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과 퇴직금 이야기가 나오면 상담에서 꼭 따라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한 번에 목돈으로 받는 편이 나은지, 매달 나눠 받는 편이 나은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두 방식 가운데 어느 하나가 언제나 낫다고 미리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상담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은 두 분의 나이와 지금 들어오는 소득, 그리고 나눌 재산이 어떤 형태로 남아 있는지입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예순 초반에 받는 목돈과 몇 년 뒤부터 매달 들어오는 연금은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답을 정하기 전에 살림살이를 먼저 그려 봅니다.
일시금과 정기금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두 분의 연령과 소득, 다른 재산의 구성, 상대방의 신용과 기대수명, 연금 수급조건, 집행 가능성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매월 받는 방식은 지급이 밀릴 수 있고, 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법정 분할연금은 안정적이지만 수급요건을 갖출 때까지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나이와 소득, 남은 재산의 형태를 함께 봅니다

선택을 정할 때 저희가 짚어 보는 것은 여섯 가지 정도입니다. 두 분의 연령과 현재 소득, 다른 재산이 어떤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지, 상대방의 신용 상태와 기대수명, 해당 연금의 수급조건, 그리고 실제로 받아낼 수 있는지에 관한 집행 가능성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만 보고 정하면 나중에 생활이 흔들릴 때 되돌리기가 쉽지 않아요.
연금을 받고 있는 쪽이 부동산이나 금융재산을 넉넉히 가지고 있다면, 상대방이 부동산이나 현금을 더 받는 대신 앞으로의 연금 청구를 정리하는 방안을 협의해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 나눌 현금이 부족하고 매달 안정적인 노후 소득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 정기금으로 받거나 공단을 통한 분할연금을 택하는 편이 더 맞을 수 있어요. 두 방향 모두 열려 있으니 너무 걱정 마세요.
매달 상대방에게 받는 방식과 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방식은 다릅니다

상대방에게서 매달 일정 비율을 받는 방식은 판결이나 조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도 이미 퇴직연금을 받고 있는 배우자에게 매월 일정 비율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방식은 상대방이 제때 보내지 않으면 지급이 밀리고, 그때마다 강제집행을 다시 밟아야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법정 분할연금은 상대방을 거치지 않으니 지급이 밀릴 걱정이 적습니다. 대신 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출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당장 이번 달 생활비가 급한 분과 몇 년 뒤부터 안정적으로 받으면 되는 분의 답이 서로 다른 이유입니다.
다른 재산으로 대신 받기로 했다면 합의서에 무엇을 적었는지가 남습니다
연금의 현재 가치를 목돈으로 바꿔 다른 재산과 맞추려면 계산이 필요해요. 앞으로 몇 년을 받게 될지, 미래에 받을 돈을 지금 가치로 낮출 때 어떤 비율을 쓸지, 물가에 따라 연금액이 오를 여지가 있는지,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지급이 끝나는지까지 봐야 해요. 월 수령액에 남은 개월 수를 곱해 협의금액을 정하는 방식이 적절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합의서 문구도 구체적이어야 해요. 어떤 연금을 어느 범위까지 정리하는지, 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법정 분할연금까지 포함해 정리하는 것인지, 그 합의가 공단의 수급요건과는 별개라는 점을 문장으로 적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어느 방식이 유리한지는 사안마다 달라 미리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자료를 놓고 같이 계산해 봐야 답이 나옵니다.
• 두 분의 나이와 현재 소득
• 나눌 재산의 형태
• 상대방 연금 수령 여부
• 작성 중인 합의서 초안
수령 방식이 고민인 사건은 연령과 다른 재산을 함께 따져 봅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퇴직금·연금 재산분할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등에서 가사 사건을 직접 심리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금융기관 법무팀에서 근무한 경험을 갖춘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재직기간과 연금 자료를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목돈으로 한 번에 받는 편이 안전하지 않나요?
받고 나면 정리된다는 점에서 마음은 편합니다. 다만 그 금액이 남은 생활을 감당할 만한지, 중간에 다른 곳으로 쓰게 될 여지는 없는지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나이와 다른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매달 보내주기로 했는데 안 보내면 어떻게 하나요?
판결이나 조정조서에 지급 대상과 비율, 기간이 분명히 적혀 있어야 강제집행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문구가 두루뭉술하면 그때부터 다시 다투게 되니 정하실 때 문장을 꼼꼼히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부동산을 더 받는 대신 연금은 청구하지 않기로 해도 되나요?
협의로 정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연금을 어디까지 정리하는지 합의서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고, 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분할연금까지 포함하는지도 문장으로 남겨 두셔야 나중에 다툼이 줄어듭니다.
📘 변호사가 직접 쓴 심화 칼럼 「30년 이상 혼인 재산분할, 사업하는 배우자의 재산은 어디까지 나눌 수 있을까」 › 이 주제를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에서 더 깊이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