다는 말은 실제로 그 아이를 키울 계획에서 나왔을 수도 있고, 재산이나 이혼 조건을 두고 협상하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이 나온 날짜와 대화의 흐름, 그 무렵 다른 조건을 함께 요구했는지를 메시지 그대로 보관합니다.
상대가 어느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했는지, 그 이유로 무엇을 들었는지도 적어 둡니다. 쌍둥이 중 한 아이를 고르는 이유가 아이의 생활에서 나온 것인지 부모의 편의에서 나온 것인지가 이후 판단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거든요.
이 무렵에는 대답을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조건을 받아들이거나 거절하는 말이 기록으로 남으면 나중에 협의 내용처럼 읽힐 수 있어요.
아이를 먼저 데려오거나 막는 행동은 조심합니다

상대의 요구가 걱정된다고 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갑자기 집을 나오거나 상대가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막으면, 그 행동이 아이의 생활을 흔든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양육자를 정할 때 법원은 상대 부모와 아이의 관계를 존중하는 태도도 함께 보기 때문이에요.
상대가 동의 없이 한 아이를 데려간 경우에도 맞서서 다시 데려오기보다 날짜와 경위를 기록하고 법원 절차를 먼저 생각합니다. 억지로 데려오는 방식에 따라 형사 문제가 따로 생길 수도 있어서 행동하기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불안해하는 모습이 보이면 그날의 상황과 아이의 반응을 짧게 적어 둡니다. 다만 아이에게 어느 부모를 선택하라고 묻는 일은 피하는 편이 좋아요.
법원에 먼저 정해 달라고 할 수 있는 것
이혼소송이나 조정을 접수했다면 판결 전까지 아이들을 누가 돌볼지를 임시로 정해 달라고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혼 전 별거 중이라면 양육자를 정해 달라는 심판을 따로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쌍둥이라면 두 아이를 한 사람이 함께 돌보게 해 달라는 취지와 그 이유를 지금까지의 생활기록으로 설명합니다. 두 아이의 생활기록을 모으는 방법은 쌍둥이 분리양육 요구를 받았을 때 법원이 먼저 확인하는 생활기록을 다룬 글에 정리했습니다.
임시로 정한 내용도 이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신청서에 적는 사실은 기록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으로만 적습니다.
요구가 나온 날부터 모아 둘 기록
요구가 담긴 메시지와 통화 메모, 그 무렵 두 아이의 일과, 등하원과 진료 기록, 상대가 아이들과 보낸 시간을 날짜순으로 모읍니다. 상대가 아이 한 명과만 따로 시간을 보내려 한 기록이 있다면 그것도 함께 적어 둡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이런 사건에서 요구가 처음 나온 날을 기준으로 그 전후의 생활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부터 확인하고, 그다음 임시로 정해 둘 필요가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판단합니다. 요구가 나온 뒤의 대응이 그 전의 양육 이력과 어긋나지 않아야 두 아이를 함께 돌보겠다는 주장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 한 아이만 데려가겠다는 요구가 담긴 메시지
• 요구 전후 두 아이의 일과 메모
• 등하원·진료 기록
• 상대가 아이와 따로 보낸 시간 기록
• 아이들이 불안해한 날의 메모
한 아이만 데려가겠다는 요구가 나왔을 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인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가정법원 부장판사로 양육자 지정 사건을 판단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두 아이의 생활기록이 법원에서 어떤 순서로 읽히는지부터 정리합니다. 상대가 아이를 데려가거나 연락을 막는 과정에서 형사 문제가 함께 걸린 부분은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함께 살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답변 정리 · 윤지상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검토
배우자가 한 아이만 데려가겠다고 하면 막을 수 있나요?
말만으로 정해지는 일은 아니며,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요구가 담긴 메시지와 두 아이의 생활기록을 먼저 보관합니다.
상대가 한 아이를 데려가 버렸다면 다시 데려와도 되나요?
억지로 데려오는 방식에 따라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날짜와 경위를 기록하고 사전처분이나 양육자 지정 절차를 먼저 검토합니다.
이혼소송 전에도 양육자를 정할 수 있나요?
이혼 전 별거 중이라면 양육자를 정해 달라는 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송이 시작된 뒤에는 임시로 양육자를 정하는 사전처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구를 받은 뒤 아이들 앞에서 그 이야기를 해도 되나요?
아이들이 부모의 다툼을 그대로 듣게 되면 불안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야기는 부모 사이에서 나누고, 아이들의 반응은 날짜와 함께 적어 둡니다.
요구에 바로 답하지 않아도 되나요?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조건을 받아들이거나 거절하는 말이 협의 내용처럼 읽힐 수 있어 기록을 정리한 뒤 답하는 편이 낫습니다.
📘 변호사가 직접 쓴 심화 칼럼 「유아인도심판, 상대방이 데려간 아이를 돌려받는 절차」 › 이 주제를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에서 더 깊이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