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에서 상장주식은 시장에서 형성된 시세가 있어 가액을 정하는 데 큰 다툼이 없습니다. 비상장주식은 사정이 다릅니다. 사고판 사례 자체가 드물어 1주에 얼마인지 답이 곧바로 나오지 않고, 그 숫자가 정해지지 않으면 분할 계산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부산가정법원 2018드합200030(본소), 2018드합200047(반소) 판결은 배우자 한쪽이 회사 발행주식의 대부분을 보유한 사안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보여 줍니다.
아래에서는 거래된 시가가 없는 주식의 1주 가액을 법원이 어떤 방법으로 환산하는지, 근거가 되는 조문은 무엇인지 정리해 드립니다. 회사 지분이 걸린 비상장주식 재산분할은 예금이나 부동산과 달리 회사 서류를 먼저 확보해야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저희가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거래된 시가가 없는 비상장주식은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금액을 1주 가액으로 보고 재산분할 대상에 넣습니다.
이 글은 이혼에 따른 위자료·재산분할·양육 문제에서 다뤄지는 법률 쟁점을 다룹니다. 구체적인 세액 계산·신고·세무조사 대응은 세무사·회계사 고유 영역으로, 법무법인은 법률 자문 범위에서 협력 세무사와 함께 검토를 지원합니다.
비상장주식 재산분할의 근거 조문

재산분할의 근거 조문은 민법 제839조의2입니다. 이혼한 한쪽이 다른 쪽에게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 조문이고, 재판상 이혼에도 같은 기준이 준용됩니다. 조문은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보실 부분은 조문 어디에도 “주식은 이렇게 평가한다”는 문구가 없다는 점입니다. 재산의 종류별로 가액을 어떻게 매길지는 조문이 아니라 법원의 판단에 맡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장주식 재산분할에서는 조문 해석보다 “이 주식의 가액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라는 사실 확정이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한 가지 더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회사의 재산과 주주 개인의 재산은 별개입니다. 배우자가 회사를 운영한다고 해서 회사 건물이나 회사 예금이 곧바로 분할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분할 대상이 되는 것은 배우자가 보유한 그 회사의 주식이고, 회사가 가진 재산은 그 주식의 가액에 반영되는 방식으로 계산에 들어옵니다.
대상에 들어가는지와 가액이 얼마인지도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분할 대상에는 들어가지만 가액이 거의 0으로 산정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대상에서 빠지면 아무리 값이 커 보여도 계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두 단계를 나눠 보셔야 이야기가 엉키지 않습니다.
주식이 분할 계산에 반영되기 위한 세 가지 확인

배우자가 가진 비상장주식이 분할 계산에 반영되려면 크게 세 가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 주식이 부부 한쪽의 재산으로 인정되는지, 몇 주를 보유하고 있는지, 1주당 가액이 얼마인지입니다. 셋 중 하나라도 비면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첫째는 귀속입니다. 명의가 배우자로 되어 있어도 실제로는 다른 사람의 주식이라는 다툼이 붙으면 계산에서 빠질 수 있고, 반대로 명의가 제3자로 되어 있어도 실질이 배우자의 것이라고 인정되면 대상에 들어옵니다. 이 다툼은 자료 싸움이라, 서류 없이 주장만 앞세우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둘째는 수량입니다.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와 배우자가 가진 주식 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총수를 모르면 지분 비율을 계산할 수 없고, 1주당 가액을 구하는 계산식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대표라는 사실만으로 지분 전부를 가진 것으로 전제하시면 안 됩니다.
셋째는 단가입니다. 상장주식이라면 기준일의 종가를 그대로 쓰면 되지만, 비상장주식에는 참고할 시세가 없습니다. 법원이 별도의 방법으로 1주 가액을 환산해야 하고, 그 방법을 정하는 기준이 다음 절의 내용입니다.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1주 가액을 정하나
법원은 먼저 객관적 거래 실례가 있는지를 봅니다. 그 주식이 실제로 사고팔린 사례가 있고 그 거래가액이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것이라면, 그 금액을 시가로 삼습니다. 비상장주식 재산분할에서 다툼이 가장 적게 끝나는 경우입니다.
