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일이나 가족 사정으로 오래 해외에 머무는 동안 상속이 시작되면, 그 기간이 재산 분할에서 어떻게 평가될지가 문제됩니다. 거주지가 다르다는 사정 하나로 결론이 나지는 않지만, 그 기간에 무엇이 오갔는지는 자료로 확인됩니다.
서울가정법원 2013느합165 심판이 그런 사건이었어요. 남편은 한국에서, 배우자는 필리핀에서 각각 따로 생활하던 중에 남편이 사망했고, 어머니와 배우자가 상속재산을 두고 다투게 됐습니다.
어디에 살았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했는지를 봅니다. 실제로 함께 산 기간과 생활비로 오간 금액이 자료로 확인됐습니다.
이 글은 상속재산 분할과 기여분 결정에서 다뤄지는 법률 쟁점을 다룹니다. 구체적인 세액 계산·신고·세무조사 대응은 세무사·회계사 고유 영역으로, 법무법인은 법률 자문 범위에서 협력 세무사와 함께 검토를 지원합니다.
멀리 살았다는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먼저 확실히 해 둘 부분이 있습니다. 해외에 거주했다는 사정만으로 상속인 자격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면 배우자는 상속인입니다.
법정상속분도 그대로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자녀가 없어 어머니가 5분의 2, 배우자가 5분의 3의 법정상속분을 가진다는 점은 다툼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달라지는 부분은 다른 상속인이 기여분을 주장할 때입니다. 그때 양쪽이 재산에 어떤 몫을 했는지를 함께 보게 되고, 그 과정에서 거주 기간과 지급 내역이 자료로 등장하게 되죠.
이 사건에서 확인된 거주와 지급

심판문에 적힌 인정 사실은 두 가지 축이었습니다. 하나는 함께 생활한 기간, 다른 하나는 오간 돈입니다.
혼인은 2008년 5월 24일이었지만 실제로 함께 생활한 기간은 6개월 가량에 불과했습니다. 그 뒤로는 남편이 한국에서, 배우자가 필리핀에서 각각 따로 생활했습니다.
지급 내역도 확인됐습니다. 배우자가 혼인 이후 5년 동안 생활비 등으로 지급한 돈은 합계 1,360만 원 가량이었고, 그마저도 대부분 다시 배우자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지급됐습니다.
법원은 이를 두고 배우자가 남편의 재산에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한 것으로 봤습니다. 반대편에서 어머니가 지원한 금액과 20여 년의 관리가 인정되면서 기여분이 70%로 정해졌습니다.
해외에 있어도 기여로 남는 것들
멀리 있었다고 해서 기여가 없다고 단정할 일은 아니에요. 인정되는 형태가 다를 뿐입니다.
해외에서 보낸 돈이 국내 재산의 대금이나 대출 상환에 들어갔다면 그것은 재산 형성에 관여한 사정이 됩니다. 송금 내역과 그 돈이 들어간 곳이 이어지면 설명이 섭니다.
국내 재산을 대신 관리하거나 임대차를 챙긴 사정도 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한 기록이나 관리비를 낸 계좌가 남아 있으면 그 부분이 확인됩니다.
반대로 보낸 돈이 다시 본인에게 돌아왔다면 재산에 남은 것이 없다는 평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기록으로 남기기 어려운 부분을 메우려면
오래 떨어져 지낸 사건은 서류가 흩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으로 메울지부터 정하시면 좋아요.
기간은 출입국사실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으로 특정합니다. 언제 들어와 얼마나 머물렀는지가 날짜로 정리돼요.
오간 돈은 국내외 계좌 내역을 함께 봅니다. 해외 송금은 수취 계좌와 금액이 남으므로 국내 재산 쪽 서류와 맞춰 볼 수 있습니다.
왕래와 연락은 항공권 기록, 사진, 메시지로 보충합니다. 함께 산 기간이 쟁점인 사건이라면 혼인 기간과 실제 공동생활 기간이 다른 경우도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 출입국사실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
• 실제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해외에서 보낸 송금 내역
• 그 송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확인할 자료
• 연락과 왕래 기록이 남아 있다면 그 자료
거주지가 떨어져 있던 사건은 기록으로 남은 왕래와 지급을 확인합니다. 이런 사건은,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13년간 가사 재판을 맡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상속 전문변호사로 등록된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재판부에서 어떤 사실을 먼저 확인하는지 살피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자금 흐름과 재산 형성 경위를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외에 살고 있어도 상속인 자격이 있나요
있습니다. 거주지는 상속인 자격과 관계가 없습니다. 이 사건의 배우자도 상속인으로 인정돼 정산금을 받았습니다.
해외 거주 기간이 길면 상속분이 줄어드나요
기간 자체로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른 상속인의 기여분이 인정되면 나눌 대상이 줄어 실제 받는 몫이 작아질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보낸 돈도 기여로 인정되나요
그 돈이 재산의 유지나 증가로 이어졌다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송금 내역과 그 돈이 들어간 곳이 함께 확인돼야 합니다.
외국에 있는 상속인은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나요
국내 절차에 대리인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서류 인증이나 송달에 시간이 걸리므로 일정을 넉넉히 잡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국적이 다르면 판단이 달라지나요
이 사건에서 문제된 것은 국적이 아니라 실제로 함께 생활한 기간과 지급 내역이었습니다. 재산 형성에 어떤 몫을 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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