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분쟁을 물려주지 않는 생전 설계

2026년 09월 01일

“제가 죽고 나서 아이들이 싸우는 건 정말 보기 싫습니다. 미리 정리해 둘 방법이 없을까요.” 상속 상담에는 분쟁을 겪는 분만 오시는 게 아닙니다. 재산을 남길 쪽에서 먼저 찾아오는 상담이 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상담이 실제로 가장 효과가 큽니다. 사후에 되돌리는 것보다 생전에 설계하는 편이 언제나 싸고 조용하니까요.

다만 정확히 말씀드려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설계도 유류분을 완전히 지워 주지는 못합니다. 유류분은 법이 상속인에게 남겨 둔 최소한의 몫이라, 설계로 할 수 있는 일은 분쟁의 크기를 줄이고 원하는 방향에 무게를 싣는 것까지예요. 그 전제 위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 한 줄 답변
어떤 생전의 설계도 유류분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므로, 신탁과 보험, 법인은 분쟁의 크기를 줄이는 수단이고 증여의 이유를 문서로 남기는 준비가 설계의 핵심이 됩니다.

유언대용신탁이 하는 일과 하지 못하는 일

우산이 가족을 덮는 라인 일러스트

요즘 가장 많이 문의가 오는 방법이 유언대용신탁입니다. 살아 있는 동안에는 내가 이익을 받고, 사망 이후에는 정해 둔 사람이 받도록 금융기관이나 신탁회사와 계약해 두는 방식이에요. 유언장처럼 형식 요건 때문에 문제가 생길 걱정이 적고, 재산이 신탁 안에서 관리되니 사망 직후의 혼란도 줄어듭니다. 치매가 걱정되는 분에게는 관리의 안정성도 장점이고요.

다만 신탁에 넣으면 유류분에서 완전히 벗어난다고 설명하는 곳이 있는데,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신탁 재산이 유류분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계약의 형태와 이전 시점에 따라 다투어질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신탁은 유류분을 없애는 방법이 아니라, 재산의 관리와 승계를 정돈하는 방법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보험과 법인은 목적이 다른 수단입니다

나무 상자와 봉투가 놓인 서재 사진

사망보험금은 수익자를 지정해 두면 그 사람에게 곧바로 지급되어 유동성을 만들어 줍니다. 상속인 중 한 명이 부동산을 받고 다른 형제에게 돈을 줘야 하는 그림이라면, 그 돈의 출처를 미리 만들어 두는 셈이죠. 다만 보험금이 유류분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별도의 쟁점이 있어 사망보험금 수익자 지정의 유류분 문제 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법인을 통한 정리도 자주 논의됩니다. 부동산을 법인 명의로 두고 지분을 나눠 승계하는 방식인데, 관리의 편의와 승계의 유연성이 장점입니다. 다만 지분 자체가 상속 대상이 되고 평가 다툼이 따라오므로, 분쟁을 없앤다기보다 다툼의 무대를 옮기는 선택에 가깝습니다.

설계에서 가장 자주 빠지는 것은 설명입니다

실무에서 보면 재산의 구성을 아무리 잘 짜도, 왜 그렇게 나눴는지가 남아 있지 않으면 분쟁이 생깁니다. 반대로 방식은 단순해도 부모가 이유를 분명히 남긴 사건은 형제들이 수긍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업을 함께 키운 자녀에게 지분을 몰아준 이유, 다른 자녀에게는 무엇으로 균형을 맞췄는지, 그 판단의 배경.

그래서 설계의 마지막 단계는 언제나 문서화입니다. 증여계약서에 경위를 적고, 유언장에 이유를 남기고, 가족에게 미리 알리는 것. 특히 기여를 이유로 한 증여라면 그 경위를 적어 두는 것이 나중에 특별수익 다툼에서 결정적인 자료가 됩니다.

설계는 재산의 성격에 맞춰 조합합니다

정답인 하나의 방법은 없습니다. 부동산이 많은 집, 회사 지분이 중심인 집, 금융자산이 많은 집, 해외 재산이 섞인 집마다 쓸 수 있는 조합이 다릅니다. 유류분 부족액이 예상되는 상속인이 있다면 그 몫을 현금으로 준비하는 계획까지 함께 세워야 하고요.

IBK기업은행 법무팀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과 가족 재산 문제를 다뤄 온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생전 설계에서 신탁과 보험, 법인, 증여를 한 표에 놓고 유류분 부족액까지 계산해 조합을 정합니다. 자녀들에게 분쟁을 남기고 싶지 않으시다면, 보유 재산의 목록과 가족 관계, 지금 생각하고 계신 배분 방향을 정리해 법무법인 존재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보유 재산 목록
• 가족관계 정리 자료
• 지금 생각하는 배분 방향
• 기존 증여 내역
• 보험·신탁 계약 자료
이 사건, 누가 검토하나요
생전 설계는 부족액 계산까지 포함해 조합합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상속·가사 사건을 직접 재판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로,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과 「주석 민법 상속편」 집필에 참여했습니다. 분할심판과 유류분의 청구 순서, 법원이 먼저 읽는 자료를 기준으로 사건을 설계합니다. 계좌의 흐름과 비상장주식 평가, 차명 재산과 집행이 얽힌 사건에서는 IBK기업은행 법무팀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을 거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자료 확보와 회수 방안을 함께 맡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언대용신탁을 하면 유류분을 피할 수 있나요?

완전히 벗어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신탁 재산이 유류분 산정에 반영되는지는 계약의 형태와 이전 시점에 따라 다투어질 수 있어, 설계 단계에서 그 위험을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유언장만 잘 써 두면 되는 것 아닌가요?

유언은 방향을 정하는 강력한 수단이지만 유류분까지 막지는 못합니다. 형식 요건을 갖추는 것과 함께 부족액을 어떻게 채울지 계획이 있어야 분쟁이 줄어듭니다.

생전에 증여를 다 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공동상속인에게 이루어진 증여는 시기와 무관하게 유류분 산정에 들어올 수 있어, 전부 증여가 해결책이 되지는 않습니다. 경위를 남기는 작업이 함께 가야 합니다.

설계를 해도 자녀가 소송을 걸 수 있나요?

소송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자료와 이유가 정리되어 있으면 다툼의 범위가 좁아지고 조기에 정리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지금 나이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은데 늦었을까요?

의사능력이 유지되는 동안이라면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선택지가 줄어들고 이후 효력 다툼의 여지가 커지므로 서두르시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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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를 조합합니다

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쟁점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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