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감정 결과가 나오면 주식 값은 그대로 정해지나요

2026년 08월 04일

법원에 감정을 신청하면 회사 주식의 값이 그 절차에서 확정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결과만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감정서에 적힌 마지막 숫자가 별도의 판단 없이 그대로 판결 금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인은 특정 기준일과 여러 가정을 정해 계산합니다. 그 기준일과 가정이 이 회사에 맞는지, 계산에 들어간 재무수치가 정상적인 영업 결과인지에 따라 값이 달라지므로, 저희는 감정을 신청하기 전과 감정서를 받은 뒤 확인할 내용을 나누어 정리해 드립니다.

💡 한 줄 답변
감정서의 마지막 숫자가 곧 판결액이 되지는 않으므로, 감정 전에는 평가 대상과 방법에 의견을 내고 감정 후에는 계산 전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본 글의 범위
이 글은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다루면서 세법상 평가액이나 세금 항목이 참고 자료로 언급되는 법률 쟁점을 다룹니다. 구체적인 세액 계산·신고·세무조사 대응은 세무사·회계사 고유 영역으로, 법무법인은 법률 자문 범위에서 협력 세무사와 함께 검토를 지원합니다.

감정을 신청하기 전에 정해 두는 것들

비상장주식 법원 감정 일러스트

무엇을 평가받을지부터 또렷하게 정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이 보통주인지 종류주식인지, 평가 대상이 지분 전체인지 일부인지, 의결권 제한이나 양도제한이 붙어 있는지에 따라 감정인이 세우는 가정이 달라집니다. 회사와 배우자 사이의 대여금과 가수금처럼 개인에게 귀속되는 권리가 있다면 그 부분도 미리 밝혀 둡니다.

적용할 접근법과 감정인에게 제출할 서류에 관해서도 의견을 내는 편이 좋습니다. 회사가 보유한 자산이 기업가치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지, 장래 수익이 값을 설명하는지에 따라 필요한 자료가 다르고, 재무제표만 넘겨서는 특수관계인 거래나 우발채무가 반영되지 않은 채 계산이 끝날 수 있습니다.

감정 결과가 나온 뒤 확인하는 항목들

비상장주식 법원 감정 상담

감정서를 받으면 최근 3년에서 5년 사이의 일회성 손익이 정상화되었는지부터 봅니다.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과 금융자산이 장부가가 아닌 시가로 조정되었는지, 주주대여금과 가수금·가지급금의 실질이 반영되었는지, 우선주와 보통주의 권리 차이를 구별했는지도 이어서 확인합니다.

특수관계인 거래와 대표자 보수가 정상적인 수준으로 처리되었는지, 진행 중인 소송이나 지급보증, 세금 같은 우발채무를 근거 없이 전액 공제하지는 않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영업권을 자산으로 더하면서 같은 가치를 수익가치에 다시 반영해 두 번 계산하지는 않았는지, 기준일 이후에 알게 된 사실을 유리한 쪽으로만 골라 쓰지는 않았는지까지 확인하면 의견서에 담을 근거가 모입니다.

사적으로 받은 평가서는 어디까지 쓸 수 있나요

독립된 회계법인이나 기업가치평가 전문가의 사전 의견은 감정에서 다툴 쟁점을 정하고 결과를 검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사적으로 받은 평가서가 법원의 감정결과와 같은 효력을 갖지는 않습니다. 제출하실 때에도 유리한 결론보다 사용한 전제와 계산 과정의 객관성을 보여주는 편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보완감정이나 재감정을 요청할지, 의견서로 다툴지는 사안마다 달라 미리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감정 기준일과 회사의 현재 상태 차이, 빠진 자료의 성격, 남은 심리 기간을 함께 보고 정하게 됩니다. 감정서에 적힌 금액이 예상보다 낮게 나왔다고 해서 급하게 결론 내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어떤 가정이 결과를 낮췄는지 짚어 내면 의견서로 다툴 여지가 남습니다.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감정신청서와 감정서 사본
• 감정에 제출된 재무제표
• 기준일 전후의 계약·투자 자료
• 회사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시가 자료
• 주주대여금·가수금 관련 이체 내역
이 사건, 누가 검토하나요
감정 전후로 확인해야 할 항목을 나눠 준비합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비상장주식 재산분할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 경력을 갖춘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함께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감정 결과가 납득되지 않으면 다시 받을 수 있나요?

다시 받으려면 기존 감정의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기준일 이후 회사 상태가 크게 바뀌었거나 계산 전제에서 빠진 항목이 확인되면 보완감정이나 재감정을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감정 전에 의견서를 꼭 내야 하나요?

의무는 아니지만 내시는 편이 좋습니다. 감정인은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와 가정 위에서 계산하므로, 평가 대상과 주식 종류, 필요한 서류를 미리 정리해 두면 결과가 나온 뒤에 다툴 부분이 줄어듭니다.

회계사에게 받은 평가서를 법원에 내도 되나요?

제출 자체는 가능하고 다툴 쟁점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법원 감정과 같은 효력은 없으므로, 결론만 앞세우기보다 어떤 가정과 어떤 자료로 계산했는지를 함께 적어 두시는 편이 받아들여지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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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법률 상담

감정 전후 확인할 항목을 짚어 드립니다

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쟁점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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