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방학에 아이와 외가가 있는 미국에 다녀오려던 어머니가 여권 접수 단계에서 멈춥니다. 미성년 자녀의 여권을 만들려면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한데, 별거 중인 남편이 서명을 거부한 거예요. “소송 중에 아이를 데리고 나가면 안 돌아올 것 아니냐”는 말과 함께요. 반대로 상대방이 아이를 데리고 출국해 버릴까 봐 동의를 망설이는 쪽의 사정도 있습니다. 자녀 여권 문제는 이렇게 불신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지점입니다.
감정은 이해되지만, 이 문제는 감정으로 풀리지 않아요. 법이 정한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여권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해 한쪽이 거부하면 발급이 막히므로, 민법 제909조 제2항에 따라 가정법원에 그 사항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로 푸는 길을 검토하면 됩니다.
여권 발급에 왜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가

미성년 자녀의 여권 발급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부모가 혼인 중이거나 이혼소송 중이라 친권자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 부모 모두 법정대리인이라, 한쪽이 거부하면 발급 절차가 막히게 됩니다. 이혼이 끝나 단독 친권자가 정해진 뒤라면 그 친권자가 동의권을 행사하므로 상대방의 서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여권 문제라도 사건의 시점에 따라 답이 다릅니다. 소송 중이라면 부모 사이의 의견 충돌을 정리하는 절차의 문제가 되고, 이혼 후라면 친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협의가 막히면 민법 제909조 제2항 청구를 검토합니다

민법 제909조 제2항은 친권을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권 발급 동의처럼 친권 행사에 관한 의견이 부딪히는 사안이 바로 이 조항이 예정한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한다면, 가정법원에 그 사항에 관한 판단을 구하는 청구를 검토하게 됩니다.
청구를 준비할 때는 여행의 목적과 기간, 일정표, 왕복 항공권과 숙소, 외가 방문이라면 가족관계를 보여주는 자료까지 갖춰야 합니다. 돌아온다는 계획이 구체적일수록 법원이 판단하기 쉬워지거든요. 학기 중이 아닌 방학 기간을 잡고, 면접교섭 일정과 겹치지 않게 계획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 중요합니다.
동의를 거부하는 쪽에도 정리할 자료가 있습니다
거부에 정당한 걱정이 있는 사건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본국이 해외라 아이를 데리고 출국하면 돌아오지 않을 위험이 실제로 있는 경우, 과거에 무단으로 아이를 데리고 잠적한 전력이 있는 경우처럼요. 이런 사정이 있다면 막연한 불안이 아니라 기록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과거의 잠적 경위, 상대방의 해외 생활 기반, 아이의 여권과 출국을 둘러싼 대화 내역이 그 자료가 됩니다.
걱정의 정도에 따라서는 여행 동의 대신 조건을 붙이는 방법도 검토됩니다. 여행 기간과 귀국일을 서면으로 확정하고, 왕복 항공권과 연락 방법을 정해 두는 방식이에요. 이런 조건 협의조차 거부된 채 출국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사건이라면 법원 절차에서 그 사정을 다투게 됩니다.
전학·이사 문제와 같은 뿌리에서 나온 충돌입니다
여권 동의 분쟁은 결국 친권을 함께 가진 부모가 아이의 중요한 결정에서 부딪히는 문제입니다. 같은 뿌리에서 전학과 이사 충돌도 나오는데요. 소송 중 거주지와 학교를 옮기는 문제는 이혼소송 중 전학과 이사에 상대방 동의가 필요한지 글에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가사 사건을 다룬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이런 친권 충돌 사건에서 법원이 아이의 일정과 계획의 구체성을 어떤 순서로 확인하는지를 기준으로 서면을 준비합니다. 자녀 여권 발급이 막혀 있거나 상대방의 출국 계획이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여행 계획서와 그동안의 동의 요청 내역, 관련 대화 기록을 모아 법무법인 존재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청구로 갈 사건인지, 조건 협의로 풀 사건인지부터 구분해 드립니다.
• 여행 목적과 일정표
• 왕복 항공권·숙소 예약 자료
• 동의 요청과 거부 답변 기록
• 가족관계 확인 서류
• 과거 출국 관련 대화 내역
여권 분쟁은 일정과 계획의 구체성부터 채웁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가사·소년 재판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로, 양육자 지정과 가사조사, 사전처분 단계에서 법원이 먼저 읽는 자료가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사건의 순서를 설계합니다. 아동학대 주장이나 위법한 증거 수집, 고소가 함께 얽힌 사건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가사 기록과 형사 기록이 충돌하지 않도록 진술과 자료의 앞뒤를 함께 관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소송 중인데 상대방이 여권 동의를 거부합니다. 방법이 있나요?
민법 제909조 제2항에 따라 친권 행사에 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가정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여행 목적과 일정, 귀국 계획을 보여주는 자료를 갖춰 진행합니다.
이혼이 끝나고 제가 단독 친권자인데도 상대방 동의가 필요한가요?
단독 친권자로 지정되었다면 법정대리인 동의는 친권자인 본인이 하면 되고, 상대방의 서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판결문이나 협의이혼 서류로 친권자 지정 내용을 확인해 접수하시면 돼요.
해외여행이 아니라 이민 수준의 출국이라면 어떻게 되나요?
아이의 거주지 자체를 해외로 옮기는 문제는 단기 여행과 전혀 다른 판단을 받습니다. 양육환경 전체가 바뀌는 사안이라 양육자 지정·변경 사건의 본안 쟁점으로 다뤄진다고 보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아이를 데리고 무단 출국할까 봐 불안합니다.
과거 잠적 전력이나 해외 생활 기반처럼 위험을 보여주는 사정을 기록으로 정리하고, 필요하면 법원 절차에서 출국 관련 조건을 다투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막연한 불안만으로는 다루기 어려워요.
여권 문제로 청구하면 소송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나요?
절차를 밟아 판단을 구하는 행동 자체가 불리하게 읽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일방적으로 강행하거나 감정적으로 차단하는 대응이 협조성 평가에 흔적을 남깁니다.
📘 변호사가 직접 쓴 심화 칼럼 「헤이그협약 아동반환청구 — 배우자가 아이를 해외로 데려갔거나 돌려보내지 않는다면」 › 이 주제를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에서 더 깊이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