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가 아닌 아이를 친생자로 출생신고해 둔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입양으로 고치려면, 등록부를 관리하는 관공서에 사정을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정리되지 않고 법원의 판단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는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이거나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 이해관계인이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도 지금 등록부에 어떤 내용이 어떤 날짜로 올라가 있는지입니다.
다만 어떤 사안이 법원의 허가로 정정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사안이 판결까지 받아야 하는 것인지는 기록의 내용과 다투는 분들의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처음부터 어느 한쪽으로 말씀드리지 않고, 등록부 기재와 가지고 계신 서류를 함께 본 다음에 어디에서 법원의 판단을 거쳐야 하는지를 나누어 설명드립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88드3307 사건에서도 법원은 호적 기재가 허위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고 보면서, 양친자관계라는 사실과 파양의 원인이 있음을 주장해 호적을 입양으로 정정한 뒤 파양을 기재하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등록부의 기록을 고치려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거나 확정판결을 받아 정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정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과 신청할 법원

제104조가 정한 신청 주체는 이해관계인입니다. 등록부에 기록된 사건 본인은 물론이고, 그 기재 때문에 신분관계가 영향을 받는 분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신청을 받는 법원도 아무 곳이나 되는 것이 아니라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 등록기준지는 지금 살고 계신 주소와 다른 경우가 많아서, 저희는 상담을 오시기 전에 등록부 기록을 먼저 떼어 등록기준지가 어디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두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것만 미리 보아 두셔도 어느 법원에 낼지가 정리됩니다.
법원은 신청서에 적힌 대로 곧바로 고쳐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기재가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착오나 누락이 있는 것인지를 살펴봅니다. 친생자로 올라간 기재를 입양으로 바꿔 달라는 신청이라면 아이를 데려와 실제로 키운 사정이 자료로 드러나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신청서를 쓰기 전에 그 시기를 아는 분들의 이야기나 남아 있는 기록부터 모아 보시라고 안내드립니다. 오래된 사안일수록 이 준비에 시간이 걸리므로, 정정을 마음먹으신 때부터 조금씩 모아 두시는 편이 좋아요.
허가를 받은 뒤에도 신청이 남아 있습니다

허가 재판을 받으셨다고 해서 등록부가 저절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제106조는 허가의 재판이 있었을 때 재판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정정을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재판서를 받아 두고 이제 다 됐다고 생각하신 채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 마지막에 신청을 내야 기록에 반영됩니다. 저희가 허가 결정문을 받으신 분께 곧바로 신청 일정을 함께 잡아 드리는 까닭도 여기에 있어요. 결정문을 받으신 날짜를 적어 두시는 것만으로도 일정을 세우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1개월이라는 기간은 재판서 등본을 받으신 날을 기준으로 셉니다. 우편으로 받으셨다면 날짜가 남아 있는 봉투나 송달 기록을 함께 보관해 두시는 편이 좋아요. 신청은 등록부를 담당하는 관공서에 하게 되는데, 서류가 하나라도 빠지면 다시 걸음을 하셔야 하므로 저희는 재판서 등본과 신분을 확인할 서류를 미리 정리해 드립니다. 기간을 넘기신 뒤에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담당 기관과 확인이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는 기한이 남아 있을 때 연락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청을 준비하실 때 함께 살펴보는 것들
신청서를 내기 전에 저희가 함께 보는 것은 그 신고가 입양으로서 갖춰야 할 요건을 채우고 있었는지입니다.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가 입양신고의 기능을 하는 것은 그 요건이 모두 갖춰져 있을 때이고, 빠진 것이 있으면 입양으로서도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데려오게 된 사정과 그동안 함께 살며 키운 기간이 어떠했는지를 하나씩 여쭙고, 남아 있는 자료와 맞춰 봅니다. 이 부분이 정리되지 않으면 신청서에 적을 내용도 흐려지므로, 무엇이 확인되었고 무엇이 남았는지를 나눠서 적어 두시면 준비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확인이 끝나면 그다음에 무엇이 남는지도 미리 말씀드립니다. 기록을 입양으로 고치는 것과 그 관계를 끝내는 것은 서로 다른 절차라서, 앞의 것이 정리되어야 뒤의 것을 등록부에 적을 수 있어요. 시간이 오래 지난 사안일수록 자료를 모으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가지고 계신 서류가 무엇인지부터 여쭙고 사안마다 필요한 자료 목록을 따로 만들어 드립니다. 준비가 되어 있으면 신청 일정도 훨씬 분명하게 잡힙니다.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면, 그 확인부터 함께 시작해요.
• 현재 등록부와 제적등본
• 고치려는 기재와 고쳐 넣을 내용
• 신고 당시의 서류가 남아 있다면 그 사본
•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정정은 서류만으로 되지 않고 법원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친자관계·입양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가족관계등록부와 신고 경위를 함께 확인하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관련 절차를 나란히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정 신청은 누가 할 수 있나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는 이해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등록부에 기록된 사건 본인과, 그 기재 때문에 신분관계가 영향을 받는 분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신청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내게 되므로, 등록기준지부터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법원 허가를 받으면 등록부가 바로 바뀌나요
허가만으로 기록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제106조는 허가의 재판이 있었을 때 재판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정정을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마지막에 신청을 내는 일이 남습니다. 재판서를 받으신 날짜를 함께 적어 두시면 기한을 챙기기가 수월합니다.
저희 사안도 허가만 받으면 되는 건가요
그 부분은 기록의 내용과 다투는 분들의 범위에 따라 달라져서, 지금 한쪽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허가로 정정할 사안인지 판결까지 필요한 사안인지는 법원의 판단을 거쳐야 하므로, 저희는 등록부 기재와 가지고 계신 자료를 함께 본 뒤에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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