거래 실례가 없으면 다른 방법으로 넘어갑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밝힌 기준은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금액을 1주당 가액으로 산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회사가 가진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 순자산가액이고, 그것을 주식 수로 나누면 주식 한 장에 배분되는 값이 나옵니다.
이 방법은 회사의 장부를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계산이 분명합니다. 자산이 많고 부채가 적은 회사라면 1주 가액이 높게 나오고, 부채가 자산을 넘어서면 순자산가액이 마이너스가 되어 주식 가액이 0으로 정리되기도 합니다. 회사를 운영한다는 사실 자체가 주식 가액을 크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어떤 평가 방법을 쓸지는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순자산가액 방식 외에 회사의 수익가치를 함께 보는 방법도 있고, 양측이 가액을 두고 다투지 않으면 그 금액을 전제로 계산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상담에서 “이 방법이면 얼마”라고 미리 못 박기보다, 회사 자료를 받아 본 뒤 범위를 잡아 드리는 이유입니다.
이 사건 두 회사 지분은 어떻게 다뤄졌나
이 사건 부부는 혼인 기간 중 센터를 함께 운영했고, 남편은 그 밖에 두 회사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2012년 5월경 경영·비즈니스 아이티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했고, 그 회사의 발행주식 120,000주 가운데 90,000주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2017년 2월 15일에는 뷰티·헬스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또 다른 회사가 설립됐고, 앞서 설립된 회사가 이 회사의 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회사가 다른 회사의 지분을 전부 들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뒤에 설립된 회사의 자산과 부채는 앞선 회사의 재무 상태에 반영되고, 그 결과가 다시 남편이 보유한 90,000주의 가액으로 이어집니다.
법원은 객관적 거래 실례가 없는 경우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금액을 1주당 가액으로 본다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발행주식 총수 120,000주가 계산의 분모가 되고, 회사의 순자산가액이 분자가 됩니다. 남편이 가진 주식의 가액은 그렇게 나온 1주당 가액에 90,000주를 곱해 산정됩니다.
정리하면 이 사건의 비상장주식 재산분할은 보유 주식 수와 회사의 순자산 상태 두 가지를 맞물려 만든 숫자였습니다. 이 판결은 2020년 8월 20일에 선고됐고,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고 판단됐습니다. 다만 책임에 관한 판단과 주식 평가 방법은 서로 다른 문제여서, 잘못이 큰 쪽이라고 해서 주식 가액이 달리 계산되지는 않습니다.
“회사 재산이 곧 배우자 재산”이라는 오해
비상장주식 재산분할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계산은 “회사 재산이 곧 배우자 재산”이라는 전제입니다.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회사에 건물이 있으니 그 건물값을 나누자는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회사 재산은 회사의 것이고, 분할 계산에 들어오는 것은 배우자가 가진 주식입니다.
두 번째는 배우자가 회사 지분 전부를 가지고 있다고 전제해 버리는 계산입니다. 이 사건처럼 발행주식 120,000주 중 90,000주를 보유한 경우, 나머지 주식은 다른 주주의 몫입니다. 회사 가치 전체가 아니라 보유 주식 수에 해당하는 부분만 계산에 반영됩니다.
