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준비 5가지 — 증거·양육권·양육비·비용·기간 총정리

2026년 07월 06일

이혼을 결심하고 나면 머릿속이 질문으로 가득 차죠. “증거는 뭘 모아야 하지?”, “아이는 내가 키울 수 있을까?”, “양육비는 얼마나 받지?”, “변호사 비용은 대체 얼마고, 소송은 또 얼마나 걸리지?” 저희 상담실에 오시는 분들이 실제로 가장 많이 묻는 다섯 가지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증거 준비, 양육권·친권, 양육비, 소송 비용, 소송 기간 — 이 다섯 가지를 상담에서 설명드리는 순서 그대로, 체크리스트까지 곁들여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법조문과 판례는 정확하게, 설명은 최대한 쉽게 풀어 볼게요.

💡 한 줄 답변
이혼소송은 쟁점별 증거 정리가 먼저이고, 양육권 기준은 자녀 복리(엄마 우선 아님), 양육비는 실질 소득으로 정해지며, 비용은 “포함 범위”, 기간은 사전처분으로 버틸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어떤 증거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이혼소송 준비 일러스트

상담실에 카톡 캡처 수백 장을 들고 오시면서도, 정작 상대방 계좌가 어느 은행에 있는지는 모르는 분이 대부분이세요. 그래서 늘 말씀드립니다. 증거는 ‘양’이 아니라 ‘쟁점별 정리’가 핵심이라고요. 이혼소송의 쟁점은 크게 이혼사유,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네 가지인데, 쟁점마다 필요한 증거가 완전히 다릅니다.

재판상 이혼사유는 민법 제840조가 여섯 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심히 부당한 대우,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받은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의 생사불명, 그리고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입니다. 어느 사유를 주장하느냐에 따라 증명할 사실이 달라지죠. 그래서 증거 준비란 자료를 긁어모으는 일이 아니라, ‘내가 증명해야 할 사실의 목록’을 먼저 만드는 일입니다.

실무에서는 쟁점별로 이렇게 준비합니다. 이혼사유는 날짜·장소·내용 순으로 정리한 일지를 뼈대로 삼고, 그 위에 메시지·통화기록, 진단서와 사진, 카드·숙박 내역을 붙입니다. 재산분할은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예금·주식·보험의 거래 금융기관, 상대방 직장과 퇴직금 정보, 사업체 자료, 채무 현황을 파악해 둡니다. 소송 중에는 재산명시·재산조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사실조회로 숨은 재산을 추적할 수 있지만, 어느 금융기관을 조회할지에 대한 ‘단서’가 있어야 절차가 빨라져요. 양육권은 등하원과 병원 동행 기록처럼 내가 실제로 아이를 키워 왔다는 일상 자료가 중요하고요. 기본 서류로는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자녀의 기본증명서를 챙깁니다.

가장 위험한 오해는 “소송을 시작한 다음에 모으면 된다”입니다. 소송이 예상되는 순간부터 상대방은 재산을 옮기기 시작하거든요. 특히 재산에 관한 단서는 상대방이 눈치채기 전이 골든타임입니다. 한 가지 더, 가정폭력이나 스토킹처럼 신변의 위험이 있는 상황이라면 증거 수집보다 안전 확보가 먼저입니다. 112 또는 여성긴급전화 1366의 도움을 먼저 받으시기 바랍니다.

양육권·친권, 엄마가 무조건 유리한가요?

“아이는 엄마가 무조건 유리하다던데, 아빠인 저는 가망이 없나요?” 반대편에서는 “제가 전업주부라 소득이 없는데 아이를 빼앗기는 건 아닌가요?”라고 물으세요. 두 분 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먼저 친권과 양육권은 별개 개념이고 분리해서 지정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법에 ‘엄마 우선’ 원칙은 없습니다. 법원의 유일한 기준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법률상 권리의무이고(민법 제909조), 양육권은 자녀를 실제로 보호하고 기르는 권리입니다(민법 제837조). 재판상 이혼에서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지정하며, 친권자와 양육자를 다르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이 보는 요소는 자녀의 나이와 성별, 지금까지의 양육 상황, 부모 각자의 양육 의사와 능력,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 그리고 자녀의 의사예요. 자녀가 13세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법원이 자녀의 의견을 듣습니다. 경제력도 고려되지만, 부족한 경제력은 상대방이 주는 양육비로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기본 태도라 결정적 요소는 아닙니다.

