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 작성한 합의금 채권은 5년일까 10년일까|상사시효 판단 기준

2026년 08월 27일

상대방에 회사가 끼어 있는 합의금 사건에서는 시효가 5년이라는 말과 10년이라는 말을 둘 다 듣게 되는데요. 어느 쪽이 맞는지는 회사가 서명했는지가 아니라 그 채권이 어떻게 생겼는지로 정해집니다.

5년이면 이미 늦었고 10년이면 아직 가능한 사건이라면, 이 판단 하나가 소송의 성패 전부가 돼요.

💡 한 줄 답변
상법 제64조의 5년은 상행위로 생긴 채권에 적용됩니다. 회사가 서명했다는 사정만으로 일률 5년이 아니므로 채권별 발생 원인을 나눠 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회사가 당사자라고 전부 5년은 아닙니다

상사시효 판단 기준 일러스트

상법 제6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시효를 5년으로 정합니다. 조문의 조건은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이지, 당사자 중에 상인이 있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회사가 합의서에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채권이 5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개인끼리의 문서라도 상행위에서 나온 채무라면 5년이 적용될 수 있고요.

상행위로 생긴 채권인지 판단하는 기준

책상 위 길이가 다른 두 개의 연필 사진

판단의 중심은 채권의 발생 원인입니다. 회사의 영업 거래에서 생긴 채무를 정리한 합의라면 상사시효 쪽으로 기울고, 영업과 무관한 개인적 분쟁을 정리하며 회사가 참여한 것이라면 민사시효로 남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한쪽에게만 상행위가 되는 거래나 상인이 영업을 위해 하는 보조적 상행위에서 생긴 채권도 상사시효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적용 범위가 생각보다 넓어서, 회사가 영업을 위해 한 약정인지가 꼼꼼히 다투어져요.

가족분쟁 정리에 회사가 참여한 경우

이혼이나 가족 사이의 분쟁을 정리하는 합의에 회사가 들어간 사건이라면, 그 참여가 회사 영업을 위한 것이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전 배우자의 개인 채무를 정리하는 합의에 회사가 지급 주체로 이름을 올린 것이라면 상행위성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같은 합의서 안에서도 채권마다 결론이 다를 수 있어요. 회사의 영업 정산 부분은 5년, 개인 위자료 성격의 부분은 10년으로 나뉘는 식입니다. 채권별로 원인을 적어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5년과 10년이 나뉠 때 실무 정리

정리 방법은 채권 목록화입니다. 합의서의 의무를 하나씩 뽑아 발생 원인을 적고, 상행위성 판단과 적용 기간, 지급기일부터 계산한 만료 시점을 나란히 놓습니다.

판결이나 조정으로 확정된 채권이라면 10년으로 늘어나는 규정도 반영해야 하고요. 기간 계산의 시작점 자체가 흔들리면 전부 무너지므로 지급기일 기준의 기산점 확인을 먼저 마친 뒤 5년·10년을 적용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채권별 발생 원인 정리 메모
• 회사의 영업 관련성 자료
• 합의서의 의무별 지급기일
• 판결·조정 확정 여부 문서
이 사건, 누가 검토하나요
상사시효 사건은 채권별 발생 원인의 구분이 판단 기준입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서 13년간 법관으로 근무하고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내, 소 취하의 시점과 합의 문언, 조서의 효력처럼 재판부가 기록에서 확인하는 지점을 기준으로 사건을 검토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 IBK기업은행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부서 경력이 있어, 전 배우자와 회사, 형사절차가 얽힌 합의 분쟁에서 법인 책임과 형사 쟁점을 함께 봅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과거 소송기록과 합의서, 이후 이행 내역을 날짜순으로 대조해 지금 행사할 수 있는 권리부터 확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조적 상행위는 무엇인가요?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직접적인 영업 거래가 아니어도 영업과 관련되면 상사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개인과 회사 사이 거래도 5년이 되나요?

한쪽에게만 상행위가 되는 경우에도 상사시효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거래의 성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판결을 받아 두면 5년 문제가 사라지나요?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단기시효 대상이라도 10년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확정 당시 이행기가 오지 않은 부분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5년이 지난 것 같으면 포기해야 하나요?

상행위성 판단 자체가 다툼의 대상이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중단 사유와 완성 후 사정까지 확인한 뒤 결론을 내야 합니다.

어느 쪽인지 애매한 채권은 어떻게 대비하나요?

짧은 기간인 5년을 기준으로 일정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애매함이 클수록 중단 조치를 앞당기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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