세 번째는 부채를 빼지 않는 계산입니다. 순자산가액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라, 매출이 크고 자산 항목이 많아도 대출과 미지급금이 그만큼 있으면 1주 가액은 생각보다 낮게 나옵니다. 반대로 부채가 적은 회사라면 규모가 크지 않아도 주식 가액이 올라갑니다. 회사 이름이나 사업 규모로 짐작하지 않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회사 하나만 보고 끝내는 계산입니다. 이 사건처럼 배우자가 가진 회사가 또 다른 회사의 지분을 전부 들고 있으면, 뒤에 있는 회사의 자산과 부채까지 확인해야 앞선 회사의 순자산가액이 제대로 나옵니다. 회사가 여럿 얽혀 있으면 어디까지 따라가야 하는지도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배우자 회사 지분을 확인할 때 필요한 서류
배우자 명의 회사 지분을 분할 대상에 넣으시려면 회사 서류부터 모으셔야 합니다. 상담에서 저희가 먼저 요청드리는 자료는 법인등기부등본, 배우자의 주식 보유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그리고 회사의 재무제표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각각 앞에서 본 귀속·수량·단가에 대응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설립일, 목적 사업, 자본금, 발행주식 총수, 임원이 나옵니다. 회사가 언제 설립됐고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 발행주식 총수가 몇 주인지가 여기서 확인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상대방 동의 없이 열람할 수 있어 가장 먼저 확보하기 쉬운 자료입니다.
등기부에는 누가 주주인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몇 주를 가지고 있는지는 회사가 세무서에 제출하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법인세 신고 자료처럼 보유 내역이 드러나는 서류로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내주지 않으면 소송 과정에서 법원을 통해 자료 제출을 구하는 방법을 검토하게 됩니다.
재무제표는 순자산가액을 구하는 자료입니다. 재무상태표의 자산총계와 부채총계가 있어야 1주당 가액이 계산됩니다. 회사가 다른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그 회사의 등기부와 재무제표까지 함께 챙기셔야 합니다. 지금 어떤 자료가 있고 무엇이 비어 있는지만 정리해 오셔도 상담에서 확인 범위를 좁혀 드릴 수 있습니다.
지분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어 다툼이 생기는 사건도 적지 않습니다. 그 경우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는 배우자 회사 주식이 다른 사람 명의라면에서 이어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 배우자가 지분을 가진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과 주식 보유 내역 자료
•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
• 회사가 다른 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 회사의 등기부등본
• 배우자의 급여·배당 내역이 확인되는 원천징수영수증
배우자가 회사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혼 사건은 재산 목록을 만드는 단계부터 달라집니다. 폭언·폭행에 따른 유책과 재산분할 계산이 함께 다퉈지는 이혼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재판부에서 어떤 사정을 먼저 확인하는지 짚어 보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형사 절차 기록과 재산 자료를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운영하는 회사 건물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회사 명의 건물은 회사의 재산이라 그 자체가 분할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분할 계산에 들어가는 것은 배우자가 보유한 그 회사의 주식이고, 건물값은 회사의 순자산가액에 반영되어 주식 가액으로 이어집니다. 건물에 대출이 함께 잡혀 있다면 자산과 부채가 상계되어 주식 가액이 예상보다 낮게 나오기도 합니다.
거래된 적이 한 번도 없는 주식은 가액을 어떻게 정하나요?
객관적 거래 실례가 있으면 그 가액을 씁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그런 사례가 없는 경우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금액을 1주당 가액으로 정했습니다. 다만 어떤 평가 방법을 적용할지는 회사의 사정과 제출된 자료에 따라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배우자 회사가 다른 회사 지분을 전부 가지고 있으면 그 회사도 봐야 하나요?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분을 보유한 회사의 자산 항목에 그 지분의 가치가 들어가므로, 뒤에 있는 회사의 재무 상태가 앞선 회사의 순자산가액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2012년 5월경 설립된 회사가 2017년 2월 15일 설립된 회사의 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회사 자료를 상대방이 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나요?
법인등기부등본은 상대방 동의 없이 열람할 수 있어 먼저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나 주식 보유 내역처럼 회사 내부에 있는 자료는 소송 과정에서 법원을 통해 제출을 구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어떤 자료를 어느 순서로 요청할지는 회사의 규모와 자료 보관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혼인 파탄에 책임이 큰 배우자는 주식 가액도 불리하게 계산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은 위자료에서 다뤄지는 문제이고, 재산의 가액은 자료에 따라 계산되는 문제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판단됐지만, 주식 평가는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는 방법으로 이뤄졌습니다. 책임 판단과 가액 산정은 나눠서 준비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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