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다 키우고 나서야 그동안 혼자 부담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금액보다 기한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녀가 성년이 되면 과거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기 때문에, 언제 성년이 되었고 지금까지 몇 해가 지났는지를 날짜로 맞춰 본 다음 준비를 시작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이들 놓치시는 부분이 있어요. 생년월일에 열아홉을 더해서 계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만 보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은 왜 그런지와, 지금 내 상황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나눠서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성년 도달일이 10년을 세는 기준일이라 생년월일에 열아홉을 더하는 방식으로만 계산하시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아직 미성년인 경우, 성년 도달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이미 판결이나 조정, 양육비부담조서로 확정되었는데 지급되지 않은 경우로 나눠서 확인합니다.
생년월일만 보고 계산하시면 안 되는 이유

현재 민법상 성년은 만 19세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성년에 도달한 자녀라면 그 당시 시행되던 법률에 따라 성년 기준이 달랐을 수 있어서, 생년월일만 가지고 일률적으로 계산하면 실제 성년 도달일과 어긋날 수 있어요.
10년을 세는 기준일이 바로 이 성년 도달일이라서, 며칠 차이로 판단이 달라지는 사안도 있습니다. 자녀가 오래전에 성인이 되신 경우라면 지금 기준이 아니라 그 시점에 적용되던 법을 확인해야 하니, 스스로 계산해서 “이미 지났겠구나” 하고 접지 마시고 날짜 자료를 가지고 확인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경우로 나눠서 확인합니다

상담 오시면 저희는 먼저 세 가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요. 자녀가 아직 미성년인 경우, 성년이 되었지만 성년 도달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이미 판결이나 조정, 양육비부담조서로 양육비가 확정되었는데 지급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자녀가 아직 미성년이라면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으니 기한 때문에 서두르실 상황은 아니고, 자료를 모아 두시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성년이 되었지만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를 검토해 보실 수 있는데, 이때는 지출 내역과 그동안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 기록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시면 준비가 훨씬 수월합니다.
이미 정해진 양육비라면 확인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판결이나 조정, 양육비부담조서로 금액이 이미 확정되어 있는데 받지 못하신 경우는 금액을 새로 정하는 사건이 아니라 확정된 내용을 실제로 받아내는 문제입니다. 청구가 가능한지를 따지기 전에, 어떤 서류로 무엇이 확정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이 경우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앞의 두 경우와 달라서, 조정조서나 판결문, 양육비부담조서가 남아 있는지부터 찾아보시면 됩니다. 어디에 두셨는지 기억나지 않으셔도 발급받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니 너무 걱정 마세요. 다만 결과는 사안마다 달라서 미리 단정해 드리기는 어려워요.
• 자녀 생년월일
• 성년 도달 시점의 법령 기준
• 조정조서·판결문·부담조서
• 연도별 지출 자료
오래된 양육 기간이 있는 사건은 적용될 법령 기준부터 함께 확인합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과거양육비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등에서 가사 사건을 직접 심리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다수의 가사 사건을 수행해 온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양육 기간과 남아 있는 자료를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년 기준이 왜 달랐을 수 있나요?
성년 나이는 법률로 정해지는데, 지금은 만 19세이지만 과거에 성년에 이른 자녀는 그 시점에 시행되던 법률의 기준을 따르게 됩니다. 자녀가 오래전에 성인이 되셨다면 그 시점에 시행되던 법을 함께 확인해야 정확한 성년 도달일을 잡을 수 있습니다.
아이가 아직 미성년인데 지금 청구해 두어야 하나요?
미성년인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아 기한 때문에 지금 서두르실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 지출 자료가 사라지는 경우가 많으니 영수증과 계좌 거래 내역, 학교와 병원에서 받으신 서류는 지금부터 미리 모아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판결문은 있는데 한 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그 경우는 금액을 새로 정하는 사건이 아니라 이미 확정된 내용을 받아내는 문제로 봅니다. 판결문이나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 가운데 어떤 서류가 남아 있는지 확인한 다음 필요한 절차를 안내해 드리니, 집에 보관해 두신 서류부터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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