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로 올라가 있는 기록을 입양으로 고치기 위해 법원에서 받아 두신 서류가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바뀌지는 않고, 정해진 기한 안에 정정 신청을 내셔야 기록에 반영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는 확정판결로 등록부를 정정하여야 할 때에는 소를 제기한 사람이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의 등본과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서류를 받아 두고 몇 달을 보내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아서, 저희는 상담에서 이 기한부터 확인해요.
기한을 세는 기준일이 서류를 받으신 날이 아니라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는 점도 자주 놓치시는 부분입니다. 판결이 언제 확정되었는지는 확정증명서로 확인하게 되므로, 이 서류를 먼저 발급받아 날짜를 확인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정을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고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입양으로 고치는 절차에서 따로 정리해 두었으니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상담 때 이 두 서류를 먼저 챙기시라고 안내드립니다. 날짜만 정확히 알아도 남은 일정이 분명해집니다.
허가 재판이나 확정판결을 받은 뒤 한 달 안에 정정을 신청해야 하므로, 서류를 받은 날짜부터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기한은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입니다

제107조가 정한 기간은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입니다. 재판이 끝났다는 소식을 들으신 날이나 판결문을 손에 쥐신 날이 아니라, 그 판결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셉니다. 판결은 불복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야 확정되기 때문에 선고일과 확정일 사이에는 시간이 있고, 그 차이를 모르신 채 세시다가 기한을 넘기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확정증명서를 발급받아 그 서류에 적힌 날짜를 그대로 옮겨 적어 두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달력에 함께 표시해 두시면 신청일을 놓치지 않으십니다.
신청을 낼 사람도 정해져 있습니다. 제107조는 소를 제기한 사람이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재판을 낸 분이 그대로 신청까지 마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판이 끝나면 마음이 놓여 손을 놓으시기 쉬운데, 신청이라는 마지막 일이 남아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판결이 확정된 분께 곧바로 연락을 드려 신청 일정을 함께 잡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일정만 미리 정해 두셔도 기한을 넘기는 일은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재판을 대리한 곳이 있다면 신청까지 함께 마무리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붙여야 하는 서류

제107조는 정정 신청을 하실 때 판결의 등본과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두 서류는 서로 다른 것이라서 판결문만 가지고 가시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확정증명서를 따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발급에도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는 판결이 확정될 무렵에 미리 신청해 두시라고 안내드립니다. 서류가 갖춰져 있으면 신청 자체는 오래 걸리지 않으니, 무엇을 어디에서 떼어야 하는지도 상담에서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발급받으신 서류는 사본을 한 부 더 두시는 편이 안전해요.
신청은 등록부를 담당하는 관공서에 내게 되므로,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가 어디로 되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아요. 지금 살고 계신 주소와 다른 경우가 많아서, 이것만 미리 보아 두셔도 걸음을 한 번 덜 하시게 됩니다. 신분을 확인할 서류까지 챙기셔야 하니 나서시기 전에 목록을 한 번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서류가 하나 빠지면 그날은 그대로 돌아오시게 되므로, 저희는 필요한 서류를 한 장에 적어 드리니 가시기 전에 그 목록을 한 번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기한을 놓치기 쉬운 곳
가장 흔한 경우는 확정된 날과 서류를 받으신 날을 같은 날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두 날짜가 다를 수 있다는 점만 알고 계셔도 계산이 달라져요. 그다음으로 많은 것은 재판이 끝났으니 등록부도 함께 정리되었으리라 여기시는 경우죠. 재판과 등록부 정정은 이어져 있지만 서로 다른 일이고, 신청을 내지 않으면 기록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상담에서 이 두 가지를 나누어 설명드리는 까닭이죠. 재판이 끝난 뒤에도 해야 할 일이 남아 있다는 점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기한이 지난 뒤에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담당 기관과 법원의 판단을 거쳐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된다 안 된다를 앞질러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뜻이죠. 다만 확정증명서와 판결 등본을 갖추고 계신다면 먼저 담당 관공서에 문의해 보시는 편이 낫고, 그 답을 들고 오시면 다음에 무엇을 준비할지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미루실수록 확인할 것이 늘어나므로 오늘 날짜부터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느 단계인지 알기 어려우시면 그 확인부터 함께 해 드립니다.
• 허가 재판서나 판결문을 받은 날짜
• 확정증명서 발급 여부
•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남은 기간의 계산
• 제출해야 할 서류 목록
기한이 짧은 절차라 서류를 받은 날부터 세어 두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친자관계·입양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가족관계등록부와 신고 경위를 함께 확인하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관련 절차를 나란히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정 신청 기한은 언제부터 세나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는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판결문을 받으신 날이 아니라 판결이 확정된 날이 기준이므로, 확정증명서를 발급받아 그 날짜를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선고일과 확정일이 다르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주십시오.
신청할 때 어떤 서류를 붙이나요
제107조는 판결의 등본과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판결문만으로는 신청이 어려워 확정증명서를 따로 발급받으셔야 하고, 발급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어 미리 신청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분을 확인할 서류도 함께 챙기시기 바랍니다.
정정 신청은 누가 하나요
제107조는 소를 제기한 사람이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재판을 낸 분이 그대로 신청까지 마치는 것이 원칙이라서, 재판이 끝났다고 손을 놓으시면 기록은 그대로 남게 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바로 신청 일정을 잡아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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