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상담하다 보면 영수증도 통장 내역도 남아 있지 않아 청구 자체가 안 되는 줄 알고 오시는 분이 많은데, 자료가 완전하지 않아도 실제 양육 사실과 당시 소득, 자녀 연령, 학교와 병원 이용 기록, 계좌와 카드 사용 내역으로 상당한 범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래된 사건일수록 구체적인 입증이 어려워지는 만큼 기억에 의존하기보다 연도별로 복원해 나가는 방식이 필요해서, 너무 걱정 마시고 지금 남아 있는 것부터 순서대로 모아 보시면 됩니다.
과거양육비는 지출 하나하나에 영수증을 붙여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주민등록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학교와 어린이집 기록, 병원 진료 내역으로 자녀가 누구와 생활했는지 확정하고 계좌와 카드 내역은 성격이 분명한 학비와 병원비부터 연도별로 정리하면 됩니다.
영수증이 전부 없어도 설명할 수 있는 범위가 있어요

과거양육비는 지출 하나하나에 영수증을 붙여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어서, 자녀가 어느 기간 누구와 생활했는지와 그 시기의 소득, 자녀 연령, 학교와 병원 이용 기록만으로도 상당한 범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오래 지난 사건일수록 구체적인 입증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전체 기간을 한 덩어리로 두기보다 연도별로 나누어 그 해에 자녀가 어디에 다녔고 어떤 비용이 들었는지를 하나씩 복원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자녀가 누구와 생활했는지 보여 주는 서류들

주민등록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로 자녀와 함께 살았던 주소 이력을 확인할 수 있고, 학교 생활기록이나 재학증명, 어린이집 알림장, 병원 진료 내역으로 자녀가 누구와 생활했고 누가 보호자 역할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서류는 지출 금액을 직접 보여 주지는 않지만 혼자 양육한 기간과 자녀의 생활환경을 시기별로 확정해 주기 때문에, 금액 자료가 부족한 사건일수록 먼저 발급받아 두시면 이후 설명의 기준이 되어 줍니다.
계좌와 카드 내역은 성격이 분명한 금액부터 정리하세요
계좌와 카드 내역은 전부를 표시하기보다 학비와 병원비, 보육비처럼 성격이 분명한 금액을 먼저 정리하시는 편이 좋고, 항목이 뒤섞인 채 총액만 제출하면 어떤 지출이 자녀를 위한 것이었는지 설명하기가 오히려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보낸 돈은 액수가 적더라도 빠뜨리지 않으셔야 청구가 과장되었다는 반박을 피할 수 있고, 상대방의 소득이나 재산을 확인하기 어려우시다면 직장과 사업체, 부동산, 금융재산에 관한 단서를 먼저 확보한 뒤 법원의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같은 적법한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초본·가족관계증명서
• 학교·어린이집 기록
• 병원 진료 내역
• 계좌·카드 거래 내역
자료가 부족한 사건은 남아 있는 기록부터 연도별로 함께 복원합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과거양육비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등에서 가사 사건을 직접 심리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다수의 가사 사건을 수행해 온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양육 기간과 남아 있는 자료를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영수증을 하나도 못 챙겼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실제 양육 사실과 당시 소득, 자녀 연령, 학교와 병원 이용 기록, 계좌와 카드 사용 내역으로 상당한 범위를 설명할 수 있어요. 다만 오래된 기간일수록 구체적인 입증이 어려워지니 연도별로 나누어 복원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어떤 서류부터 발급받으면 될까요?
주민등록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로 자녀와 함께 살았던 기간을 확인하시고, 학교 생활기록이나 재학증명, 어린이집 알림장, 병원 진료 내역을 더하시면 자녀가 누구와 생활했고 누가 보호자 역할을 했는지가 시기별로 정리되니, 금액 자료보다 먼저 챙기시면 좋습니다.
상대방이 보낸 돈은 굳이 밝히지 않아도 되나요?
액수가 적더라도 빠뜨리지 않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지급한 금액은 절차 안에서 어차피 확인되는 부분이라 송금 내역과 함께 먼저 정리해 두시면 청구가 과장되었다는 반박을 피할 수 있고, 나머지 금액의 설명에도 힘이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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