실무에서 법원은 양육의 계속성을 중시합니다. 지금의 양육 환경을 갑자기 바꾸는 것이 아이에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별거 이후 누가 아이와 함께 지내는지가 큰 비중을 차지해요. 다만 이걸 오해해서 상대방 몰래 아이를 일방적으로 데리고 나오면 오히려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고, 상대방이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신청하면 분쟁이 격화됩니다. 그래서 별거 시 자녀의 거취는 반드시 법률 상담 후에 결정하셔야 해요. 최근에는 아빠가 주양육자였음을 등하원·진료·교육기관 기록으로 입증해 양육자로 지정되는 사례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배우자의 잦은 늦은 귀가 속에서 수년간 어린이집 등하원과 병원 진료를 도맡아 온 아빠가 계셨는데요. 그분이 가진 자료는 특별한 게 아니라 어린이집 알림장 앱 소통 내역, 소아과 진료 동행 기록, 학부모 상담 확인서 같은 일상의 기록이었습니다. 이 자료들이 ‘주양육자가 누구였는가’를 증명했고, 가사조사 절차에서도 그대로 확인됐어요. 참고로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건에서는 가사조사관의 보고서가 사실상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양육비는 얼마로 정해지나요?

로펌 건물 외관

“상대가 무직인데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자영업자라 소득 신고를 줄여서 하는데 그 신고액 기준인가요?” 이 질문이 정말 많습니다. 양육비는 법원이 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기준으로,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의 나이로 표준양육비를 정한 뒤 부모의 소득 비율에 따라 나눕니다. 다만 산정기준표는 절대 규칙이 아니라 기준선이라, 자녀의 치료비·교육비, 부모의 재산, 거주 형태에 따라 가감됩니다. 그리고 상대가 무직이라도 양육비 의무가 면제되지 않아요. 법원은 취업 가능성과 생활 수준을 근거로 소득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자녀 양육의 비용이고(민법 제837조), 지급 종기는 보통 자녀가 성년(만 19세)에 이르기 전날까지로 정합니다. 산정기준표는 부모 합산 소득 구간과 자녀 연령 구간이 만나는 칸에서 1인당 표준양육비를 찾고, 여기에 비양육자의 소득 비율을 곱해 분담액을 정하는 방식이에요. 기준표는 주기적으로 개정되니 실제 사건에서는 가정법원이 공표한 최신 기준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의 진짜 쟁점은 표 읽기가 아니라 ‘소득을 얼마로 볼 것인가’입니다. 근로소득자는 원천징수영수증으로 비교적 명확하지만, 자영업자나 법인 대표는 신고 소득과 실질 소득의 차이가 큰 경우가 많거든요. 이때 법원은 신고 소득에 매이지 않고 카드 사용 내역, 매출 자료, 주거·차량 같은 생활 수준을 근거로 실질 소득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무직자라도 건강한 성인이면 일용노임 수준의 소득을 추정하는 것이 실무예요. 정해진 양육비를 안 줄 때는 이행명령,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감치 같은 수단이 있고, 제도 개선으로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 공개 같은 제재까지 도입됐습니다.

오해도 짚어 드릴게요. “양육비 포기 각서를 썼으니 끝났다”는 오해입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에 관한 것이라, 부모끼리 포기 합의가 있었더라도 사정이 변경되면 법원에 다시 청구할 수 있어요. “상대가 재혼하면 안 줘도 된다”도 틀렸습니다. 부모의 양육비 의무는 재혼과 무관하게 유지됩니다. 그리고 양육비는 한 번 정하면 끝이 아니라, 자녀의 성장과 물가·소득 변화에 따라 증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혼소송 비용, 얼마나 들까요?

비용 질문은 언제나 두 겹이에요. 겉으로는 금액을 묻지만, 속으로는 ‘돈을 낭비하지 않으면서 사건을 제대로 맡길 곳’을 찾고 계시죠. 이혼소송 비용은 크게 법원에 내는 비용(인지대·송달료·감정비용)과 변호사 보수(착수금·성공보수)로 나뉩니다. 이혼 청구 자체의 법원 비용은 소액이지만, 위자료는 청구 금액에 따라, 감정비용은 재산의 종류에 따라 커질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혼 청구 인지액은 2만 원 정액, 재산분할·양육비처럼 가사비송으로 분류되는 청구는 각 1만 원 정액입니다. 반면 위자료 청구는 청구 금액을 기준으로 인지액이 계산되고요. 여기에 송달료가 더해지고, 부동산 시가감정이나 비상장주식 가치평가가 필요한 사건에서는 감정비용이 수백만 원 단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보수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법정 정찰제가 없어 사건의 난이도와 재산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로 패소 시 상대방 소송비용 부담은 패소한 비율에 따르고, 상대방 변호사 보수도 규칙이 정한 한도 안에서만 산입됩니다.

그래서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할 건 금액이 아니라 범위예요. 착수금에 조정기일 출석이 몇 회까지 포함되는지, 상대방이 반소를 걸면 보수가 추가되는지, 항소심은 별도인지, 성공보수 기준이 ‘받아낸 금액’인지 ‘지켜낸 금액’까지 포함하는지, 감정비·사실조회비 같은 실비는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계약서에서 봐야 합니다. 착수금을 아주 낮게 내세우는 곳 중에는 사건을 변호사가 아닌 직원이 처리하거나 성공보수·추가 비용으로 보전하는 경우가 있으니,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 여부와 담당 변호사가 직접 상담·수행하는지를 확인하고 두세 곳을 비교해 보시는 걸 권합니다. 비교 상담은 실례가 아니라 의뢰인의 당연한 권리예요.

