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비상장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재산분할에서 그 주식을 얼마로 볼 것인지부터 확인해야 하는데, 상장주식과 달리 날마다 형성되는 시세가 없어 값을 정하는 방법 자체가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저희가 상담에서 가장 먼저 여쭤보는 것도 그 회사 주식이 실제로 사고팔린 적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조건이 붙은 거래였는지입니다. 이 질문에 어떤 답이 나오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평가 방법이 달라지고, 평가 방법이 달라지면 마지막에 정산되는 금액도 함께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남편의 부정행위와 폭언,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낸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사건에서 남편은 비상장회사의 최대 주주이자 실질적인 경영자였습니다. 이 회사는 배터리 성능분석기와 배터리 모듈 및 팩 양산 시험기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곳이어서 해마다 매출 폭이 크게 달라졌고, 그 점이 주식 값을 정하는 방법을 고르는 데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3르13101 판결은 이런 회사의 주식을 어떤 순서로 평가해야 하는지를 정리해 두었으니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거래사례가 없으면 시장가치·순자산가치·수익가치 등 여러 방법을 쓰되, 회사 상황과 업종 특성을 함께 보아 가장 타당한 방법을 고릅니다.
이 글은 이혼 재산분할에서 비상장주식의 값을 정할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 방식이 참고 기준으로 쓰이는 법률 쟁점을 다룹니다. 구체적인 세액 계산·신고·세무조사 대응은 세무사·회계사 고유 영역으로, 법무법인은 법률 자문 범위에서 협력 세무사와 함께 검토를 지원합니다.
정상적인 거래 실례가 있으면 그 가격이 먼저입니다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다69638 판결은 비상장주식의 값을 정할 때 회사의 객관적 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삼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돈을 주고받으며 형성된 가격만큼 회사의 값을 잘 보여 주는 자료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그런 거래사례가 없을 때 비로소 시장가치방식과 순자산가치방식, 수익가치방식 같은 여러 평가방법을 활용해 가액을 산정하게 되고, 이혼 재산분할에서 분할 대상 재산의 값을 정할 때에도 같은 순서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앞에 붙은 ‘정상적인’이라는 말이 실제 사건에서는 상당히 무겁게 쓰입니다.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기준가격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거래가 회사의 객관적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인지를 따로 살피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거래 내역을 검토할 때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어떤 관계인지, 거래 시점이 값을 정해야 할 시점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계약서에 값을 흔들 만한 조건이 함께 적혀 있지는 않은지를 하나씩 확인합니다. 이 확인을 건너뛴 채 거래가격부터 받아들이면 나중에 되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래사례가 없을 때 쓰는 네 가지 평가 방법

판결이 정리한 평가 방법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는 방법, 둘째는 평가기준일 현재 보유한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자산가치평가법, 셋째는 사업 내용이 비슷한 표준기업과 견주어 보는 시장가치법, 넷째는 회사가 앞으로 벌어들일 수익과 현금흐름을 예측한 뒤 자본비용을 적용하는 미래현금할인법입니다. 마지막 방법은 수익가치법이라고도 부르며, 기업 인수 협상에서 자주 쓰이는 계산 방식입니다.
네 가지는 회사를 바라보는 시점이 서로 다릅니다. 자산가치평가법은 지금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시장가치법은 비슷한 회사가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받는지를 보며, 수익가치법은 앞으로 벌어들일 돈을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방식은 지난 손익과 현재 순자산을 함께 놓고 계산합니다. 어느 하나가 언제나 정답인 것은 아니고, 판결도 회사의 상황이나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어 회사마다 선택이 달라집니다. 저희가 상담 초기에 회사의 업종과 자산 내역부터 여쭙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매출이 크게 오르내리는 회사에서 방법 선택이 중요한 이유
수익가치 방식은 이론적으로는 우수하다고 평가받습니다. 회사가 앞으로 벌어들일 힘을 값에 담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방식은 할인율과 계속기업가치 같은 여러 요소를 사람이 정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감정인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있습니다. 매출이 해마다 큰 폭으로 오르내리는 회사라면 앞으로의 수익을 어떻게 예측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주관이 들어갈 여지도 그만큼 넓어집니다. 감정 결과가 서로 크게 벌어지는 사건일수록 이 부분이 다툼의 한가운데에 놓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회사가 만드는 제품의 성격, 배터리 관련 산업이 급격한 호황기를 맞았다가 성장세가 둔화된 업종의 동향과 변동성, 재고자산과 무형자산의 현황 등이 함께 검토됐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방식으로는 이런 급격한 변동 요소를 객관적으로 담아내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배우자 회사의 매출이 특정 해에 몰려 있거나 업황이 빠르게 바뀌는 분야라면, 금액을 다투기 전에 어떤 평가 방법을 쓸 것인지부터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계산 방식이 정해지고 나면 그 뒤의 숫자 다툼은 훨씬 좁은 범위에서 이루어집니다.
•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 수와 주주명부
• 회사의 최근 3년 이상 재무제표와 매출 자료
• 같은 업종의 시장 동향을 알 수 있는 자료
• 과거 주식이 거래된 사실이 있다면 그 계약서
배우자가 회사를 가지고 있는 이혼 사건은 주식 평가 방법을 정하는 단계에서 금액 차이가 크게 벌어집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비상장주식·사업체 재산분할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금융기관 법무팀 경험을 갖춘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함께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비상장주식은 시세가 없는데 값을 어떻게 정하나요
회사의 객관적 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이 먼저입니다. 그런 사례가 없으면 시장가치방식과 순자산가치방식, 수익가치방식 등을 활용하되 회사의 상황과 업종의 특성을 함께 고려해 가액을 정하게 됩니다.
예전에 주식이 팔린 적이 있으면 그 가격으로 정해지나요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 거래가 회사의 객관적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했는지를 따로 살피기 때문에, 거래 당사자의 관계와 시점, 계약에 붙은 조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사건에 따라 다르니 계약서 원본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네 가지 방법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미리 알 수 있나요
회사의 자산 상태와 손익 흐름, 업종의 변동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재무제표와 최근 사업연도의 손익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시면 어느 방식이 이 회사에 맞는지 가늠해 볼 수 있고, 감정을 신청할 때 의견을 내기도 수월해집니다.
📘 변호사가 직접 쓴 심화 칼럼 「법인 지분 재산분할, 사업체·병원 이혼에서 법원이 보는 기준」 › 이 주제를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에서 더 깊이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