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조사를 이미 마친 서면은 각하되지 않습니다

2026년 08월 10일

상대방이 기한을 넘겨 낸 준비서면을 각하해 달라고 주장하려면, 요건을 갖추는 일과 별개로 언제 주장하는지가 함께 중요해요.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이라도 재판부가 각하결정을 하지 않은 채 그 서면에 관한 증거조사까지 마쳤다면, 판결이유에서 새삼 각하할 수 없다는 법리가 확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각하가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한 제도여서, 지연될 염려가 사라진 뒤에는 각하할 이유도 남지 않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각하를 구하는 서면을 준비하시면서 시점을 함께 살피셔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저희가 살펴본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4가단20159 사건이 그런 경우였습니다. 아들(피고)이 아버지(원고)에게 요오드 용액을 뿌려 협박한 일로 아버지가 위자료를 청구했고, 아버지는 아들이 늦게 낸 준비서면과 증거를 각하해 달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각하 주장이 왜 통하지 않았는지를 보면 언제 무엇을 해 두어야 하는지 가늠하기 쉬워집니다. 아래에서는 어떤 때 각하할 수 없게 되는지, 각하를 구할 시점은 어떻게 관리하는지 나누어 정리해 드릴게요.

💡 한 줄 답변
각하 결정 없이 증거조사까지 마쳤다면 더는 소송 완결을 지연할 염려가 없어 판결이유에서 각하할 수 없습니다.

증거조사를 마친 뒤에는 판결이유에서 각하할 수 없습니다

준비서면 각하 요건 일러스트

대법원은 1999. 2. 26. 선고 98다52469 판결에서,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에 대해 각하결정을 하지 않은 채 그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증거조사까지 마친 경우에는 더 이상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킬 염려가 없어져 판결이유에서 새삼 이를 각하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각하는 지연을 막기 위한 수단이므로, 이미 심리를 끝낸 다음에는 각하할 필요가 남지 않는다는 뜻이죠. 늦게 제출된 자료라도 그때부터는 판단 자료로 그대로 남습니다. 늦은 제출 사실은 그대로인데 판단이 달라지므로, 각하를 구하던 쪽에서는 아쉽게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각하를 구하는 주장은 증거조사가 진행되기 전에 판단을 받아야 힘을 갖습니다. 서면이 도착한 뒤 기일에서 함께 진술되고 관련 증인신문이나 서증 확인이 이뤄지고 나면, 같은 주장을 반복해도 각하로 이어지기 어려워요. 저희는 상대방 서면이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남은 기일 계획을 함께 확인해 어느 시점까지 판단을 구해야 하는지 짚어 드립니다. 각하를 구할 때 어떤 요건을 밝혀야 하는지는 제출 기한을 넘긴 상대방 서면을 각하해 달라고 할 때 필요한 요건을 함께 보시면 정리에 도움이 됩니다.

기일 속행이 필요한 사건에서도 각하가 어렵습니다

준비서면 각하 요건 상담

각하할 수 없게 되는 경우는 하나가 아닙니다. 어차피 변론기일을 한 번 더 열어야 하고 그 속행기일 범위에서 심리를 마칠 수 있는 때, 또는 늦게 제출된 내용이 이미 심리를 마친 소송자료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는 때에도 각하할 수 없다고 봅니다. 어느 경우든 늦은 제출이 재판을 따로 늘어지게 만들지 않는다는 평가가 밑에 깔려 있습니다. 이런 사정을 미리 알아 두면 각하 주장에만 매달리기보다 내용 반박에 힘을 싣는 선택도 함께 검토해 볼 수 있어요.

실제 사건에서는 쟁점이 여럿이어서 기일이 한 번 더 열리는 일이 흔해요. 그런 사건이라면 늦게 들어온 서면 하나가 별도의 지연을 만들었다고 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각하를 구하는 쪽에서는 그 서면 때문에 기일이 추가로 필요해졌다는 점, 정리되어 있던 쟁점이 다시 벌어졌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혀 두는 편이 나아요. 그 설명이 없으면 늦었다는 사실만 남아 요건 하나가 비어 버립니다. 사건 진행 내역과 제출일을 나란히 대조해 두면 설명이 훨씬 또렷해집니다.

이 사건에서 각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

재판부는 제출이 늦어 실기한 사정은 있다고 보면서도 각하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근거는 두 가지였습니다. 아들이 낸 서면과 증거가 전혀 새로운 주장이 아니라 그전부터 해 온 주장을 보완하는 내용이었다는 점, 그리고 그 뒤 열린 변론기일에서 서면 진술과 증거조사를 마친 다음 변론이 종결됐다는 점입니다. 지연을 막을 이유가 더 남아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제출이 늦었다는 사정 자체는 인정됐지만 그것만으로 각하 요건이 채워지지는 않은 사건입니다.

정리하면 각하를 구하는 쪽에 남는 일은 시점 관리입니다. 늦은 서면을 받으면 다음 기일을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각하 취지와 이유를 서면으로 남기고, 그 서면에 관한 증거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판단을 구하는 순서로 움직입니다. 동시에 각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내용 반박도 함께 준비합니다. 사건의 결론은 결국 내용 판단에서 정해지므로 두 방향을 나란히 챙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렇게 준비해 두면 어느 쪽 판단이 나와도 대응이 늦지 않습니다.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증거조사가 이뤄진 기일의 조서
• 상대방 서면과 첨부증거의 목록
• 변론이 종결된 날짜
• 각하를 구한 시점의 기록
이 사건, 누가 검토하나요
각하를 구할 시점을 놓치면 같은 주장을 다시 하기 어려워집니다. 가족 사이의 일이 보호사건과 민사 손해배상으로 함께 번진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보호사건 기록과 민사 쟁점을 함께 놓고 확인하고,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가족관계에서 비롯된 사정을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늦게 낸 서면인데 왜 각하되지 않을 수 있나요?

각하는 재판이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수단입니다. 각하결정 없이 그 서면에 관한 증거조사까지 마쳤다면 더 지연될 염려가 사라져, 판결이유에서 새삼 각하할 수 없다고 봅니다. 늦었다는 사실보다 지연 염려가 남아 있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각하를 구하려면 언제 말해야 하나요?

서면을 받은 직후가 가장 안전합니다. 기일에서 그 서면이 진술되고 관련 증거조사가 진행된 뒤에는 같은 주장을 반복해도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각하 취지를 적은 서면을 먼저 내고, 기일에서도 같은 내용을 진술해 기록에 남겨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기존 주장을 보완하는 서면이면 각하가 더 어렵나요?

그런 사정이 각하를 어렵게 만드는 근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이미 다투던 쟁점을 다듬는 내용이라면 심리 부담이 크게 늘지 않는다고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그 서면이 새로운 다툼을 만들어 기일이 더 필요해졌다면, 그 점을 밝혀 각하를 구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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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법률 상담

각하 신청이 가능한 시점을 확인합니다

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쟁점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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