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어머니 재산, 오빠의 무단 인출 막는 방법

2026년 07월 22일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으셨는데, 함께 사는 오빠가 어머니 통장에서 돈을 빼서 자기 사업에 써요.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형제 사이에서 가장 마음 아픈 상담 중 하나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판단능력을 잃은 부모의 재산을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대신 처분할 권한은 없고, 그 빈틈을 메우는 법적 장치가 성년후견입니다. 후견이 시작되면 부모의 계좌와 부동산에 법원의 자물쇠가 채워져요.

무단 인출을 막고, 이미 빠져나간 돈까지 되찾는 방법을 짚어 드릴게요.

💡 한 줄 답변
판단능력을 잃은 부모의 재산을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대신 처분할 권한은 없습니다. 성년후견을 청구하면 계좌·부동산을 후견인 관리 아래 두어 무단 인출을 막고, 이미 빠져나간 돈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도 함부로 대신 처분할 수 없습니다

성년후견 일러스트

많은 분이 ‘가족이니 당연히 대신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부모가 의사능력을 잃은 상태라면, 그 재산을 자녀가 마음대로 처분할 법적 권한은 없습니다. 오히려 무단으로 돈을 빼거나 명의를 옮기면 나중에 무효로 다투어질 수 있고, 경우에 따라 형사 문제까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부모의 판단능력에 그늘이 보이기 시작하면, 감정적으로 형제를 몰아세우기 전에 성년후견이라는 제도를 떠올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질병이나 노령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해, 가정법원이 후견을 시작해 재산을 지켜 주는 제도예요(민법 제9조).

후견이 계좌와 부동산에 ‘자물쇠’를 채웁니다

성년후견 상담

성년후견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등이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어요(민법 제9조). 법원은 의사의 감정 등으로 본인의 상태를 확인하고 후견인을 선임합니다. 가족이 후견인이 될 수도 있지만, 형제 사이에 갈등이 있으면 변호사 같은 전문후견인이 선임되는 경우가 많아요. 후견이 시작되면 부모의 계좌와 부동산이 후견인의 관리 아래로 들어와서, 누군가 함부로 돈을 빼거나 재산을 옮기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가 사는 집처럼 중대한 재산을 처분하려면 가정법원의 허가가 따로 필요하고(제947조의2), 후견인의 활동도 법원과 후견감독인의 감독을 받아요. 말하자면 부모의 재산에 법원의 자물쇠를 채우는 셈입니다.

이미 빠져나간 돈은 되돌릴 수 있을까

이미 오빠가 인출해 버린 돈은 어떻게 될까요. 후견이 시작되면 후견인이 그 부분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부모가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처분이라면 무효를 다투거나, 부당하게 가져간 이득의 반환을 구하게 됩니다. 이때 승부처가 되는 것이 처분 당시의 진료기록과 인지검사 결과예요. 돈이 빠져나간 무렵 어머니의 판단능력이 어땠는지를 의료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무단 인출이 의심되면, 감정적 고발보다 먼저 계좌 내역을 확보하고 후견 청구를 서두르는 것이 실질적인 대응이에요. 후견 기간의 투명한 기록은 훗날 상속에서도 다툼의 여지를 크게 줄여 줍니다.

이렇게 오해하고 계신 분들 많습니다

  • “가족이면 당연히 대신 처리할 수 있다” — 의사능력이 없는 부모의 재산 처분을 가족이 대신할 법적 권한은 없습니다.
  • “후견을 신청하면 부모 재산을 빼앗기는 것이다” — 반대로, 법원의 감독 아래 재산이 부모 본인을 위해서만 쓰이도록 지키는 제도입니다.
  • “이미 빠져나간 돈은 못 찾는다” — 후견인이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처분 당시의 진료기록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 “감정적으로 고발부터 하면 된다” — 먼저 계좌 내역을 확보하고 후견 청구로 관리 통로를 여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치매 부모의 재산을 둘러싼 갈등은 형제간의 감정만으로는 풀기 어려워요. 성년후견은 부모의 재산을 부모 본인을 위해 지키는 제도이자, 무단 인출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정황이 의심된다면 계좌 내역 확보와 후견 청구를 서두르시길 권해 드립니다.

📋 상담 전 준비 체크리스트
• 부모님의 상태 자료(진료기록·인지검사)
• 계좌 내역과 무단 인출·이전 정황
• 성년후견 청구와 전문후견인 검토
• 거주 부동산 처분 등 법원 허가 사항
• 이미 인출된 금원의 반환청구 검토
이 사건, 누가 검토하나요
무단 인출 사건은 계좌 내역 확보와 후견 청구가 실질적인 대응입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직접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형제가 부모 통장에서 돈을 빼는데 막을 수 있나요?

가정법원에 성년후견을 청구하면 부모의 계좌와 부동산이 후견인의 관리 아래로 들어와 무단 인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갈등이 있으면 전문후견인이 선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인출된 돈은 되찾을 수 있나요?

후견인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의사능력이 없던 상태의 처분은 무효를 다투거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며, 처분 당시의 진료기록과 인지검사 결과가 핵심 증거입니다.

후견을 신청하면 부모 재산을 자녀가 가져가는 건가요?

아닙니다. 후견은 법원의 감독 아래 부모의 재산이 부모 본인을 위해서만 쓰이도록 지키는 제도이며, 후견인의 지출은 모두 법원에 보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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