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가 배우자 있는 줄 몰랐다고 주장한다면

2026년 08월 07일

상간자를 상대로 책임을 묻는 사건에서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줄 몰랐다고 다투기 시작하면, 확인해야 할 범위는 두 사람이 실제로 만났는지에서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누가 어떤 자료로 증명하는지로 옮겨 갑니다. 저희가 상담 초반에 이 부분을 먼저 짚어 드리는 이유도 같습니다. 만남 자체는 인정되는데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건이 있고, 그 차이는 대부분 상간자 고의 입증이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에서 생기기 때문입니다. 다투는 말이 강하다고 해서 판단이 그대로 따라가지는 않고, 반대로 자료가 여러 건이라고 해서 곧바로 인정되지도 않습니다.

오늘은 부산가정법원 2021드단214506 판결(2022. 4. 19. 선고)에 이 판단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원고가 상대방 배우자와 그 상간자를 함께 피고로 삼아 이혼과 위자료, 자녀에 관한 청구를 낸 사건이고, 판결문에는 상간자의 인식에 관한 판단이 한 문장으로 짧게 남아 있습니다. 짧은 문장이지만 읽는 방식에 따라 뜻이 크게 달라지는 대목이라, 법이 정한 내용은 무엇인지, 증명의 부담은 어디에 있는지, 이 사건에서는 그것이 어떻게 적용됐는지를 차례대로 정리해 드릴게요.

💡 한 줄 답변
상간자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그가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법은 상간자의 책임을 어떤 내용으로 정하고 있는지

상간자 고의 입증 일러스트

부부는 서로 혼인의 순결을 지킬 의무를 부담하고, 제3자가 부부의 한쪽과 부정행위를 해서 혼인 공동생활을 침해하면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관해 다른 배우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질 수 있어요. 상간자를 상대로 하는 청구는 이 법리 위에 놓여 있습니다. 다만 이 책임은 두 사람이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성립하지 않고, 제3자가 상대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 관계에 이르렀다는 점이 함께 전제됩니다. 아무런 인식 없이 만난 제3자에게까지 같은 책임을 지우지는 않는다는 것이 이 법리의 기본 태도입니다.

그래서 상간자를 상대로 하는 사건에서는 확인할 사항이 둘로 나뉩니다. 하나는 두 사람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상간자가 그 상대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앞의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뒤의 점은 그대로 남습니다. 실제 사건에서 다툼이 뒤쪽으로 좁혀지는 일이 많고, 상간자 고의 입증이라는 말로 정리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두 사람이 만났다는 자료와 상대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자료는 성격이 서로 달라서, 준비 단계에서도 나누어 챙겨 두셔야 해요.

▶ 가사언박싱 영상으로 핵심만 빠르게 확인하세요

알고 있었다는 점은 어느 쪽이 증명해야 하는지

상간자 고의 입증 상담

증명의 부담은 청구하는 쪽에 있습니다. 상간자가 몰랐다고 다툰다고 해서 상간자가 자신이 몰랐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알고 있었다는 점을 청구하는 쪽이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상대가 어떤 말로 다투는지보다, 법원 앞에 놓인 자료가 그 인식을 얼마나 뒷받침하는지가 판단의 대상이 됩니다. 이 부담이 어디에 있는지를 놓치면 상대가 몰랐다고 말하기만 하면 되는 사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청구하는 쪽이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할 범위가 그만큼 넓어집니다.

자료로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의 내용과 호칭, 가족이나 자녀에 관한 언급, 만나기 시작한 시기와 알게 된 사정 같은 것들이 함께 놓일 때 인식이 판단됩니다. 남아 있는 서증이 한두 건뿐이면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이 나올 수 있고, 그 판단의 부담은 청구한 쪽이 지게 됩니다. 상간자 고의 입증은 자료의 개수보다 자료들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는지에서 달라집니다. 저희가 상담에서 지금 손에 남아 있는 자료가 어디까지인지, 더 확보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이 사건에서 그 인식이 어떻게 판단됐는지

이 사건에서 상대방 배우자는 2019. 8.경부터 2019. 10.경까지 상간자와 부정행위를 했고, 원고는 이를 용서했습니다. 그 뒤 원고는 이 소송에서 피고들의 계속된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던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상간자가 부정행위 당시 상대방 배우자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인식을 뒷받침할 자료로 판단의 대상이 된 것이 서증 한 건이었다는 점이 그대로 드러나는 문장입니다.

여기서 오해가 자주 생깁니다. 이 판시는 상간자가 몰랐다는 사실이 인정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알고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이고, 몰랐다는 사실이 확정된 것과는 다릅니다. 판결문이 적은 것은 뒤쪽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결말이 이 판단 하나로 정해진 것도 아닙니다. 법원은 원고와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면서도 그 주된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했고,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법리에 따라 원고의 이혼 청구와 이를 전제로 한 나머지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상간자가 관계 당시 알 수 있었던 사정의 정리
•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나 사진 등 자료
• 상간자가 어떤 설명을 하고 있는지
• 상대방의 혼인 사실이 드러나는 정황 자료
이 사건, 누가 검토하나요
상간자 사건은 상대방의 인식을 어떻게 증명할지가 처음부터 쟁점이 됩니다. 유책 여부와 파탄 시점이 함께 다퉈지는 이혼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재판부에서 어떤 사정을 먼저 확인하는지 짚어 보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부정행위 관련 자료와 상대방 주장을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간자가 몰랐다고 다투면 그 점은 상간자가 증명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알고 있었다는 점은 청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할 사항이라, 상간자가 몰랐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할 부담을 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상간자 고의 입증에 쓸 자료가 지금 어디까지 남아 있는지부터 정리해 두시는 편이 사건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은 몰랐다고 인정한 것인가요?

다릅니다. 제출된 자료로는 알고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이고, 몰랐다는 사실을 확정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 판결문도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부족하고 달리 볼 증거가 없다고 적었을 뿐, 몰랐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인식을 보여주는 자료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와 호칭, 가족이나 자녀에 관한 언급, 만나기 시작한 시기와 알게 된 사정 등이 서로 이어질 때 판단 자료가 됩니다. 남아 있는 자료가 한 건뿐이라면 어떤 자료를 더 확보할 수 있는지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 변호사가 직접 쓴 심화 칼럼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할 때, 소송으로 이혼할 수 있을까」 › 이 주제를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에서 더 깊이 확인해 보세요.
1:1 법률 상담

상대방 주장에 대한 대응을 정리합니다

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쟁점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당신의 평범한 행복을 위한 존재 — 존재만으로 힘이 되는 로펌, 법무법인 존재

비공개 상담하기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