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상담하다 보면, 이혼 재산분할 절차를 준비하시면서 예전에 세무조사를 받았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는 계좌이체 문제까지 함께 걱정하시는 분들을 종종 만납니다. 세무서에 설명했던 내용과 이혼소송에서 하려는 주장이 서로 다르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세무조사에서 한 소명과 이혼 재산분할 주장을 왜 함께 살펴봐야 하는지, 그리고 세법상 증여 평가와 재산분할의 법률적 평가가 어떻게 다를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조사에서는 생활비나 위탁관리라고 설명했는데 이혼소송에서는 고유재산으로 취득·관리한 돈이라고 주장한다면, 상대방은 두 설명의 차이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세법상 증여 여부와 이혼 재산분할의 법률적 평가는 언제나 같지 않으므로, 세무 소명과 재판에서의 주장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글은 부부간 계좌이체가 증여로 판단되는 기준을 다루는 법률 쟁점 중심 설명입니다. 구체적인 증여세·상속세 세액 계산과 신고, 과세관청 소명자료 작성은 세무사·회계사 고유 영역으로, 법무법인은 법률 자문 범위에서 협력 세무사와 함께 검토를 지원합니다.
세무조사에서 한 설명과 이혼소송 주장이 다르면 생기는 문제

혼인 기간 중 오간 자금은 증여세 사건은 물론 이혼 재산분할에서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는 생활비였다거나 부부가 함께 관리하던 자금이었다고 설명했는데, 이혼소송에서는 아내가 고유재산으로 취득하고 관리해 온 돈이라 주장한다면 두 가지 설명이 서로 부딪히게 됩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세무조사와 이혼소송에서 설명이 토씨 하나까지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돈을 보낸 목적이나 누가 관리했는지 같은 핵심 사실관계가 서로 어긋나면 상대방이 그 차이를 지적할 수 있어 미리 점검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세법상 증여 평가와 재산분할의 법률적 평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세법이 증여로 판단하는 기준과 이혼 재산분할에서 재산을 나누는 기준은 같은 잣대가 아닙니다.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 세법상 증여재산으로 평가되더라도, 그 재산이 혼인 기간 중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되거나 유지됐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에서 자동으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보낸 목적과 그 이후 재산이 어떻게 관리되고 활용됐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실제 재산분할 범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금 이동에 관한 사실관계를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하는 이유
돈을 보낸 목적, 계좌를 누가 관리했는지, 그 돈으로 어떤 재산을 취득했는지, 금융소득을 누구 앞으로 귀속시켰는지에 관한 사실관계를 하나로 정리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세무 절차에서 진술한 내용과 재판에서 낼 주장이 다른 방향을 가리키면 두 절차 모두에서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안마다 자금의 성격과 재산 형성 과정이 달라 미리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세무조사와 이혼 재산분할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이라면, 세무 절차만 따로 준비하기보다 가사 사건을 함께 다뤄 본 변호사와 두 절차의 설명이 어긋나지 않는지부터 점검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세무서에 제출한 소명 자료
• 이혼소송에서 주장하려는 재산 형성 경위
• 자금 관리 주체 확인 자료
• 재산분할 대상 재산 목록
세무와 재판 주장이 충돌할 수 있는 사건은 양쪽을 함께 살핍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부부간 계좌이체·증여세 사건은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이혼·상속 사건을 심리하고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으로 참여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 경력을 갖춘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함께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무조사 때 한 말과 이혼소송 주장이 꼭 같아야 하나요?
완전히 동일한 표현일 필요는 없지만, 돈을 보낸 목적이나 관리 주체 같은 핵심 사실관계가 서로 어긋나면 상대방이 차이를 지적할 수 있어 두 절차의 설명을 미리 맞춰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세법상 증여로 평가된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세법상 증여재산으로 평가되더라도 혼인 기간 중 부부 협력으로 형성되거나 유지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어, 세법상 평가와 재산분할 대상 여부에 관한 판단은 항상 같은 결론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았으면 재산분할에서도 빠지나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에서 곧바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그 재산이 어떻게 형성되고 관리되어 왔는지를 별도로 확인한 뒤에 재산분할 대상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 변호사가 직접 쓴 심화 칼럼 「이혼 재산분할 사해행위, 채권자가 돌려달라고 할 수 있을까」 › 이 주제를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에서 더 깊이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