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에서 진 빚을 갚느라 집까지 넘겼는데, 알고 보니 상대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끌어들인 것이었다면 그 재산을 되찾을 길이 있는지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법원인급여라서 반환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포기하기 쉬운데, 상대방의 잘못이 훨씬 큰 사건에서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그 기준을 실제 대법원 판결로 정리해 드릴게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계획적으로 끌어들이고 폭리까지 취해 불법성이 현저히 크다면 반환청구가 인정된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원칙은 반환 제한입니다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지급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도박에 참여한 사람이 도박 빚을 갚으려고 돈이나 재산을 넘겼다면, 그 지급은 불법적인 원인에서 나온 것이라 법원의 도움을 받아 되찾기 어렵다는 것이 기본 틀이에요.
다만 이 원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더 큰 잘못을 저지른 쪽이 이득을 그대로 갖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상대의 불법성이 현저히 크면 달라집니다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5다49530 판결이 이 지점을 다뤘습니다.
내기바둑으로 생긴 채무를 갚기 위해 주택을 이전한 사안이었는데, 상대방이 계획적으로 도박에 끌어들였고 사기적인 방법을 사용했으며, 도박자금을 빌려주고 회수하는 과정에도 폭리성과 갈취성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의 불법성이 재산을 제공한 사람보다 현저히 큰 경우에는 민법 제746조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공평과 신의칙에 반할 수 있다고 보고, 주택 반환청구를 허용했어요.
예외가 검토되는 사정들
이 판결이 모든 도박 피해자에게 반환을 열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본 것은 양쪽 잘못의 크기 차이였습니다.
상대가 우연한 도박 상대가 아니라 처음부터 끌어들일 계획을 세웠는지, 속임수가 사용됐는지, 빌려주고 받아 가는 과정에 폭리나 갈취에 가까운 사정이 있었는지가 검토돼요.
이런 사정은 말로 주장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당시 대화와 자금 흐름,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진술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되찾으려는 쪽에서 준비할 것
넘긴 재산의 반환을 검토하신다면 사건 전체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하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도박에 참여하게 된 경위, 판이 커진 과정, 돈을 빌리게 된 상황, 재산을 넘기게 된 압박의 내용, 상대방과 주변 인물의 역할을 정리해 두시면 돼요.
속임수나 갈취에 가까운 사정이 있었다면 민사 반환청구와 별도로 형사 문제도 함께 검토됩니다. 이미 갚은 돈 일반의 반환 문제는 이미 갚은 도박 빚의 반환 기준에서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 도박에 참여하게 된 경위 정리
• 판이 커진 과정과 상대방의 역할
• 재산을 넘기게 된 압박의 내용
• 넘긴 재산의 등기·계약 서류
•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연락처와 진술 가능 여부
넘긴 재산의 반환은 양쪽 잘못의 크기를 비교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이런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고 IBK기업은행 법무팀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을 거치며 금융·자산 법률업무를 담당한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같은 돈의 흐름을 민사·형사·가사 절차에서 각각 어떻게 볼지 검토하고,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상속 전문변호사로 등록된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이혼·재산분할이 얽힌 부분을 함께 살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도박으로 넘긴 재산은 무조건 못 돌려받나요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상대방의 불법성이 현저히 큰 경우 반환이 인정된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사정을 비교해 판단합니다.
어떤 사정이 있어야 예외가 인정되나요
계획적인 유인, 사기적인 방법, 폭리성과 갈취성 같은 사정이 판결에서 고려됐습니다.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가 이미 넘어갔는데도 가능한가요
앞의 판결도 주택이 이전된 사안이었습니다. 등기가 넘어갔다는 사실만으로 청구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의 성격에 따라 기간 제한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넘긴 시점과 알게 된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를 형사 고소할 수도 있나요
속임수나 갈취에 가까운 사정이 있다면 민사와 별도로 형사 문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같은 자료가 양쪽에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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