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단골이 많다는 사정만으로 영업권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물으셨다면, 그 단골이 상호와 위치를 보고 오는 손님인지 특정 대표자를 보고 오는 손님인지부터 자료로 나눠 보셔야 해요. 두 가지는 겉으로 드러나는 매출이 같아도 재산분할에서 다뤄지는 방법이 다릅니다. 가게에 남는 가치는 적극재산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지만, 대표자 한 사람에게 붙어 있는 수익력은 분할할 재산 목록에 금액으로 더하는 대신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사정으로 다뤄집니다.
저희가 상담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은 손님이 몇 번이나 다시 왔는지 남은 기록, 손님이 그 가게를 알게 된 채널, 그리고 대표가 가게를 오래 비웠던 기간의 매출 변화입니다. 이 세 가지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면 판단이 흔들리기 때문에, 저희는 자료를 모으는 단계에서부터 어느 쪽을 뒷받침하는 자료인지 표시해 둡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갖추지 못하셨더라도 너무 걱정 마세요. 남아 있는 기록을 기준선으로 삼아 부족한 부분을 법원 절차로 보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골이 가게의 위치와 상호를 보고 오는지, 특정 대표자를 보고 오는지에 따라 재산분할에서의 취급이 달라집니다.
손님이 상호를 보고 오는지 사람을 보고 오는지

단골이라는 말 안에는 성격이 다른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하나는 가게의 상호와 위치, 오래 유지된 임대차와 메뉴, 적립과 예약 방식처럼 대표가 바뀌어도 남는 부분이죠. 다른 하나는 대표 개인의 손맛과 응대 능력, 개인적인 친분처럼 그 사람이 떠나면 함께 사라지는 부분이죠. 앞쪽은 가게를 넘길 때 값이 붙지만, 뒤쪽은 넘겨받는 사람에게 옮겨 가지 않으므로 값을 매기기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는 상담에서 손님이 몇 명이냐보다 그 손님이 왜 다시 오느냐를 먼저 여쭙니다. 같은 상권에서 대표만 바뀌었는데 손님이 그대로 남은 가게가 있고, 대표가 나가자 매출이 절반 아래로 내려간 가게가 있습니다. 이 차이를 설명할 자료가 있으면 영업권 주장의 범위가 훨씬 또렷해집니다. 반대로 자료 없이 단골이 많다는 말만 반복되면 법원은 금액을 정할 근거를 찾지 못합니다.
대표자 개인의 능력은 재산 목록이 아니라 사정으로 봅니다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므213 판결은 박사학위를 소지한 경제학교수로서의 재산취득능력을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이 정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하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개인이 앞으로 벌어들일 능력 자체를 분할 대상 재산으로 계산해 금액으로 더하는 것이 아니라,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때 고려하는 사정으로 본다는 뜻이죠. 자영업에서도 대표자 개인의 기술과 평판에 붙어 있는 수익력은 같은 시각에서 다뤄집니다.
이 부분을 오해하시면 상담이 엉뚱한 방향으로 흐릅니다. 배우자의 실력이 대단하니 그만큼 재산이 크다는 주장은 적극재산 금액을 올리는 근거로는 잘 닿지 않고, 오히려 분할 비율과 지급 방법을 정할 때 함께 고려해 달라는 요청으로 정리하는 편이 맞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이건 전부 내 실력이니 나눌 재산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가게에 남는 부분이 무엇인지 하나씩 짚어 보아야 해요. 저희는 두 주장을 같은 종이에 나란히 적어 두고 어느 항목이 어느 쪽에 속하는지부터 정리합니다.
재방문 기록과 유입 채널, 대표가 없던 기간의 매출
첫 번째 자료는 재방문 기록입니다. 판매시점관리 단말기의 회원 조회 내역, 적립과 쿠폰 관리 화면, 예약 애플리케이션의 예약자 목록, 배달 플랫폼의 재주문 비율처럼 같은 손님이 반복해서 온 사실을 보여 주는 기록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손님이 가게를 알게 된 채널입니다. 검색과 지도 노출, 블로그와 사회관계망 계정, 가맹본부의 광고, 소개와 입소문 가운데 어느 쪽이 컸는지에 따라 그 값이 상호에 붙어 있는지 사람에게 붙어 있는지 달라져요.
세 번째는 대표가 가게를 비웠던 기간의 매출입니다. 출산이나 입원, 장기 휴가, 다른 지점 준비처럼 대표가 실제로 빠져 있던 달의 매출이 평소와 비슷했다면 가게 자체에 남는 값이 있다는 이야기가 되고, 눈에 띄게 내려갔다면 대표 개인에게 붙은 수익이 컸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다만 그 기간에 상권 사정이나 계절 요인이 겹쳐 있으면 해석이 흔들리므로, 같은 기간 인근 상가의 사정과 전년 같은 달 실적을 함께 놓고 봅니다. 이 부분은 사안마다 달라 미리 단정해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 고객관리 시스템의 재방문 기록
• 예약 방식과 유입 채널 자료
• 대표자 부재 기간의 매출 변화
• 온라인 후기와 검색 유입 자료
• 직원이 담당한 고객 비중
고객이 무엇을 보고 오는지가 쟁점인 사건이라, 고객 기록과 유입 경위를 확인합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권리금·영업권 재산분할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금융기관 법무팀 경험을 갖춘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함께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단골이 많으면 영업권이 당연히 인정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손님이 많다는 사실은 매출을 설명할 뿐이고, 재산분할에서는 그 손님이 가게에 남는 손님인지, 그 값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로 금액까지 정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저희는 단골 수보다 재방문 기록과 이전 가능성을 먼저 살펴봅니다.
대표가 가게를 비운 적이 없어 비교할 기간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비교할 기간이 없다면 다른 자료로 대신합니다. 직원이 대표를 대신해 응대한 시간대의 매출, 대표를 지정하지 않은 예약의 비율, 상호 검색량과 재주문 비율 같은 기록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도 확인이 어려우면 그 부분은 금액으로 더하기보다 분할 비율을 정할 때 함께 고려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가게 기록을 배우자가 전부 가지고 있는데 확인할 수 있나요
상대방의 계정에 직접 접속해 자료를 꺼내는 방법은 권해 드리지 않습니다.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처럼 법원을 통해 확인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저희는 그 순서를 먼저 안내합니다. 어떤 자료를 어느 절차로 요청할지는 가게 형태와 결제 수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 변호사가 직접 쓴 심화 칼럼 「자영업자 이혼, 가게 권리금·영업권도 재산분할 대상일까 — 시설권리금·단골·상호 입증 기준」 › 이 주제를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에서 더 깊이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