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년 연락도 없던 아버지가, 어머니 돌아가시자 나타나 상속분을 요구해요. 막을 방법이 없나요?” 예전이라면 법이 그의 몫을 지켜 주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 시행된 개정 민법으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저버린 상속인은 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 선고로 상속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고, 상실을 이끌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릴게요.
왕래의 단절만으로는 상속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2026년 시행 개정 민법의 상속권 상실 선고(민법 제1004조의2)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저버린 상속인은 유언이나 공동상속인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상속에서 배제할 수 있습니다.
연을 끊었다고 상속권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먼저 오해부터 풀게요. “연을 끊고 살았으니 그 사람은 상속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왕래의 단절만으로 상속권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상속은 사망과 동시에 법률상 당연히 개시되고(민법 제997조), 순위에 따라 상속인이 정해지거든요. 부양을 저버린 부모라도, 법이 정한 절차로 배제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상속인입니다. 그래서 “괘씸하다”는 감정만으로는 그의 몫을 막을 수 없고, 유언이나 상속권 상실 청구 같은 법의 절차가 필요해요.
2026년 개정 —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됐습니다

바로 그 절차가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입니다(민법 제1004조의2).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의 중대한 위반, 중대한 범죄행위, 심히 부당한 대우가 있으면,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공동상속인 등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그 상속인의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어요. 이 제도는 이른바 ‘구하라법’에서 시작됐습니다. 자녀를 버린 부모가 자녀 사망 후 나타나 재산을 가져가는 비극을 막기 위해 직계존속을 대상으로 먼저 입법됐고, 2026년 3월 시행 개정으로 자녀와 배우자를 포함한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됐어요. 이제 ‘기른 정 없이 받는 상속’을 법원이 차단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상실을 이끄는 건 ‘부양 공백의 기록’입니다
그럼 무엇으로 상실을 이끌까요. 상실 사유의 입증은 결국 기록의 문제입니다. 부양의 공백과 학대의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가 사건의 중심이 돼요. 홀로 남은 가족이 어떻게 생활했는지, 연락이 어떻게 두절됐는지, 양육이나 부양을 어떻게 저버렸는지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는 것이죠. 실제로 수십 년 전 집을 떠나 연락이 끊겼던 아버지가 어머니 사망 후 상속분을 요구한 사건에서, 양육의 공백을 보여주는 기록들 — 홀로 남은 가족의 생활 자료와 연락 두절의 정황 — 이 심리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법이 바뀌자, 다툼의 무기도 바뀐 거예요.
이렇게 오해하고 계신 분들 많습니다
- “연을 끊었으니 그 사람은 상속인이 아니다” — 왕래 단절만으로는 상속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유언·상속권 상실 청구 같은 법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 “괘씸하면 상속에서 빼면 된다” — 감정이 아니라 부양의무 위반·학대 등 법정 사유와 가정법원의 선고가 있어야 배제됩니다.
- “구하라법은 부모(직계존속)에게만 해당한다” — 2026년 개정으로 자녀·배우자를 포함한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됐습니다.
- “말로 설명하면 법원이 알아준다” — 부양의 공백과 학대의 정황을 자료로 정리해야 상실 사유가 인정됩니다.
부양을 저버린 가족이 있다면, 이제는 참는 것 외에 법의 길이 있습니다. 다만 그 길은 감정이 아니라 기록으로 열려요. 부양의 공백과 연락 두절, 학대의 정황을 시간 순으로 남겨 두는 것이 상속권 상실 청구의 시작입니다.
• 망인·상속인의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
• 부양의무 위반·학대의 정황을 보여주는 기록(시간 순)
• 연락 두절·양육 공백의 자료
• 상속권 상실 청구(유언 또는 공동상속인) 방법 검토
• 상속개시일 확인(2024. 4. 25. 전후 적용 법률)
상속권 상실 사건은 부양의 공백을 시간 순 기록으로 만드는 것이 관건입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직접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락 끊긴 부모의 상속권을 막을 수 있나요?
2026년 3월 시행 개정 민법의 상속권 상실 선고(민법 제1004조의2)로 가능합니다. 부양의무의 중대한 위반 등이 있으면 유언이나 공동상속인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구하라법은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처음에는 직계존속(부모)을 대상으로 입법됐으나, 2026년 개정으로 자녀·배우자를 포함한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됐습니다.
상속권 상실은 무엇으로 증명하나요?
부양의 공백과 학대의 정황을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홀로 남은 가족의 생활 자료, 연락 두절의 정황, 부양의무를 저버린 경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 변호사가 직접 쓴 심화 칼럼 「구하라법 상속권 상실 청구 변호사|기간·증거·상속재산 보전까지 확인할 것」 › 이 주제를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에서 더 깊이 확인해 보세요.연락 끊긴 부모의 상속을 막고 싶으신가요?
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쟁점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당신의 평범한 행복을 위한 존재 — 존재만으로 힘이 되는 로펌, 법무법인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