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준비하던 중, 상대가 지난달에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청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낼 상대가 바뀌고, 확인할 것이 늘어나요.
채무는 사망과 함께 상속인에게 승계되므로, 갚아야 할 상대가 사망했다면 상속인을 가려 그 사람 앞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고 상속인 파악의 절차와 시효의 관리를 나란히 진행해야 청구가 끊기지 않습니다.
빚은 상속인에게 이어집니다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재산만이 아니라 채무도 함께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망한 사람 앞으로 보내는 문서가 아니라, 상속인을 확인해 그 사람들 앞으로 보내는 문서가 됩니다.
상속인 확인부터 벽에 부딪히기 쉽습니다

가족이 아닌 채권자는 상대의 가족관계 서류를 마음대로 뗄 수 없습니다.
이해관계를 소명해 교부를 청구하는 방법과, 소송을 내면서 법원을 통해 보정 절차로 확인하는 방법을 나눠 검토해요. 사망 사실과 채권 근거 자료가 그 소명에 쓰입니다.
상속인 쪽의 선택도 계산에 넣습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인이 포기하면 청구 상대가 다음 순위로 바뀌고, 한정승인이면 상속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 다투게 됩니다. 문서를 보내는 시점과 이 기간이 겹치면 회신이 늦어지는 사정도 감안해야 해요.
청구를 잇기 위해 준비할 것
채권의 근거 서류와 이체 내역, 상대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된 경위, 확인된 가족 정보, 상대 명의로 남아 있던 재산 정황, 시효 계산에 필요한 날짜를 정리하시면 됩니다.
채무자 사망 사건은 상대 특정과 시효 관리가 동시에 걸리는 사건입니다. 기다리는 동안 시효가 그대로 흐르거든요. 가정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한 윤지상 변호사가 상속 절차와 청구 절차를 한 표에 놓고 순서를 정합니다. 문서를 보낸 뒤의 기간 관리는 6개월 안에 정할 다음 절차에서 이어집니다.
• 채권 근거 서류와 이체 내역
• 사망 사실을 알게 된 경위
• 확인된 가족 정보
• 상대 명의 재산 정황
• 시효 계산 날짜
상대가 사망한 사건은 특정과 시효를 같이 관리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 내용증명 한 장에서 시작해 명예훼손과 협박, 공갈 문제로 번지는 사건과 채권 회수, 보전처분이 얽힌 분쟁을 다루어 왔습니다. 문서에 남길 문장과 남기지 말아야 할 문장을 나누고, 통지와 절차의 순서를 사건 단위로 설계합니다. 이혼과 상속이 얽힌 문서에서는 가정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한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법원이 그 문서를 읽는 순서와 사전처분, 보전 판단의 기준에 맞춰 답변의 범위를 함께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인이 누군지 전혀 모릅니다.
확인 절차를 나눠 검토합니다. 소명 자료를 준비합니다.
가족들이 상속 포기했다고 합니다.
포기 여부는 법원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다음 순위를 봅니다.
사망 전에 보낸 내용증명이 있습니다.
도달 시점을 확인합니다. 새 문서와 나눠 정리합니다.
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소 제기 시점을 앞당깁니다. 상대 특정과 병행합니다.
고인 계좌로 이체한 기록뿐입니다.
거래 경위 자료를 보강합니다.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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