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준비하시면서 배우자의 퇴직연금을 어떻게 나누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상담하다 보면 통장에 찍힌 금액 하나만 들고 오시는 경우가 꽤 있는데요, 퇴직연금은 어떤 제도에 가입되어 있느냐에 따라 확인해야 할 서류도, 그 숫자가 뜻하는 바도 달라집니다.
고용노동부 안내를 보면 DB형은 퇴직할 때 받을 급여가 사전에 정해지는 방식이고, DC형은 사용자가 부담금을 근로자 계좌에 납입하면 근로자가 그 돈을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IRP까지 더해지면 같은 퇴직연금이라는 이름 안에서도 확인 방법이 셋으로 나뉩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유형만 먼저 확정하시면 그다음에 무엇을 요청해야 하는지는 정리하기 쉬워집니다.
퇴직연금은 가입 유형에 따라 확인할 서류가 달라집니다. 고용노동부 안내 기준으로 DB형은 퇴직 시 받을 급여가 사전에 정해지는 방식이라 기준일에 퇴직한다고 가정한 예상액 확인서를, DC형은 계좌의 납입·운용 내역과 기준일 잔액을 봅니다. IRP는 옮겨 온 퇴직급여와 개인이 추가로 넣은 돈이 섞여 있을 수 있어 입금 시기와 원천을 구분해야 합니다.
DB형은 기준일에 퇴직한다고 가정했을 때의 예상액을 확인합니다

DB형은 퇴직 시 받을 급여가 사전에 정해지는 방식이라, 지금 퇴직한다고 가정하면 얼마가 나오는지를 회사나 기관에 확인하는 편이 가장 빠릅니다.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은 아직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일에 퇴직할 경우 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 상당액이 객관적으로 산정된다면 나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재판이 마무리되는 날을 기준으로 금액을 잡는다는 뜻이어서, 확인서도 그 기준일에 맞춰 받아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같은 DB형이라도 금액은 기준일 직전의 임금과 상여금, 연차수당, 계속근로기간에 따라 움직입니다. 휴직이나 파견, 계열사 전출입이 있었다면 재직기간 산정이 달라지고, 중간정산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이후 기간만 남아 있기도 합니다. 배우자가 언제부터 그 회사에 다녔는지, 중간에 소속이 바뀐 적은 없는지를 함께 적어 두시면 확인서에 적힌 숫자가 왜 그렇게 나왔는지 이해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DC형은 계좌에 들어온 돈과 운용 내역을 함께 봅니다

DC형은 사용자가 부담금을 근로자 계좌에 납입하고 근로자가 그 돈을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회사가 얼마를 넣어 주었는지와 그 돈이 어떻게 불어나거나 줄었는지가 계좌에 그대로 남아 있으니, 확인하실 것은 퇴직연금 사업자가 발급하는 가입내역과 기준일 현재 잔액입니다. 예상액을 따로 산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DB형과 달리, DC형은 그날의 잔액이 확인의 중심에 놓입니다.
운용 성과가 좋았던 해와 손실이 났던 해가 섞여 있으면 잔액 하나만으로는 흐름이 보이지 않습니다. 납입 시기별 금액과 상품 변경 이력, 중도인출이 있었는지까지 함께 받아 두시면 혼인기간과 겹치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정리하기가 좋습니다. 결혼 전부터 같은 직장에 다니셨다면 혼인 전 납입분도 한 계좌에 함께 쌓여 있으므로, 입금 시기를 연도별로 나열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IRP는 옮겨 온 퇴직급여와 따로 넣은 돈을 나눠 봅니다
IRP 계좌에는 퇴직급여가 이전된 금액과 개인이 추가로 납입한 금액이 함께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잔액만 보면 하나의 뭉칫돈처럼 보이지만 어느 돈이 언제 어디에서 들어왔는지에 따라 성격이 달라지므로, 입금 시기와 원천을 구분해 정리하셔야 합니다. 이직하면서 받은 퇴직급여를 옮겨 담은 것인지 매달 개인이 넣어 온 것인지부터 나누어 보시면 됩니다.
계좌 거래내역을 받아 보시면 입금 일자와 금액, 돈을 넣은 쪽이 회사인지 개인인지가 드러납니다. 이직이 잦았던 분이라면 이전 직장에서 넘어온 금액이 여러 번 찍혀 있어 재직기간을 따라가며 맞춰 봐야 하고, 개인 납입분은 부부의 생활비에서 나간 돈인지 한쪽의 별도 재산에서 나간 돈인지가 다시 문제 됩니다. 사안마다 사정이 달라 미리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입금 시기와 원천을 적어 둔 종이 한 장이 있으면 상담이 훨씬 빨라집니다.
• 퇴직연금 가입확인서
• 기준일 현재 예상액 또는 잔액
• 계좌 납입·운용 내역
• 입사일과 중간정산 이력
퇴직연금이 쟁점인 사건은 가입 유형과 기준일 금액을 함께 확인합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퇴직금·연금 재산분할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등에서 가사 사건을 직접 심리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금융기관 법무팀에서 근무한 경험을 갖춘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재직기간과 연금 자료를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 퇴직연금이 DB형인지 DC형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가입확인서나 회사가 보내는 연간 안내문에 제도 이름이 적혀 있고,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물어도 확인됩니다. 급여명세서만으로는 유형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가입내역 자체를 받아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DC형 계좌가 손실 상태면 그 금액이 기준이 되나요?
DC형은 기준일 현재 잔액을 확인하는 방식이라 그날의 평가금액이 중심에 놓입니다. 손실이 난 경위나 운용 이력이 함께 문제 되는 사건도 있어, 납입 내역과 상품 변경 기록을 같이 보관해 두시면 좋습니다.
IRP에 개인이 넣은 돈도 함께 보나요?
개인 추가 납입분은 퇴직급여가 이전된 금액과 성격이 달라 따로 구분해 봅니다. 그 돈이 부부 생활비에서 나갔는지 한쪽의 별도 재산에서 나갔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입금 시기와 출처를 함께 정리해 두세요.
📘 변호사가 직접 쓴 심화 칼럼 「퇴직금·연금 재산분할, 아직 받지 않았어도 이혼할 때 나눌 수 있을까 — 대법원 2013므2250·2012므2888」 › 이 주제를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에서 더 깊이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