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30년을 넘긴 분들이 상담실에 오시면 재산 이야기보다 먼저 꺼내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앞으로 매달 어떻게 사느냐는 걱정입니다. 2026년 5월 YTN 보도에 따르면 2025년 전체 이혼 가운데 혼인기간 30년 이상인 부부의 비중이 17.7%였고, 국민연금 분할연금을 받는 사람은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같은 보도에서 저희 법무법인 존재의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황혼이혼과 연금분할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숫자가 늘어난 만큼 상담 내용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누가 집을 가져가느냐가 대화의 중심이었다면, 요즘은 이혼하고 나서 매달 들어오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를 먼저 여쭤보게 됩니다. 예순이 넘은 뒤에는 재취업이 쉽지 않아서 한 번 정해진 노후 소득이 그대로 20년 넘게 이어지기 때문이죠. 노후 재산을 두고 다툼이 커지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2026년 5월 YTN 보도에 따르면 2025년 전체 이혼 가운데 혼인기간 30년 이상인 부부의 비중이 17.7%였고 국민연금 분할연금 수급자는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혼인기간이 긴 사건에서는 부동산 가치가 크더라도 매월 생활을 유지할 소득이 별도로 필요하므로, 공적연금과 퇴직연금·개인연금·임대소득에 건강보험료와 대출 상환액까지 반영해 이혼 이후의 월별 생활비를 계산해야 합니다.
혼인기간이 길수록 매달 들어오는 돈부터 봅니다

혼인기간이 20년, 30년을 넘은 사건에서는 재산 목록의 맨 윗줄이 대부분 아파트입니다. 시세가 높게 나오면 그것만으로 노후가 해결된 듯 보이지만, 집은 팔지 않는 한 생활비가 되어 주지 않습니다. 팔고 나면 다시 살 곳을 구해야 하니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도 생각보다 줄어듭니다. 재산의 가치가 크더라도 매월 생활을 유지할 소득은 그것과 별도로 마련되어야 해요.
그래서 저희는 상담을 준비하실 때 종이를 두 칸으로 나눠 적어 오시라고 말씀드립니다. 한쪽에는 아파트와 예금, 보험처럼 금액으로 남아 있는 재산을 적고, 다른 쪽에는 연금이나 임대료처럼 매달 들어오는 돈을 적습니다. 두 칸을 같이 놓고 봐야 이혼 이후의 생활이 그려집니다. 금액만 적힌 목록으로는 어느 쪽이 더 받아야 하는지 이야기하기가 어려워요.
한쪽에만 노후 소득이 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래 이어진 혼인일수록 두 분의 노후 소득이 한쪽으로 몰려 있습니다. 한 분은 직장에서 퇴직연금이 쌓였고 국민연금 가입기간도 길어 매달 안정적으로 받게 되어 있는데, 다른 한 분은 아이를 키우고 살림을 맡느라 자기 이름으로 된 가입기간이 짧거나 노후 소득이 거의 없는 경우죠. 상담에서 자주 마주하는 모습입니다.
이 차이는 이혼 직후 몇 년으로 끝나지 않고 남은 생활 내내 이어집니다. 그래서 두 분의 노후 소득을 각각 적어보는 것부터 하시면 돼요. 지금 내 이름으로 된 연금이 없다고 해서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니 너무 걱정 마세요. 상대방이 어떤 연금에 얼마나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이야기의 방향이 달라져요.
아파트 명의를 정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협의 과정에서 아파트를 누구 이름으로 할지, 예금을 어떻게 나눌지까지만 정하고 마무리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노후 소득에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물론이고 회사의 퇴직연금과 개인적으로 넣어 둔 연금, 상가나 주택에서 나오는 임대소득까지 함께 들어갑니다. 어느 하나를 빼놓으면 두 분이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이 처음 이야기와 달라져요.
들어오는 돈만 적어서도 안 돼요. 매달 나가는 건강보험료와 갚아야 하는 대출 원리금까지 빼고 나서야 이혼 이후에 쓸 수 있는 돈이 나옵니다. 저희가 상담에서 이 계산을 같이 해 보시자고 권해 드리는 이유입니다. 다만 어떤 연금을 얼마나 반영할 수 있는지는 사안마다 달라 미리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 두 분의 연금 가입내역
• 퇴직연금·개인연금 서류
• 임대차계약서
• 건강보험료와 대출 상환 내역
장기 혼인 사건은 이혼 이후의 월 소득까지 함께 계산합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퇴직금·연금 재산분할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등에서 가사 사건을 직접 심리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금융기관 법무팀에서 근무한 경험을 갖춘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재직기간과 연금 자료를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혼인기간이 30년이면 연금도 절반씩 나누게 되나요?
혼인기간이 길다고 해서 비율이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어떤 연금인지, 가입기간과 혼인기간이 어디까지 겹치는지, 실제로 함께 생활한 기간이 언제까지였는지를 확인한 뒤에 정해집니다. 관련 자료부터 챙겨 오시면 됩니다.
전업주부로 지내 제 이름으로 된 연금이 거의 없습니다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씀입니다. 본인 명의 가입기간이 짧아도 상대방의 연금과 퇴직급여를 함께 놓고 이혼 이후의 생활비를 계산해 봅니다. 지금 어떤 자료를 모아 두셔야 하는지부터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담 전에 무엇을 챙겨 가면 좋을까요?
국민연금 가입내역과 회사 퇴직연금 가입 서류, 개인연금 증권, 임대차계약서, 대출 상환 내역을 모아 오시면 도움이 됩니다. 두 분 것을 함께 보실수록 이혼 이후의 월별 생활비를 더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가 직접 쓴 심화 칼럼 「황혼이혼 재산분할, 45년 혼인 후 남편 명의 건물과 내 집 대출은 어떻게 정리할까」 › 이 주제를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에서 더 깊이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