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이 판결 소식을 전해 드리면 “왜 그렇게까지 판단했을까요” 하고 되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법원이 원심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졌는데, 정작 그 이유는 잘 전해지지 않은 탓인 듯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법원이 어떤 생각의 흐름을 밟아 그런 결론에 이르렀는지, 그 논거만 따로 떼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이 어떻게 흘러왔는지나 상담에서 무엇을 준비하면 좋은지는 사건마다 따로 확인하는 이야기라 여기서는 접어 두겠습니다.
대법원은 기여가 있었느냐가 아니라 그 기여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느냐를 물었습니다. 협력의 실질이 범죄 수익이라면 법원이 분할을 명하는 순간 불법으로 얻은 열매를 나눠 주고 국가의 추징을 무력화하는 데 손을 빌려주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판결의 무게는 기여의 크기 못지않게 그 돈이 어디서 왔는가를 정면의 심리 대상으로 삼았다는 데 있습니다.
법원이 분할을 명하면 어떤 결과가 남는지부터 보았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에 부부가 힘을 합쳐 이룬 것을 나누어 정산하는 제도죠. 함께 일군 몫을 각자에게 돌려주는 정산이라는 뜻인데요. 그런데 그 협력의 실질이 범죄로 얻은 수익이 흘러 들어온 것이라면 사정이 달라져요.
법원이 분할을 명하는 순간, 불법으로 얻은 열매를 나눠 주는 결과가 남습니다. 국가가 거두어들여야 할 몫을 법원 판결이 배우자에게 넘겨주면 추징을 무력화하는 데 손을 빌려주는 셈이 됩니다. 대법원은 그 결과를 그대로 둘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민법의 개념은 민법 안에서만 완결되지 않습니다

협력이나 기여라는 말을 민법 문언 안에서만 읽으면, 그 돈이 어디서 왔든 부부의 재산이 늘어났으니 나누면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원심의 판단도 그 흐름 위에 있었습니다.
대법원이 그은 한계선은 여기입니다. 민법의 개념은 민법 안에서만 완결되지 않고 전체 법질서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사와 형사가 다른 법이라는 이유로 서로 등을 돌린 채 각자 결론을 내면, 한쪽에서 거두어들이려는 몫을 다른 쪽에서 나눠 주는 어긋남이 생기기 때문이죠.
기여의 크기보다 그 기여가 어디서 왔는지를 묻습니다
이 판결의 무게는 출처 심사를 공식화한 데 있습니다. 그동안 재산분할 다툼은 누가 얼마나 보탰는가라는 크기 겨루기에 머무는 일이 많았는데요. 앞으로는 그 보탬이 어디서 왔는가라는 원천이 정면의 심리 대상이 된다는 신호를 대법원이 보낸 셈입니다.
다만 이 신호가 모든 사건에서 똑같은 무게로 작동한다고 미리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습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어느 원천까지 심리 대상이 되는지는 사안마다 달라 미리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저희도 사건 자료를 받아 본 뒤에야 어느 지점을 다투게 될지 가늠합니다.
• 자금이 오간 계좌 기록
• 그 돈으로 취득한 재산 서류
• 자금을 보낸 사람과 시기
• 당시 주고받은 연락
자금 출처가 쟁점인 사건은 돈이 흘러온 기록을 함께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재산분할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등에서 가사 사건을 직접 심리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금융기관 법무팀에서 근무한 경험을 갖춘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자금의 흐름과 남아 있는 자료를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분할 제도 자체를 흔든 판단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을 정산한다는 제도의 취지는 그대로 두고, 그 협력의 실질이 범죄 수익이라면 법이 보호하지 않는다는 한계를 밝힌 판단으로 읽습니다. 분할 제도의 뼈대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민사 사건에 형사 법리를 끌어온 것 아닌가요?
형사 조문을 그대로 적용했다기보다, 민법의 개념을 해석할 때 전체 법질서와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고 본 판단입니다. 두 법이 서로 반대되는 결과를 내지 않도록 맞춘 해석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출처 심사가 공식화되었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기여의 크기만 다투던 재판에서, 그 기여를 만든 돈이 어디서 왔는지가 정면으로 심리되는 항목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원천 자체가 판단 대상에 올라섰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 변호사가 직접 쓴 심화 칼럼 「재혼 재산분할, 혼인 전 아파트를 남편 돈이라고 주장한다면」 › 이 주제를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에서 더 깊이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