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가게 매출이 줄었다면, 재산분할에서 그 감소가 언제를 기준으로 어떤 자료로 반영되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매출이 줄었다는 사정 자체가 분할 금액을 자동으로 낮춰 주지는 않고, 변론이 끝나는 날까지 기록에 들어온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어야 판단에 들어갑니다. 저희가 상담에서 먼저 여쭤보는 것도 얼마나 줄었는지가 아니라, 그 감소가 어떤 자료로 확인되는지와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입니다.
소송 중에 실적이 나빠지면 양쪽 모두 불안해하십니다.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은 지금 형편으로는 정산금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하시고, 상대방은 소송을 앞두고 일부러 줄인 것이 아닌지 의심하십니다. 두 이야기가 부딪히는 사건일수록 숫자를 말로 다투기보다 기간별 자료를 나란히 놓고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너무 걱정 마시고 매출이 꺾인 시기와 그 무렵에 있었던 일부터 정리해 오시면 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과 액수는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므로 소송 초기의 높은 매출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으며, 매출이 줄어든 사정과 그 원인이 일시적인지 구조적인지를 자료로 설명해야 평가에 반영됩니다.
재산과 액수는 변론이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은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를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변론종결일까지 기록에 나타난 객관적인 자료로 개개 공동재산의 가액을 정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소송 도중에 생긴 사정이라도 그날까지 자료로 들어와 있어야 판단에 반영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매출이 줄어든 기간의 자료를 뒤늦게 내면 반영이 어려워집니다. 분기별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카드 매출 입금 내역, 임대료와 인건비 지급 내역처럼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기간이 지나는 대로 정리해 제출해 두시는 편이 좋아요. 저희는 사건 초기에 어느 기간의 어떤 자료를 언제 낼지 미리 정해 두고 진행합니다.
막연한 사정만으로는 가액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같은 판결에서 원심은 시가감정 같은 객관적인 자료 없이, 경제사정이 변해 변론종결 무렵의 시가가 감정서 작성 당시보다 낮아졌을 것이라는 막연한 전제만으로 금전으로 청산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그런 막연하고 불명확한 사유만으로는 각자에게 귀속된 재산의 가액 비율을 인정할 수 없다며 그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사정이 나빠졌다는 일반적인 설명만으로는 가액이 내려가지 않는다는 뜻이죠.
가게도 마찬가지예요. 손님이 줄었다거나 요즘 상권이 죽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어느 기간에 얼마나 줄었는지가 자료로 드러나야 해요. 영업을 아예 접은 경우라면 남아 있는 가치를 확인하는 방법이 달라지는데, 그 부분은 소송 중에 가게 문을 닫았다면 권리금은 사라지나요에서 따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매출이 줄어든 이유를 나누어 보셔야 합니다
줄어든 이유가 무엇이냐에 따라 남아 있는 가치의 판단이 달라집니다. 임대차가 끝나 점포를 비워야 했다면 영업을 이어 갈 기반 자체가 사라진 것이고, 대표자가 아파서 매장에 나오지 못한 기간이 있었다면 회복이 가능한 감소인지를 따져 보게 됩니다. 반대로 같은 시기에 다른 사업장이 새로 문을 열고 거래처와 직원이 그쪽으로 옮겨 갔다면, 매출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옮겨 간 것이 아닌지 확인해야 해요.
그래서 저희는 매출 자료만 보지 않고 임대차계약의 종료와 갱신 여부, 대표자의 근무 기록과 진료 기록, 직원의 입사와 퇴사 시기, 주요 거래처의 거래 중단 시점을 같은 시간표 위에 올려놓고 봅니다. 이렇게 정리해 두면 매출 감소가 바깥 사정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사업체로 옮겨진 결과인지가 훨씬 분명해집니다. 어느 쪽으로 판단될지는 남아 있는 자료의 내용에 따라 달라 미리 단정해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소송 시작 무렵과 현재의 매출 비교
• 매출이 줄어든 시기와 원인 자료
• 임대차 상태와 연체 여부
• 거래처 변동 내역
• 현재 영업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
기준시점과 가액 변동이 쟁점인 사건이라, 변동의 원인 자료를 확인합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권리금·영업권 재산분할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금융기관 법무팀 경험을 갖춘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함께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송 중에 매출이 줄면 재산분할 금액도 줄어드나요
변론이 끝나는 날까지 객관적인 자료로 감소가 확인되면 그 사정이 반영됩니다. 다만 사정이 나빠졌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하고, 어느 기간에 얼마나 줄었는지가 자료로 드러나야 판단에 들어갑니다.
감정을 받은 뒤에 매출이 더 줄었다면 어떻게 하나요
그 이후 기간의 매출과 비용 자료를 변론이 끝나기 전에 제출해 두셔야 합니다. 감소 폭이 크고 원인이 분명하다면 사실조회나 추가 감정을 검토하게 되는데, 어느 방법이 맞을지는 남은 기일과 자료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일부러 매출을 줄인 것 같으면 어떻게 하나요
같은 시기에 거래처나 직원이 다른 사업체로 옮겨 갔는지, 새 상호로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자료가 상대방 쪽에만 있다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사실조회 같은 법원 절차로 확보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 변호사가 직접 쓴 심화 칼럼 「남편 몰래 대출은 이혼 재산분할에서 공동채무가 될까 — 은닉재산·가상자산·변호사 교체」 › 이 주제를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에서 더 깊이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