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 통장이 갑자기 비워지거나 알고 있던 부동산이 사라졌는데, 지금 어디에 무엇이 남아 있는지 알 수 없어 재산분할을 청구해도 받을 것이 없지는 않을까 걱정하며 연락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혼자 알아보시는 것보다 법원 절차를 이용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가사소송법이 마련해 둔 두 가지 제도를 저희가 어떻게 쓰는지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이 자료를 내놓지 않으면 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재산명시와 제48조의3 재산조회를 신청해 법원을 통해 재산 내역을 확인합니다.
재산명시는 상대방이 직접 목록을 내게 하는 제도입니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2는 재산분할 사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자기 재산을 적어 내게 하는 방법이죠.
목록에서 빠진 재산이 나중에 드러나면 그 사실 자체가 상대방 주장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사정이 되기도 합니다. 저희는 이미 알고 있는 재산과 제출된 목록을 나란히 놓고 어디가 비어 있는지부터 표시해 둡니다.
재산조회는 법원이 직접 확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제출된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어렵다면 가사소송법 제48조의3에 따라 법원이 당사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이나 관련 기관에 법원이 직접 물어보는 방식이라 개인이 알아보는 것과는 확인 범위가 다릅니다.
다만 어떤 기관에 무엇을 물어볼지는 신청하는 쪽이 정리해야 해요. 아직 확보한 자료가 거의 없는 상태라면 통장도 장부도 못 봤는데 이혼소송을 시작해도 될까요 글도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신청 전에 정리해 두시면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파악한 배우자 명의 재산 목록, 확인이 필요한 금융기관에 관한 단서, 배우자의 소득과 사업 형태를 알 수 있는 자료를 모아 두시면 신청서를 훨씬 촘촘하게 쓸 수 있어요. 예전에 봤던 재산이 사라진 정황이 있다면 그 시기도 함께 적어 두세요.
어느 제도를 먼저 쓰는 편이 나은지는 사안마다 달라 미리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가진 정보가 적어도 시작할 방법이 있으니 너무 걱정 마세요.
• 현재 파악된 배우자 명의 재산 목록
• 확인이 필요한 금융기관과 계좌의 단서
• 배우자의 소득과 사업 형태를 알 수 있는 자료
• 과거에 확인했던 재산이 사라진 정황
• 확인하려는 기간을 특정한 메모
확인이 필요한 재산과 기간을 특정해 신청 범위를 설계합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명의재산·법인재산 재산분할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금융기관 법무팀 경험을 갖춘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함께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명시를 신청하면 상대방이 반드시 목록을 내나요?
법원이 명령하면 제출해야 하고, 내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제출된 목록이 완전한지는 따로 확인해야 하므로 재산조회를 이어서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돌려놓은 재산도 조회되나요?
재산조회는 당사자 명의의 재산을 대상으로 하므로 제3자 명의 재산은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금이 오간 내역을 따라가며 실질 소유를 주장하는 방법을 함께 검토합니다.
신청하면 결과가 나오기까지 오래 걸리나요?
사건 진행 상황과 조회 대상 기관의 수에 따라 다릅니다. 확인할 범위를 미리 좁혀 두면 회신이 빨라지므로 필요한 계좌와 기간을 정리해 오시는 편이 도움이 됩니다.
📘 변호사가 직접 쓴 심화 칼럼 「법원이 직접 조사하는 가사소송법 제48조의3 재산조회 — 재산명시·사전증여·은닉재산 추적 실무 가이드」 › 이 주제를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에서 더 깊이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