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앞두고 상호와 거래처가 옮겨졌다면 어떻게 하나요

2026년 08월 17일

소송을 앞두고 배우자의 가게 상호가 바뀌거나 거래처가 다른 사업체로 옮겨 간 정황을 확인하셨다면, 무엇이 언제 어디로 옮겨졌는지 항목별로 특정하는 일과 그 자료를 어떤 절차로 확보할지부터 정하셔야 합니다. 옮겨진 것이 상호인지, 거래처 계약인지, 직원인지, 온라인 계정인지에 따라 확인할 자료와 요청할 곳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저희가 상담에서 가장 먼저 하는 일도 옮겨진 항목을 하나씩 적어 시간 순서대로 늘어놓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에서 급한 마음에 배우자의 계정에 직접 들어가 자료를 내려받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얻은 자료는 사건에 도움이 되기보다 형사 문제로 번져 오히려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료는 법원 절차를 통해 확보하는 편이 안전하고, 쓸 수 있는 절차가 생각보다 여러 가지입니다. 너무 걱정 마시고 지금 확인된 정황부터 순서대로 정리해 오시면 됩니다.

💡 한 줄 답변
상호와 거래처, 직원이 다른 사업체로 옮겨졌다면 기존 가게의 매출만 보고 가치가 사라졌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무엇이 옮겨졌는지 항목별로 특정합니다

사업 명의 이전 추적 일러스트

상호와 상표, 사업자등록 명의,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거래처와 맺은 계약의 당사자, 직원의 소속, 배달과 예약 플랫폼의 판매자 계정, 온라인 스토어와 사회관계망 계정, 매장 전화번호까지 하나씩 나누어 보셔야 해요. 어떤 항목은 그대로 남아 있고 어떤 항목만 새 사업체로 넘어간 경우가 흔한데, 그 조합을 보면 무엇을 옮기려 했는지가 드러납니다. 항목을 뭉뚱그려 옮겨 갔다고만 적어 두면, 나중에 어느 자료를 요청해야 할지 정하기 어려워집니다.

옮겨진 시점도 함께 적어 두셔야 해요. 새 상호가 적힌 영수증이 언제부터 나오는지, 홈페이지와 배달 앱의 상호가 언제 바뀌었는지, 거래처 발주서의 수신처가 언제부터 달라졌는지를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공개된 정보로 확인되는 부분은 화면을 찍어 날짜가 남도록 보관하시고, 언제 어디에서 확인한 자료인지 함께 적어 두시면 나중에 설명하기 쉽습니다.

자료는 법원 절차로 확보합니다

사업 명의 이전 추적 상담

재산명시는 상대방이 자기 재산 목록을 법원에 직접 내도록 하는 절차이고, 재산조회는 그 목록이 미덥지 않을 때 법원이 기관에 조회하는 절차입니다.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특정 계좌의 거래 내역을 받을 수 있고, 사실조회로는 거래처나 플랫폼 회사에 계약 관계와 정산 내역을 물어볼 수 있어요. 상대방이나 새 사업체가 가지고 있는 서류 자체가 필요하다면 문서제출명령을 검토합니다.

어느 절차든 무엇을 왜 받아야 하는지 어느 정도 특정해야 받아들여지므로, 앞에서 정리한 항목과 시점이 그대로 신청서의 내용이 됩니다. 반대로 배우자의 계정에 비밀번호로 접속하거나 사무실 컴퓨터를 열어 파일을 가져오는 방법은 권해 드리지 않습니다.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 그렇게 얻은 자료 때문에 정작 다투어야 할 쟁점이 뒤로 밀리는 일도 있습니다. 상담 전에 무엇을 정리해 오시면 좋을지는 자영업자 이혼 상담 전에 정리하면 좋은 아홉 가지에 적어 뒀어요.

옮겨진 가치가 분할에서 빠지지 않도록 정리합니다

상호와 거래처, 직원이 다른 사업체로 넘어가면 기존 가게에는 임대차와 시설만 남고 수익을 내던 부분이 비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기존 가게만 놓고 평가하면 부부가 함께 만들어 온 가치가 분할 대상에서 빠지게 되므로, 새 사업체의 매출과 거래처가 기존 영업에서 이어진 것인지 확인할 자료가 필요해요. 같은 거래처와 계속 거래하고 있는지, 같은 직원이 그대로 일하고 있는지, 공급처 계약과 가맹계약이 그대로 넘어갔는지, 고객이 쓰던 적립과 예약 정보가 이어졌는지를 봅니다.

옮긴 시점이 소송을 앞둔 무렵인지, 그전부터 준비되어 온 사업상 이유가 있었는지도 함께 봅니다. 사업을 넓히려고 법인을 새로 세운 경우와 소송을 앞두고 영업을 통째로 빼돌린 경우는 자료에 남는 모습이 다릅니다. 다만 겉으로 비슷해 보이는 사건이라도 결론은 자료의 내용에 따라 달라, 미리 단정해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상호와 사업자등록의 변경 이력
• 거래처와 공급계약의 이전 내역
• 직원의 퇴사·재입사 기록
• 온라인 계정과 도메인 명의 변동
• 새 사업체의 등기와 사업자 정보
이 사건, 누가 검토하나요
영업이 이동한 경위가 쟁점인 사건이라, 계약과 인적 구성의 변화를 봅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권리금·영업권 재산분할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금융기관 법무팀 경험을 갖춘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함께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호와 거래처가 옮겨졌으면 그 부분은 분할에서 빠지나요

옮겨졌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빠지지는 않습니다. 새 사업체의 영업이 기존 영업에서 그대로 이어진 것인지, 옮긴 데에 사업상 이유가 있었는지를 자료로 확인한 뒤에 판단하게 됩니다.

배우자의 휴대전화나 사무실 컴퓨터를 열어 자료를 확보해도 되나요

권해 드리지 않습니다. 동의 없이 접속해 얻은 자료는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 정작 사건에서는 자료를 어떻게 얻었는지를 두고 다투게 되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필요한 자료는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으로 요청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새로 차린 사업체의 자료도 법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나요

그 사업체가 상대방과 어떤 관계인지, 왜 그 자료가 이 사건에 필요한지를 어느 정도 소명하시면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받아들여질지는 소명 정도와 자료의 성격에 따라 달라, 저희는 요청할 항목을 좁혀 여러 번 나누어 신청하는 방법을 함께 검토합니다.

📘 변호사가 직접 쓴 심화 칼럼 「이혼 말 꺼내기 전, 배우자가 통장을 비우기 시작하는 신호|재산명시·재산조회·가압류」 › 이 주제를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에서 더 깊이 확인해 보세요.
1:1 법률 상담

이동 경위를 추적해 드립니다

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쟁점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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