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도 이혼 자체는 동의해요. 그런데 재산이랑 양육비에서 말이 안 맞아요. 이런 경우에도 소송을 해야 하나요?” 절차를 고민하는 질문은 늘 이 지점에서 나옵니다. 이혼의 합의와 조건의 합의는 별개라는 걸 그때 처음 실감하시거든요.
협의이혼·조정이혼·재판이혼 중 무엇으로 가야 할지, 그리고 각 절차에서 놓치면 안 되는 함정이 무엇인지 정리해 드릴게요. 핵심은 딱 하나, ‘집행력’입니다.
이혼과 조건에 모두 합의되면 협의이혼, 조건만 다투면 조정, 이혼 자체를 거부하면 소송이 기본입니다. 핵심은 합의가 지켜지지 않을 때 바로 집행할 수 있는지(집행력)입니다.
세 가지 절차, 기본 공식부터

기본 공식은 이렇습니다. 이혼과 조건에 모두 합의되고 상대방을 신뢰할 수 있다면 협의이혼, 이혼에는 합의되지만 조건을 다툰다면 조정, 이혼 자체를 거부하거나 안전의 문제가 있다면 소송이 기본입니다. 절차마다 걸리는 시간·비용·감정 소모가 다르기 때문에, “협의이혼이 제일 싸고 빠르다”는 상식과 “구두 약속을 안 지키면 어쩌나”라는 불안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늘 고민이 생깁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고, 안내와 숙려기간(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을 거쳐 확인기일에 출석한 뒤, 확인서를 받아 3개월 안에 신고하면 성립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친권자와 양육에 관한 협의서 제출이 필수예요. 재판상 이혼은 조정전치주의에 따라 조정을 먼저 거치고, 조정이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행되고, 이때는 민법 제840조의 이혼사유가 필요해요.
협의이혼의 최대 함정 — ‘집행력’

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협의이혼에서 양육비는 법원이 작성하는 양육비부담조서로 집행력이 확보됩니다. 그 자체가 집행권원이 되어서, 양육비를 안 주면 바로 강제집행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합의는 협의이혼 확인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합의서만 써 두면 상대가 이행하지 않을 때 다시 소송을 해야 해요.
그래서 안전한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재산분할·위자료 합의서에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받아 두거나, 아예 조건 부분을 조정으로 정리해 조정조서라는 집행권원을 만들어 두는 것이죠. 그리고 다행인 점 하나. 협의이혼을 했더라도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법원에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빨리 끝내고 싶다”는 마음에 재산분할을 구두로만 약속받고 협의이혼을 마치신 분이 계셨어요. 이혼 후 상대방은 약속을 부인했습니다. 다행히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아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었고, 양육비는 협의이혼 당시 작성된 양육비부담조서 덕분에 직접지급명령으로 바로 집행할 수 있었어요. 같은 이혼에서 조서가 있던 청구와 없던 청구의 운명이 달라진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오해하고 계신 분들 많습니다
- “협의이혼이 무조건 싸고 좋다” — 조건의 이행이 담보되지 않으면, 아낀 비용의 몇 배를 사후 소송에 쓰게 됩니다.
- “합의서를 썼으니 끝났다” — 사서 합의서만으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집행인낙 공정증서나 조정조서가 필요합니다.
- “조정은 어차피 안 될 테니 시간 낭비다” — 조정 성립은 가장 빠른 종결이고, 불성립해도 쟁점 정리라는 실익이 남습니다.
- “협의이혼을 하면 재산분할은 끝난 것이다” —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는 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절차 선택의 기준 — ‘신뢰의 잔고’와 ‘집행력’
법원의 눈으로 보면 절차 선택은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설계의 문제입니다. 좋은 합의란 사이좋게 한 합의가 아니라, 지켜지지 않을 때 바로 집행할 수 있는 합의예요. 어느 절차를 고르든 마지막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 약속이 문서상 어떤 집행권원으로 남는가.”
그래서 절차를 고민할 때는 세 가지를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상대방이 이혼 자체에 동의하는지, 조건에 대한 다툼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합의가 되더라도 이행을 담보할 장치가 무엇인지입니다. 특히 협의이혼을 선택한다면 재산분할·위자료 합의서의 공증과 양육비부담조서의 내용 확인을 이혼 신고 전에 반드시 마쳐 두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가정폭력 등으로 상대방과 마주 앉는 것 자체가 위험한 사건이라면, 협의를 시도하기보다 처음부터 법적 절차와 보호 장치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 상대방의 이혼 동의 여부와 조건(재산·양육) 다툼의 정도
• 미성년 자녀 유무(협의서·양육비부담조서 준비)
• 재산분할·위자료 합의서의 집행 장치(공정증서 또는 조정조서)
• 숙려기간과 확인기일 등 일정의 확인
•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 시한(이혼한 날부터 2년) 확인
소송의 방향과 서면 구성은 재판부의 판단 기준을 아는 깊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직접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에는 동의하는데 재산·양육비만 안 맞으면 어떤 절차인가요?
이혼 자체에 합의되고 조건만 다툰다면 조정이 적합합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의 조정조서가 만들어져, 상대가 이행하지 않을 때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하며 재산분할 합의서를 썼는데 상대가 안 지키면요?
사서 합의서만으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집행인낙 취지의 공정증서나 조정조서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을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협의이혼으로도 확실히 받을 수 있나요?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법원이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는데, 이는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됩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직접지급명령 등으로 바로 집행할 수 있어 비교적 확실하게 확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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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쟁점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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