이혼소송, 얼마나 걸리나요?

기간 질문의 진짜 의미는 대개 “그 시간을 어떻게 버티느냐”입니다. 대략적인 기간부터 말씀드리면, 협의이혼은 숙려기간을 포함해 1~3개월, 조정으로 끝나면 수개월, 판결까지 가면 1심만 1년 안팎이 보통이고 다투는 쟁점이 많으면 그 이상 걸립니다. 기간을 결정하는 건 법원의 속도가 아니라 다투는 쟁점의 수, 재산의 규모, 상대방의 태도예요.

협의이혼은 법원의 이혼의사 확인 절차를 거치고,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이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조정전치주의에 따라 원칙적으로 조정을 먼저 거쳐요(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이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그 단계에서 끝나고, 성립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기간이 늘어나는 지점은 정해져 있어요. 소장이 송달되지 않거나 주소를 몰라 공시송달로 진행하는 경우, 부동산·비상장주식 감정이 필요한 경우, 사실조회 회신이 늦는 경우, 그리고 항소입니다. 참고로 상대방이 연락을 끊고 잠적해도 이혼이 불가능해지지는 않아요.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 있고, 다만 기간이 더 걸릴 뿐입니다.

여기서 꼭 아셔야 할 게 있어요. 소송이 길어지더라도 급한 생활비와 양육 문제는 본안 판결을 기다릴 필요 없이 사전처분(가사소송법 제62조)으로 임시 양육비 지급 등을 먼저 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별거 직후 생활비가 끊겨 “몇 달 안에 무조건 끝내 달라”며 오신 분이 계셨는데, 서두르면 재산분할에서 크게 양보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먼저 사전처분으로 임시 양육비를 확보하자 시간의 압박이 사라졌고, 본안에서는 상대방 사업체의 가치평가를 차분히 다투어 처음 제안받은 금액보다 훨씬 나은 조건으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기간에 대한 불안 때문에 서둘러 불리한 합의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혼소송 준비, 한눈에 정리

질문 핵심 답
어떤 증거부터? 쟁점별 정리 — 이혼사유·재산분할·양육권·양육비, 재산 단서는 소송 전 골든타임에
엄마가 유리한가? 성별 아닌 자녀 복리·주양육자·양육 계속성. 친권·양육권은 별개(민법 제909조·제837조)
양육비는 얼마? 산정기준표 기준, 소득 비율로 분담. 진짜 쟁점은 ‘실질 소득’ 입증. 무직도 추정 가능
비용은 얼마? 법원 비용 + 변호사 보수. 금액보다 ‘포함 범위’와 감정·항소 변수
기간은 얼마? 협의 1~3개월, 판결 1심 1년 안팎. 급한 생활비·양육은 사전처분으로 먼저 해결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사건 일지(날짜·장소·내용을 시간 순서로 정리)
• 재산 자료: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거래 금융기관 목록, 직장·퇴직금 정보, 사업체·채무 현황
• 양육 자료: 등하원·병원 동행 기록, 교육기관 연락 내역
• 상대방 소득 자료(원천징수영수증·급여명세·사업 매출 단서)와 나의 소득 자료
• 기본 서류: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자녀 기본증명서
이 사건, 누가 검토하나요
증거·양육권·양육비·비용·기간은 사건 초기의 설계가 결과를 좌우하는 영역입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직접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증거는 소송을 시작한 뒤에 모아도 되나요?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소송이 예상되는 순간부터 상대방은 재산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특히 재산에 관한 단서는 상대방이 눈치채기 전이 골든타임이므로, 소송 제기 전에 거래 금융기관 목록 등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업주부나 아빠는 양육권에서 불리한가요?

법에 ‘엄마 우선’ 원칙은 없고 기준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경제력은 양육비로 보완되는 보조적 요소이며, 실제로 아빠가 주양육자였음을 일상 기록으로 입증해 양육자로 지정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상대가 무직이면 양육비를 못 받나요?

무직이라도 양육비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건강한 성인의 취업 가능성과 생활 수준을 근거로 최소한의 소득을 추정해 양육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1년 넘게 걸리면 그동안 생활비는 어떻게 하나요?

급한 생활비와 양육 문제는 본안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사전처분(가사소송법 제62조)으로 임시 양육비 지급 등을 먼저 정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시간에 쫓겨 불리한 합의를 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상대가 잠적하면 이혼을 못 하나요?

아닙니다. 주소를 알 수 없어도 공시송달 제도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상 기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 변호사가 직접 쓴 심화 칼럼 「이혼을 결심했다면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자료|노종언 변호사」 › 이 주제를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에서 더 깊이 확인해 보세요.
1:1 법률 상담

이혼소송 준비,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쟁점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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