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소송에서 이기면 오빠 명의 부동산의 지분을 제 이름으로 돌려받는 거죠?” 예전에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 개정 민법으로 유류분 반환은 부동산 지분이 아니라 현금(가액)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 됐습니다.
무엇이 바뀌었고, 그래서 무엇을 더 챙겨야 하는지 정리해 드릴게요.
2026년 개정으로 유류분의 반환은 부동산 지분이 아니라 현금으로 지급하는 가액반환이 원칙이 되었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붙게 되어, 상대의 지급 능력이 관건이 된 만큼 소송 전 가압류 같은 보전처분의 무게가 커졌습니다.
이제 유류분은 ‘현금’으로 돌려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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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에는 유류분 반환이 원물반환이 원칙이었어요. 침해된 만큼 부동산 지분 자체를 돌려받는 방식이었죠. 그런데 이러면 한 부동산을 여러 사람이 지분으로 나눠 갖게 돼 또 다른 분쟁(공유물 분할)이 이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2026년 개정 민법은 이를 가액반환 원칙으로 바꿨어요. 이제 유류분은 원물이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현금(가액)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청구일부터 이자가 붙습니다. “유류분은 부동산 지분으로 돌려받는다”는 건 이제 옛말이 된 거죠.
가액반환의 파장 — 상대의 ‘지급 능력’이 관건

이 변화는 실무에 큰 파장을 줍니다. 지분을 돌려받을 때는 상대가 돈이 없어도 부동산 자체를 나누면 됐지만, 현금으로 받게 되면 상대에게 그 돈을 지급할 능력이 있는지가 새로운 관건이 되거든요. 판결로 “얼마를 지급하라”가 나와도, 상대가 재산을 이미 처분했거나 자력이 없으면 실제로 받아내기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청구하는 쪽은 이제 ‘얼마를 받을 것인가’만큼 ‘받아낼 수 있는가’를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전처분이 중요해졌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보전처분(가압류 등)의 중요성이 커졌어요. 소송 전이나 소송 중에 상대의 부동산·예금에 가압류를 걸어 두면, 상대가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고 나중에 판결받은 돈을 실제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가액반환 시대의 유류분 소송은 ‘이기는 것’과 ‘받아내는 것’이 별개의 과제라,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상대의 재산부터 파악하고 보전처분을 서두르는 것이 핵심 전략이 됐어요. 특히 유류분 청구에는 짧은 시효(침해를 안 날부터 1년)도 있으니, 시효 확인과 보전처분을 함께 챙기셔야 합니다.
이렇게 오해하고 계신 분들 많습니다
- “유류분은 부동산 지분으로 돌려받는다” — 개정법의 원칙은 현금(가액) 지급이고, 청구일부터 이자가 붙습니다.
- “판결만 받으면 돈은 당연히 받는다” — 가액반환이라 상대의 지급 능력이 관건입니다. 자력이 없으면 받아내기 어렵습니다.
- “소송 이기고 나서 재산을 알아보면 된다” — 그 사이 상대가 재산을 처분할 수 있어, 소송 전 보전처분(가압류)이 중요합니다.
- “유류분은 언제든 청구하면 된다” — 침해를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로부터 10년의 시효가 있습니다(민법 제1117조).
가액반환 시대의 유류분은 ‘이기는 소송’을 넘어 ‘받아내는 소송’이 됐습니다. 상대의 재산을 먼저 파악하고, 가압류 등 보전처분으로 지급을 담보하세요. 그리고 침해를 안 날부터 1년의 시효를 놓치지 않는 것이 그 시작입니다.
• 유류분 침해를 안 날(1년 시효)과 상속개시일
• 증여·유증 내역과 기초재산 계산
• 상대방의 재산 파악(부동산·예금)
• 가압류 등 보전처분의 준비
• 가액(현금)반환과 이자의 계산
가액반환 시대의 유류분은 이기는 것과 받아내는 것이 별개의 과제입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직접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류분은 부동산 지분으로 돌려받나요?
2026년 개정으로 유류분 반환은 현금(가액) 지급이 원칙이 됐습니다. 청구일부터 이자가 붙습니다. 원물(지분) 반환에서 가액반환으로 바뀌었습니다.
가액반환이라 무엇을 더 신경 써야 하나요?
상대의 지급 능력입니다. 판결로 지급을 명해도 상대가 자력이 없으면 받아내기 어려우므로, 소송 전·중에 가압류 등 보전처분으로 재산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류분 청구에도 기한이 있나요?
있습니다. 침해를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로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1117조). 시효 확인과 보전처분을 함께 챙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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