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건물을 형이 몇 년째 혼자 점유하며 쓰고 있는데, 제가 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할 수 있을까요?” 오래 점유당한 지분권자들이 이렇게 물어오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 공유자가 건물을 혼자 점유하면 다른 공유자에게 금전 채권이 쌓이고, 그 금액은 점유 기간과 지분을 바탕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건물의 실제 점유로 생기는 금전 채권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상담 실장의 시선에서 정리해 드릴게요.
한 공유자가 건물을 혼자 점유하면 다른 공유자에게 금전 채권이 쌓입니다. 그 금액은 세놓았다면 받을 임대료를 기준으로 내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을 점유 기간만큼 곱해 계산하며, 오래된 부분은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어 시점을 잘 따져야 합니다.
혼자 점유하면 금전 채권이 쌓여요

공유 건물을 한 사람이 혼자 점유하며 쓰고 있으면, 다른 공유자는 자기 지분만큼도 그 건물을 누리지 못하게 돼요. 이렇게 누리지 못한 몫은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혼자 점유한 사람에게 그 값을 청구할 수 있는 금전 채권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형이 몇 년째 건물을 혼자 쓰고 있다면, 그 기간 동안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사용 가치가 계속 쌓여 온 셈이에요. 오래됐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몫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전 채권은 점유 기간과 지분으로 계산합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그 건물을 세놓았다면 받을 수 있었을 임대료를 기준으로, 내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을 점유 기간만큼 곱해 계산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지분이 클수록, 점유 기간이 길수록 쌓인 금액도 커집니다.
다만 그동안 건물 관리에 실제로 든 비용이 있다면 그 부분을 고려하기도 하고, 오래된 부분은 시간이 지나 청구가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언제부터 점유가 시작됐는지, 사용 가치가 얼마인지를 잘 따져야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금전 채권을 정리할 때
먼저 등기부로 내 지분을 확인하고, 상대가 언제부터 그 건물을 혼자 점유해 왔는지 시점을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그 건물의 사용 가치를 가늠할 수 있는 자료, 관리에 든 비용이 있다면 그 내역도 함께 모아두면 좋습니다.
쌓인 금전 채권이 얼마인지, 어디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는 점유 기간과 여러 사정에 따라 달라져요. 시간이 지날수록 계산이 복잡해지니, 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변호사와 함께 금액을 정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등기부의 내 지분
• 상대가 언제부터 혼자 점유했는지
• 건물의 사용 가치
• 관리에 든 비용 내역
점유 금전 채권 사건은 점유 기간과 지분을 함께 살핍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상속 사건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유자가 혼자 점유하면 금전 채권이 생기나요?
네, 한 공유자가 건물을 혼자 점유하면 다른 공유자가 누리지 못한 지분 몫이 금전 채권으로 남습니다. 오래됐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몫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전 채권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세놓았다면 받을 수 있었을 임대료를 기준으로, 내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을 점유 기간만큼 곱해 계산합니다. 관리에 든 비용을 고려하기도 하고, 오래된 부분은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금전 채권을 정리하려면 무엇을 챙기나요?
등기부의 내 지분, 상대가 언제부터 혼자 점유해 왔는지, 건물의 사용 가치와 관리 비용 내역을 정리해두면 좋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계산이 복잡해지므로 변호사와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변호사가 직접 쓴 심화 칼럼 「상속분쟁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유류분·기여분·생전증여까지」 › 이 주제를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에서 더 깊이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