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합의서를 다시 꺼내 들면 대부분 작성 날짜부터 확인하시는데요. 2016년에 쓴 합의서니까 10년이 다 됐다는 계산은 시작점부터 어긋나 있을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문서를 쓴 날이 아니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날부터 흐르거든요. 같은 합의서라도 지급기일이 언제였는지에 따라 남은 시간이 몇 년씩 달라집니다.
소멸시효는 합의서 작성일이 아니라 민법 제166조에 따라 지급기일부터 진행합니다. 분할 지급은 회차별로 따로 계산하고 채권 성격별 기간 차이까지 반영해야 합니다.
시효 계산의 시작점은 작성일이 아닙니다

민법 제166조 제1항은 소멸시효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합의서를 2016년에 썼더라도 지급기일을 2018년 말로 정했다면, 청구할 수 있게 된 것은 2018년 말부터라 시효도 그때부터 계산돼요.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일반 채권의 시효는 10년입니다. 결국 합의서에서 먼저 찾을 것은 서명 날짜가 아니라 언제까지 지급한다는 문장입니다.
지급기일이 여러 개라면 각각 따로 셉니다

분할 지급 약정이라면 각 회차의 지급기일마다 시효가 따로 진행합니다. 앞 회차는 시효가 지났어도 뒤 회차는 살아 있는 상태가 얼마든지 생길 수 있어요.
조건이 붙은 의무라면 조건이 이루어진 때가 기준이 되고,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권이라면 성립한 때부터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라 오히려 계산이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회차별·의무별로 표를 만들어 나눠 계산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채권의 성격에 따라 기간 자체가 다릅니다
기간의 길이도 하나가 아닙니다. 합의로 생긴 약정금 채권은 보통 10년을 기준으로 보지만, 합의 전의 원래 청구가 불법행위 손해배상이었다면 민법 제766조의 3년·10년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판결이나 조정으로 확정된 채권은 민법 제165조에 따라 단기시효 대상이라도 10년이 되는데, 확정 당시 이행기가 오지 않은 채권에는 이 연장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에 회사가 끼어 있다면 5년 상사시효 문제까지 더해져서, 채권마다 기간을 따로 확인해야 해요.
날짜를 확정하는 문서 정리법
정리 순서는 이렇습니다. 합의서에서 의무별 지급기일을 뽑고, 각 기일 옆에 적용될 시효 기간을 적고, 그 사이에 있었던 소송·가압류·일부 지급 같은 사건을 날짜와 함께 배치합니다.
이렇게 한 장으로 만들면 어느 채권이 살아 있고 어느 부분이 위험한지 눈에 들어옵니다. 시효가 이미 지난 것으로 보이는 회차가 있다면 완성 뒤의 일부 지급을 어떻게 평가하는지까지 이어서 확인해야 결론이 정확해집니다.
• 합의서의 의무별 지급기일 정리
• 분할 지급 회차와 입금 내역
• 과거 소송·가압류 이력
• 조정조서·판결문이 있다면 사본
시효 사건은 작성일이 아닌 지급기일 기준 계산이 시작입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서 13년간 법관으로 근무하고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내, 소 취하의 시점과 합의 문언, 조서의 효력처럼 재판부가 기록에서 확인하는 지점을 기준으로 사건을 검토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 IBK기업은행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부서 경력이 있어, 전 배우자와 회사, 형사절차가 얽힌 합의 분쟁에서 법인 책임과 형사 쟁점을 함께 봅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과거 소송기록과 합의서, 이후 이행 내역을 날짜순으로 대조해 지금 행사할 수 있는 권리부터 확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급기일 없이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한다고만 적혀 있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 해석되면 성립 시점부터 행사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문언 해석에 따라 달라지므로 합의 경위와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분할 지급 중 일부 회차만 시효가 지날 수도 있나요?
회차별로 시효가 따로 진행하므로 가능합니다. 남아 있는 회차를 기준으로 청구액을 다시 계산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조정조서에 적힌 채권도 지급기일부터 계산하나요?
조정으로 확정된 채권은 10년이 기준이지만 확정 당시 이행기가 오지 않은 부분은 별도로 봅니다. 조서상 각 지급기의 날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작성일 기준 10년이 지났으면 포기해야 하나요?
작성일은 기준이 아니므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지급기일과 중단 사유, 이후의 지급 기록까지 확인한 뒤에야 완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기산점을 다르게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문언과 합의 경위, 이행 요구 기록으로 법원이 판단합니다. 지급기일을 뒷받침하는 문자나 이메일을 함께 정리해 두면 다툼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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