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 재산분할, 상속재산 비율은 법원이 어떻게 정할까

2026년 08월 06일

결혼생활을 30년 가까이 이어오시다가 황혼이혼을 앞두고 계신 분들 중에는, 배우자가 부모님께 물려받은 재산이 있다면 그것도 당연히 절반씩 나뉠 거라 생각하시는 경우와 반대로 상속받은 재산이니 전혀 나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함께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이 상속재산의 분할 비율을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지는 혼인 기간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 오늘은 저희가 직접 진행했던 항소심 사건을 통해 그 기준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한 줄 답변
법원은 특유재산이 분할대상에 포함된다는 사실과 상대 배우자가 실제로 가져갈 몫을 별개로 판단하며, 취득 시기와 유지 과정, 기여의 범위를 나누어 설명하는 방식이 최종 비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이 길어도 상속시점에 따라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황혼이혼 상속재산 비율 일러스트

혼인 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상속받은 재산이 자동으로 절반씩 나뉘는 것은 아니고, 그 재산을 상속받은 시점부터 혼인이 실질적으로 깨진 시점까지 배우자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함께 판단됩니다.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에서도 특유재산이라도 배우자가 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협력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어, 상속받은 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처음부터 논의 대상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상속받은 시점이 이혼 직전에 가까울수록 그 기간 동안 배우자가 재산 형성이나 유지에 관여할 여건 자체가 넉넉하지 않았다는 점이 비율에 반영될 수 있어요. 저희가 직접 진행했던 항소심 사건에서도 상속시점이 혼인파탄 전 약 4년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비율을 다시 계산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진행한 항소심에서는 이렇게 비율이 바뀌었습니다

황혼이혼 상속재산 비율 상담

의뢰인 보유재산 대부분이 부친에게 상속받은 재산이었던 이혼 사건에서, 1심은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금 5억 4,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상속재산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비율을 낮추기에 충분하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 저희는 상속시점이 혼인파탄 전 약 4년에 불과해 상대방이 재산 형성과 증식에 관여할 기간이 짧았고 유지와 감소방지 역할도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다퉜습니다. 항소심은 상대방의 일정한 유지 기여를 인정해 상속재산을 분할대상에서 모두 제외하지는 않았지만, 취득 경위와 기여 정도를 비율에 반영해 1심의 6:4를 7:3으로 변경했고 그 결과 재산분할금이 1억 1천만 원 줄었습니다.

비율은 사건마다 다르게 정해집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1심에서 비율이 불리하게 나왔다고 해서 그대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도 상속시점과 관여 정도를 항소심에서 구체적으로 다시 짚었기 때문에 비율이 조정될 수 있었어요.

다만 이 사례는 하나의 사건일 뿐이고, 상속시점과 혼인기간, 배우자의 실제 관여 정도, 다른 재산과 섞인 정도에 따라 사안마다 달라 미리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1심 결과만으로 낙담하지 않으시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부터 저희와 함께 다시 정리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재산 취득 시기와 유지 과정
• 기여의 범위 정리
• 혼인기간과 재산 규모
• 현재 재산 상태
이 사건, 누가 검토하나요
황혼이혼 사건은 비율 산정 기준부터 함께 확인합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상속재산·특유재산 재산분할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 복합 분쟁 대응 경험을 갖춘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함께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심에서 정해진 비율도 항소심에서 바뀔 수 있나요

네, 1심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은 사실관계를 항소심에서 구체적으로 다시 제시하면 비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시점이나 관여 정도를 뒷받침하는 근거 자료가 함께 준비되어야 하고, 무조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기간이 30년 넘으면 상속재산도 무조건 나뉘나요

혼인 기간만으로 자동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상속받은 시점과 그 이후 배우자가 재산 유지나 증식에 관여한 정도, 다른 재산과 섞인 정도까지 함께 고려되어 사건마다 비율이 다르게 정해지는 편입니다.

상속시점이 이혼 직전이면 재산분할에서 아예 빠지나요

완전히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관여할 수 있었던 기간이 짧았다는 점이 비율을 조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고, 실제로 저희가 그 부분을 항소심에서 구체적으로 다투어 비율이 바뀐 사건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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