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째 따로 살고 계시거나 한 집에 있어도 각방을 쓰신 지 오래되어 사실상 부부라고 하기 어려운 상태인데, 상대가 이혼만은 못 해주겠다고 버텨서 답답한 마음에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상대 동의가 없으면 영영 이혼을 못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시는데, 그렇지 않으니 너무 염려 마세요.
저희가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별거나 각방 생활이 오래됐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것이 언제부터 어떤 이유로 시작됐는지를 자료로 보여드릴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게 됩니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에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하고, 그중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별거 시점과 경위, 그동안의 정황으로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오래 별거했거나 각방을 쓰며 사실상 부부관계가 끝났다면, 상대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아도 혼인이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파탄되었다는 점을 밝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파탄의 주된 책임이 청구하는 쪽에 있으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오래된 별거나 각방 생활은 혼인 파탄의 중요한 사정입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오랜 기간 따로 살거나 한집에서도 각방을 쓰며 대화나 왕래가 끊긴 상태라면,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다만 별거 기간이 며칠, 몇 달이라는 숫자만으로 파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 기간 동안 부부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언제부터 방을 따로 쓰기 시작했는지, 생활비나 연락은 어떻게 오갔는지, 관계 회복을 위한 시도가 있었는지 같은 정황을 자료로 정리해 두시면 파탄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대가 동의하지 않아도 재판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에는 두 분이 합의해서 하는 협의이혼과, 한쪽이 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단을 받는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상대가 협의이혼에 응하지 않더라도 민법 제840조의 사유가 인정되면 법원이 이혼 판결을 내려 주기 때문에, 상대 동의가 없다고 이혼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상담을 오시면 “상대가 도장을 안 찍어주면 끝난 것 아니냐”고 낙담하시는 분들께, 협의가 안 되면 재판으로 진행하면 된다고 안내해 드립니다. 이때는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자료로 밝히는 것이 관건이라, 별거 사실을 뒷받침할 서류나 대화 기록 같은 증거를 미리 챙겨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한 가지 짚어드릴 점은, 우리 법원이 원칙적으로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파탄의 큰 원인을 만들어 놓고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까지 허용하지는 않겠다는 취지라, 누가 파탄의 주된 책임을 지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 상담에서는 별거가 시작된 경위를 자세히 여쭤보게 됩니다.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잘못으로 헤어지게 된 것인지, 서로의 갈등이 오래 쌓여 온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서, 별거 시점과 그 무렵의 사정을 보여줄 자료를 함께 정리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 별거 시작 시점 자료
• 부부관계 단절 정황
• 혼인 파탄 경위
• 자녀·재산 현황
별거가 길어진 사건은 파탄 시점과 경위를 함께 살핍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이혼·재산분할 사건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몇 년을 별거해야 이혼이 되나요?
정해진 별거 기간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간의 길고 짧음보다 부부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파탄됐는지를 여러 사정으로 함께 보기 때문인데요. 별거 경위와 그동안의 왕래, 관계 회복 시도 여부 등을 자료로 정리해 상담에서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상대가 절대 이혼 못 해준다고 하는데 방법이 있나요?
상대가 협의이혼에 응하지 않아도 재판상 이혼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의 사유가 인정되면 상대 동의 없이도 법원이 이혼 판결을 내려 주기 때문입니다.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자료로 밝히는 것이 중요하니, 관련 증거를 모아 상담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제가 먼저 집을 나왔는데 그래도 이혼 청구가 되나요?
집을 먼저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청구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보게 되므로, 왜 나오게 됐는지 그 경위가 중요합니다. 나오기까지의 갈등 상황과 이유를 보여줄 자료를 정리해 상담에서 함께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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