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아파트에 대출이 남아 있는데, 이혼하면 이 빚은 누가 떠안고 재산은 어떻게 나누나요?’ 대출 낀 집을 두고 이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저희 상담실에서 자주 하시는 질문이에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대출이 남아 있는 아파트는 시세에서 남은 대출을 뺀 순재산을 기준으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파트 시세가 얼마이고 갚아야 할 대출이 얼마나 남았는지, 그리고 그동안 대출을 누가 갚아 왔는지를 정리해 두시면 실제로 나눌 금액이 또렷해져요. 순재산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어떤 자료를 챙기면 좋은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 드릴게요.
대출이 낀 아파트는 시세에서 남은 대출을 뺀 순재산을 기준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대출을 누가 갚아 왔는지, 남은 채무가 얼마인지를 함께 정리해야 정확한 분할 금액이 나옵니다.
순재산은 시세에서 남은 대출을 뺀 금액입니다

대출을 끼고 산 아파트를 나눌 때는 집의 시세만 보는 게 아니라, 거기서 아직 갚지 못한 대출을 먼저 빼야 해요. 재산분할에서는 이렇게 대출 같은 채무를 적극재산에서 덜어 낸 순재산을 기준으로 나누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시세가 8억인 아파트에 남은 대출이 3억이라면, 나눌 대상이 되는 순재산은 5억이 되는 셈이죠.
저희가 상담하다 보면 ‘집값이 8억이니 반인 4억은 받겠지’ 하고 기대하셨다가, 대출을 빼면 실제로 나눌 금액이 달라진다는 걸 알고 놀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재산분할 이야기를 시작하시기 전에 시세와 남은 대출을 함께 확인해 순재산부터 잡아 두시는 게 중요해요.
대출을 누가 갚아 왔는지가 반영됩니다

남은 대출을 순재산에서 빼는 것과 별개로, 그동안 그 대출을 누가 갚아 왔는지도 분할에서 함께 봅니다. 두 분이 함께 번 돈으로 갚아 왔다면 그만큼 서로의 기여가 인정되지만, 한쪽이 결혼 전 재산이나 혼자 마련한 돈으로 원리금을 더 많이 갚았다면 그 사정이 분할 몫에 반영될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대출 원리금이 매달 어느 통장에서 빠져나갔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해요. 저희가 상담하다 보면 ‘분명히 제 월급에서 대출금이 나갔는데 증빙을 못 찾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대출 상환 내역과 통장 이체 기록을 미리 챙겨 두시면 누가 얼마를 갚아 왔는지 분명해져서 다툼이 줄어들어요.
순재산을 정확히 잡는 자료 준비
대출 낀 아파트의 순재산을 정확히 잡으시려면 먼저 지금 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남은 대출이 얼마인지 보여 주는 대출 잔액 서류를 챙기시는 게 좋아요. 여기에 그동안의 대출 상환 내역까지 더하면 시세와 채무, 그리고 각자의 상환 기여가 한눈에 정리되어 나눌 금액을 이야기하기가 수월해집니다.
시세는 시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이야기하는 무렵을 기준으로 확인해 두시는 게 좋아요. 남은 대출과 시세, 상환 내역을 혼자 정리하기 버거우실 때는 가지고 계신 자료를 들고 상담을 받아 보시면, 순재산을 어떻게 잡을지 사건에 맞춰 함께 확인해 드릴 수 있어요.
• 시세 확인 자료
• 남은 대출 잔액
• 대출 상환 내역
• 취득 자금 출처
대출이 낀 사건은 순재산 계산을 함께 살핍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이혼·재산분할 사건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출이 남은 아파트는 어떻게 나누나요?
대출이 남은 아파트는 지금 시세에서 아직 갚지 못한 대출을 뺀 순재산을 기준으로 나눠요. 재산분할에서는 채무를 적극재산에서 덜어 낸 금액을 나누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시세와 남은 대출을 함께 확인해 순재산부터 잡아 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남은 대출은 이혼하면 누가 갚나요?
남은 대출은 순재산을 계산할 때 미리 빼서 반영하고, 그동안 누가 갚아 왔는지도 분할에서 함께 봅니다. 한쪽이 원리금을 더 많이 갚아 왔다면 그 사정이 몫에 반영될 여지가 있으니, 대출 상환 내역을 정리해 두시면 도움이 돼요.
집값은 언제를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시세는 시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보통 재산분할을 이야기하는 무렵을 기준으로 확인해요. 그래서 이혼을 준비하실 때 지금 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남은 대출 잔액 서류를 함께 챙겨 두시면 순재산을 잡기가 수월합니다.
📘 변호사가 직접 쓴 심화 칼럼 「황혼이혼 재산분할, 45년 혼인 후 남편 명의 건물과 내 집 대출은 어떻게 정리할까」 › 이 주제를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에서 더 깊이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