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단 한 명도 없다면, 사실혼 배우자가 재산을 받는 법

2026년 08월 01일

저희가 상담하다 보면 “사실혼 배우자가 세상을 떠났는데 자녀도 없고 부모님도 안 계시고, 형제자매도 이미 돌아가셨다면 제 손에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건가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법정상속인이 정말 한 명도 없는 극히 드문 상황이라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은 이런 경우를 대비해 특별연고자라는 제도를 따로 마련해 두었는데요, 사실혼 배우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이 제도를 통해 상속재산을 나눠 받을 길이 열립니다. 다만 조건이 꽤 까다롭게 정해져 있어서 저희가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 한 줄 답변
특별연고자 상속재산 분여청구는 자녀, 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포함한 법정상속인이 상속인 수색공고를 거치고도 단 한 명도 나타나지 않을 때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에도 공고기간이 끝난 뒤 2개월 안에 청구해야 하는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특별연고자 제도, 어떤 경우에 열리나요

사실혼 배우자 특별연고자 일러스트

특별연고자 제도는 사망한 분에게 자녀·부모·형제자매, 그리고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통틀어 법정상속인이 단 한 명도 없을 때 시작됩니다. 상속인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 판단이 아니라 법원이 상속인 수색공고라는 절차를 거쳐 확인하는데, 공고를 냈는데도 나서는 사람이 없어야 비로소 특별연고자 청구를 검토할 수 있어요.

이 절차에서 사실혼 배우자는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했거나 아플 때 옆에서 요양하고 간호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법원도 실제로 얼마나 가까이서 함께 지내고 돌봤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서 판단하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였다는 사정 자체가 아예 무시되지는 않아요.

법정상속인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사실혼 배우자 특별연고자 상담

여기서 저희가 꼭 짚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법정상속인이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특별연고자 제도는 원칙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이에요. 자녀나 부모님처럼 가까운 사람만이 아니라 4촌 이내 방계혈족, 그러니까 평소 왕래가 거의 없던 먼 친척 한 명만 나타나도 특별연고자 청구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담을 시작할 때 가족관계등록부를 먼저 확인해 보시라고 안내해 드리는 편이에요. 사망한 분에게 정말 아무도 없는지, 아니면 존재를 몰랐던 친척이 어딘가에 남아 있는지에 따라 앞으로 진행할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청구할 수 있는 시기가 정해져 있어요

특별연고자로서 재산을 나눠 달라고 청구하려면 시기도 중요합니다. 상속인 수색공고 기간이 끝난 뒤 2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하고, 이 기간을 넘기면 청구할 기회 자체가 사라질 수 있어서 저희는 이 부분을 꼼꼼하게 안내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사망 직후에 바로 재산을 받을 수 있는 절차는 아니고, 수색공고와 기다리는 기간을 거쳐야 청구 자격이 생긴다는 점을 먼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법정상속인 존재 여부나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는 사안마다 달라 저희도 미리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자료를 함께 살펴본 뒤에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는 편이 정확합니다.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상속인 수색공고 관련 자료
• 친족관계 확인 자료
• 특별연고자 해당 여부 자료
• 청구 기한 확인
이 사건, 누가 검토하나요
특별연고자 해당 여부가 쟁점인 사건은 요건부터 함께 확인합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사실혼 재산분할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 복합 분쟁 대응 경험을 갖춘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함께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4촌보다 먼 친척만 있어도 특별연고자 청구가 안 되나요?

네, 4촌 이내 방계혈족처럼 법이 정한 범위 안에 상속인이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특별연고자 제도 자체를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시작하기 전에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아 정말 아무도 없는지부터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상속인 수색공고는 누가 신청하나요?

상속인 수색공고는 가정법원이 직접 진행하는 절차로, 먼저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한 뒤 법원이 공고를 내고 일정 기간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필요한 서류는 저희가 하나씩 안내해 드립니다.

청구 기한 2개월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공고 기간이 끝난 뒤 2개월이 지나면 특별연고자로서 재산을 나눠 달라고 청구할 기회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므로, 기한을 미리 정확하게 계산해 두시고 필요한 서류 준비도 여유 있게 서둘러 시작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변호사가 직접 쓴 심화 칼럼 「사실혼 배우자 사망 후 재산분할, 함께 만든 재산도 받을 수 있을까 — 대법원 2005두15595」 › 이 주제를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에서 더 깊이 확인해 보세요.
1:1 법률 상담

특별연고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볼까요?

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쟁점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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