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겨줄 주식 수가 계약으로 정해져 있는 채무는 금액이 곧바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주식은 현금과 달리 값이 고정돼 있지 않아서, 몇 주를 어느 시점의 어떤 값으로 계산하느냐에 따라 빚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상대방이 이 채무를 크게 잡아 주장하면 순재산이 줄고 최종 정산금도 함께 줄어들기 때문에, 계산 방법을 확인하는 일이 곧 정산금을 확인하는 일이 됩니다. 수원고등법원 2023르13101 이혼 판결은 이 계산을 흔들림 없는 방식으로 정리했습니다.
판결이 택한 방식 자체는 단순합니다. 이전해야 할 주식 수에 재산분할에서 인정된 1주당 가액을 곱해 채무액을 정했고, 그렇게 산정된 326,709,972원이 소극재산으로 재산 목록에 올랐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보실 부분은 곱하는 1주당 가액이 적극재산에 들어간 주식을 평가할 때 쓴 값과 같다는 점입니다. 같은 회사의 같은 주식을 두고 재산 쪽과 빚 쪽에 서로 다른 값을 쓰지 않도록 맞춘 것입니다. 아래에서 이 계산과 재산 목록의 정합성을 차례로 정리해 드릴게요.
넘겨줄 주식 수가 확정된 채무는 그 주식 수에 재산분할에서 인정된 1주당 가액을 곱해 금액을 정합니다. 같은 기준을 적극재산과 함께 씁니다.
주식으로 갚아야 하는 빚을 금액으로 바꾸는 방법

돈으로 빌린 빚은 원금과 이자가 적혀 있어 금액을 그대로 옮기면 됩니다. 그런데 주식을 넘겨주기로 한 의무는 이행 대상이 주식이어서, 재산분할표에 올리려면 먼저 금액으로 환산해야 해요. 환산의 기본은 넘겨줄 주식 수에 한 주의 값을 곱하는 것입니다. 주식 수는 계약서에 적힌 산식으로 정해지고, 한 주의 값은 그 사건의 재산분할에서 회사 주식을 평가한 결과를 그대로 씁니다. 두 요소 가운데 하나라도 흔들리면 채무액 전체가 함께 움직이므로, 다툼도 이 두 곳에 모이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같은 순서를 밟았습니다. 계약에서 정한 조건이 성취되어 이전할 주식 수가 먼저 확정됐고, 여기에 재산분할에서 인정된 1주당 가액을 곱해 326,709,972원이라는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 금액이 남편의 소극재산으로 산입되면서 분할 대상이 되는 순재산도 그만큼 줄었습니다. 넘겨줄 주식이 아직 실제로 이전되지 않았더라도 계산은 이렇게 먼저 이뤄집니다. 이 의무가 애초에 왜 빚으로 인정됐는지, 어떤 요건을 갖췄을 때 소극재산이 되는지는 매출 목표 미달로 생긴 추가 주식 지급 의무를 다룬 글에 자세히 정리해 뒀어요.
적극재산과 같은 값을 써야 계산이 맞습니다

재산분할표에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적극재산으로 올라가고, 넘겨줘야 할 주식이 소극재산으로 올라갑니다. 두 항목은 같은 회사의 같은 주식입니다. 그런데 적극재산 쪽은 낮은 값으로, 소극재산 쪽은 높은 값으로 계산하면 실제와 동떨어진 순재산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법원은 채무액을 정할 때에도 재산분할에서 이미 인정한 1주당 가액을 그대로 곱했습니다. 한 사건 안에서 같은 자산에 하나의 값을 쓰는 것이 계산을 맞추는 방법입니다.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어느 한쪽이 실제보다 많이 갖거나 적게 받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 점은 다툼의 방향에도 영향을 줍니다. 주식 값을 낮게 보아 달라고 하면 적극재산이 줄어드는 대신 이 채무도 함께 줄어들고, 높게 보아 달라고 하면 반대가 됩니다. 한쪽만 유리하게 정해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워요. 저희가 상담에서 계산표를 함께 그려 보는 것도 그 때문이죠. 평가액을 올리거나 내렸을 때 최종 정산금이 실제로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지 미리 확인해 두면, 어느 부분을 다투는 것이 실익이 있는지 판단하기가 한결 쉬워집니다.
상대방이 주식 채무를 크게 주장할 때 확인할 부분
먼저 주식 수가 계약대로 산출됐는지 확인해요. 목표 미달의 판정 기준, 산식에 넣는 매출 항목, 이미 일부가 이행됐는지 여부에 따라 남아 있는 주식 수가 달라져요. 다음으로 곱하는 1주당 가액이 재산분할에서 인정된 값과 같은지 봅니다. 상대방이 자신에게 유리한 다른 평가액을 가져와 채무만 부풀리는 경우가 있어서, 적극재산에 쓴 값과 나란히 놓고 대조하는 확인이 필요해요. 마지막으로 그 의무가 회사 운영과 관련해 생긴 것인지, 개인적인 사정에서 비롯된 것인지도 계약 문언으로 짚어 봅니다.
확인 없이 상대방이 적어 낸 채무액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순재산이 실제보다 작게 잡히고, 비율을 어떻게 정하더라도 최종 정산금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이미 확정된 의무를 없는 것으로만 다투면 다른 주장까지 신뢰를 잃을 수 있어요. 계약서와 이행 내역, 주식 평가 결과를 함께 놓고 숫자가 서로 맞물리는지 살펴본 뒤에 어느 부분을 다툴지 정하시는 편이 나아요. 사건마다 계약 문언과 회사 사정이 달라 결론도 같지 않으므로, 계산표를 먼저 맞춰 본 뒤에 다툴 부분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 넘겨줄 주식 수가 확정된 근거 문서
• 재산분할에서 인정된 1주당 가액 산정 자료
• 같은 회사 주식의 적극재산 산입 내역
• 이미 이행된 부분이 있다면 그 증빙
채무액을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느냐에 따라 정산금이 달라지므로 산정 근거를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비상장주식·사업체 재산분할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금융기관 법무팀 경험을 갖춘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함께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식으로 갚는 빚도 돈으로 환산해서 계산하나요
네, 재산분할표에는 금액으로 올립니다. 넘겨줄 주식 수에 재산분할에서 인정된 1주당 가액을 곱해 환산하고, 그 금액을 소극재산으로 넣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326,709,972원이 산정됐습니다. 실제로 주식을 언제 넘기는지와 별개로 계산은 금액을 기준으로 이뤄집니다.
적극재산의 주식 값과 채무 계산에 쓰는 값이 달라도 되나요
같은 사건에서 같은 회사 주식이라면 같은 값을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산 쪽과 빚 쪽에 서로 다른 평가액을 쓰면 순재산이 실제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재산분할에서 인정한 1주당 가액이 그대로 채무 계산에 쓰였습니다.
주식 평가액이 올라가면 제게 불리한가요
한쪽으로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평가액이 올라가면 보유 주식의 적극재산이 커지는 동시에 넘겨줘야 할 주식의 채무액도 함께 커집니다. 어느 쪽 영향이 더 큰지는 보유 주식 수와 이전할 주식 수에 따라 다르므로, 계산해 본 뒤에 판단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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