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중에 배우자가 회사 지분을 헐값에 넘기려 한다면

2026년 08월 07일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배우자가 회사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는 정황이 보인다면, 처분이 끝난 뒤에 되돌리는 청구보다 아직 배우자 명의로 남아 있는 주식에 처분금지가처분이나 가압류를 검토하는 편이 실제로 분할받을 재원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희가 이런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지분이 이미 넘어갔는지, 아직 배우자 명의로 남아 있는지입니다. 이미 처분된 뒤라면 사해행위취소처럼 되돌리는 청구를 검토해야 하지만, 아직 남아 있다면 보전처분으로 판결 전 처분을 막아 두는 편이 시간과 비용을 줄입니다.

💡 한 줄 답변
아직 처분되지 않은 지분이라면 예상 재산분할액과 처분 위험을 근거로 주식 처분금지가처분을 검토하되, 보전 범위가 회사 운영을 해치지 않도록 대상을 좁혀 정합니다.

아직 처분되지 않았다면 보전처분을 검토합니다

주식 처분금지가처분 일러스트

처분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부동산과 예금, 주식의 성격과 예상되는 재산분할액에 맞춰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을 검토할 수 있어요. 비상장주식은 시장에서 수시로 사고파는 재산이 아니라 특정인에게 한 번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명의개서까지 이루어지고 나면 되돌리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주식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은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의 양도와 담보 제공을 막는 방법으로 활용됩니다. 신청할 때는 배우자의 지분율과 주식 수, 예상되는 분할액, 처분이 임박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소명해야 해요. 시세보다 낮은 값에 양도가 논의되고 있다는 정황이 있다면 그 협의 내용과 시기를 함께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아요.

보전 범위를 넓게 잡으면 오히려 손해가 됩니다

주식 처분금지가처분 상담

보전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잡아 회사 운영과 제3자의 권리를 훼손하면 회사가치와 장래의 분할재원까지 줄어들 수 있어요. 회사 계좌와 매출채권까지 한꺼번에 묶으면 거래가 멈추고, 그 결과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의 가치도 함께 떨어집니다. 나중에 나눌 재산을 지키려다 나눌 재산 자체를 줄이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청구금액과 처분 위험을 근거로 대상을 선정합니다. 예상되는 재산분할액을 먼저 계산해 그 범위 안에서 어떤 재산을 묶을지 정하고, 처분 가능성이 높은 재산부터 순서를 매깁니다. 주식 외에 부동산이나 예금까지 함께 묶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혼 전 배우자 재산 가압류, 어디까지 걸 수 있을까요 글을 참고해 주세요.

지금 확인해 두실 것

법인등기부와 주주명부로 배우자의 지분율과 최근 변동을 확인하고, 주식양도 관련 계약서나 협의 문서가 오간 흔적이 있는지 봅니다. 회사에 다른 주주가 있다면 주주간계약의 양도 제한 조항도 확인합니다. 배우자가 최근에 임원이나 지분 관계를 바꾸었다면 그 시기와 이유를 시간순으로 적어 두시면 소명 자료를 만들 때 도움이 됩니다.

다만 어떤 재산에 어느 범위까지 보전처분이 받아들여질지는 처분 위험의 소명 정도와 예상 분할액에 따라 사안마다 달라 미리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이미 넘어간 지분이 있더라도 다툴 방법이 남아 있으니 너무 걱정 마세요. 지분 변동 시점과 양수인, 대금이 오간 내역을 정리해 오시면 어떤 절차부터 밟을지 함께 정해 드릴 수 있어요.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 수와 지분율
• 최근 주식 양도·증여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
• 회사 정관의 주식 양도 제한 조항
• 예상되는 재산분할 금액을 계산한 메모
• 주식 외에 남아 있는 배우자 재산 목록
이 사건, 누가 검토하나요
보전이 필요한 지분과 범위를 좁혀 신청 방향을 정합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명의재산·법인재산 재산분할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금융기관 법무팀 경험을 갖춘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함께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지분을 넘기기 전에 막을 수 있나요?

아직 배우자 명의로 남아 있다면 처분금지가처분으로 양도와 담보 제공을 막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지분율과 주식 수, 예상 분할액, 처분이 임박했다고 볼 사정을 소명 자료로 함께 내야 합니다.

회사 계좌까지 전부 묶어 두면 안 되나요?

보전 범위가 넓으면 회사 거래가 멈추고 주식 가치까지 떨어져 나중에 나눌 재산이 줄어듭니다. 청구금액과 처분 위험을 기준으로 어떤 재산을 먼저 묶을지 정하는 편이 결과에 유리합니다.

이미 지분이 넘어갔다면 방법이 없나요?

남아 있는 다른 재산에 보전처분을 검토하면서, 지분이 넘어간 시기와 대금이 실제로 오갔는지, 받은 사람이 그 사정을 알았는지를 확인해 되돌리는 청구가 가능한지 따로 판단하고 남은 기간도 함께 확인합니다.

📘 변호사가 직접 쓴 심화 칼럼 「재산분할 항소심, 1심 판결문에서 다시 봐야 할 쟁점」 › 이 주제를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에서 더 깊이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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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쟁점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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